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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급여
17.싱가포르의 취업비자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중심, 중계무역도시이며 물류 중심으로 세계에서 비즈니스 하기에 적합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할 경우에 필요한 취업비자의 종류와 특징, 신청요건 및 제한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verseas Network and Expertise Pass (ONE PASS) 고수준의 비즈니스, 예술 및 문화, 스포츠, 학문 및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는 기존의 비자 소지자 또는 해외의 외국 전문가를 위한 비자 유형으로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며싱가포르에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과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도입된 취업비자입니다.자격 요건은 기존 직장에서 일년 이상의 월 기본 급여가 최소 SGD 30,000 이며 글로벌 또는 *유망 기업에서 일한 경력자이거나 앞으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할 인력에게 승인되는 비자입니다. 기존 비자와는 다르게 다수의 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가족의 체류비자인 DP(Dependent’s Visa) 소지자는 별도 조건 없이 MOM(Ministry of Manpower, 싱가포르 노동부)에 노동 허가서(Letter of Consent)로 일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시가 총액 기준 USD 500 Million 이상 또는 매출 기준 USD 200 Million 이상을 만족하는 회사 Personalized employment pass (PEP) 고임금의 전문가들을 위한 비자로,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머무는 동안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비자입니다최소 자격 요건은 월 소득이 최소 $22,5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외에서 신청시 지난 6개월 이상 월 소득이 최소 $22,5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이여야 합니다. 최대 3년 유효한 비자 가능하지만 갱신 안되며 가족들의 DP신청 가능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최종 영문 졸업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법인에서 추가 겸직이 가능하며 이 경우 MOM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근무할수 있습니다 Employment Pass (EP) 전문가, 관리자 및 임원들을 위한 비자로 신청자는 공인된 대학에서 최소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직을 대상으로 월 소득이 최소 $5,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금융부문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월 소득 최소 $5,500이상) 단, 나이에 따라 신청 최소 급여는 차등이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법인의 경우 MOM의 구인구직 사이트에 최소 14일 이상 공고를 올려야 합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능력과 신청자의 학력, 경력, 급여에 따라 승인 또는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COMPASS(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 제도의 도입으로 심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월 소득이 $6,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되면 DP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S Pass 중간 노동자 및 기술 노동자를 위한 비자로, 신청자는 대학학사, 전문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월 소득이 최소 $3,15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이 되어야 합니다. MOM의 구인구직 사이트에 최소 14일 이상 공고를 올려야 합니다. 회사의 *Quota와 신청자의 학력, 경력, 급여에 따라 승인 또는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6,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되면 DP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주는 *Quota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고용 부담금(Levy)을 부담하여야 합니다.*회사내에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인의 고용수에 따라 각 산업군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Work Permit (WP) 일반적으로 단순작업, 건설, 제조, 가공, 해양 서비스업 또는 가사보조, 나이트클럽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비자로 특별한 기술, 경력 없이도 최소 만 18세에서 50세 미만(말레이시아인의 경우에만 만 58세까지 신청가능)의 싱가포르 노동부(MOM)에서 허용하는 특정 국가 출신의 인력으로 채용됩니다. 최소급여 조건은 없으며 가족 DP신청은 불가합니다.고용주는 Quota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노동청(MOM)에 고용 부담금(Levy)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Work Holiday Pass 만 18세에서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싱가포르에서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고 여행을 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일본,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의 대학에서 3개월 이상 재학한 학생만이 가능하며 최대 기간은 6개월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비즈니스 중심지인 싱가포르의 취업비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자 종류 및 요구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저희 아토즈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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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16.싱가포르 법인 계좌 개설 안내
싱가포르 회사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법인 계좌개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싱가포르 은행 종류현지 은행외국계 은행한국계 은행 싱가포르 지점핀테크 업체DBS, OCBC, UOBCITI, HSBC, SC 등 글로벌 은행CIMB, Maybank 등 동남아계 은행KEB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ASPIRE, ANEXT 등 현지 은행싱가포르 현지의 세 은행(DBS, OCBC, UOB) 모두 미국의 금융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 리스트에서 매년 상위권을 석권할 만큼 대외 신용도 면에서 손꼽히는 은행들입니다. 싱가포르 내 지점이 많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편의성 면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국내에 초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내 고객/공급업체가 있는 경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등기 이사와 서명권자 분들이 인터뷰를 위해 직접 은행에 내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지 법인 간의 거래처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싱가포르 내 오피스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설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개설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설 후에도 법인을 담당하는 고정 직원이 없어 문의사항이 생기면 매번 Hotline을 통해 문의해야 하고,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로만 소통이 가능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싱가포르 내에 위치한 글로벌 은행은 현지 은행에 비해 싱가포르내 시장 점유율은 작지만,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외환 계좌, 대출, 투자 솔루션, 신용카드 등과 같은 기업 전용 서비스를 판매하다보니 큰 규모의 사업체가 계좌를 운영하는 데에 적합합니다.다만 싱가포르 현지 은행이나 한국 은행 지점에 비해 계좌 개설 기준이 까다롭고, 최소 예치금 및 최소 유지 잔고 요구 기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생 법인이 아닌 경우나 대기업의 계좌 개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CIMB 등 동남아계 은행은 현지 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에 비해 공격적으로 고객 확보에 주력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계좌 개설이 용이합니다. 한국 은행 싱가포르 지점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면 한국 직원이 응대하기 때문에 소통이 수월하고, 한국 본사의 주거래은행이 싱가포르지점을 보뉴하고 있다면 한국에서의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손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할지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은행의 지점들은 PAYNOW/SGQR/GIRO 서비스 등의 로컬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상거래를 위주로 한 사업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발급이 되지 않고 지점 수가 적으며 ATM도 없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핀테크 업체현지 사무실 혹은 현지 직원이 없는 신설 페이퍼컴퍼니인 경우 앞서 설명드린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개설 시에는 현지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증빙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설 법인의 경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법인 계좌를 우선 사용하고 향후 사업입증자료(사무실 계약서, 현지직원 고용증빙, 현지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현지 라이선스 등)가 갖춰진 이후에 은행 계좌 개설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보다 계좌개설 심사 절차가 덜 엄격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 계좌 개설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1. BUSINESS PROFILE2. CONSTITUTION3. CERTIFICATE OF INCORPORATION4. 이사/주주의 신분증과 주소지증빙5. 영문 사업계획서 혹은 홈페이지, 사업관련 입증자료6. 초기 예치금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 정관, 법인 설립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모든 이사와 주주의 신분증과 주소지 증빙이 필요합니다.만약 주주가 법인이라면, 법인 주주의 법인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본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혹은 설명), 현지에서의 진행될 사업관련 입증자료(사무실 계약서, 현지직원 고용증빙, 현지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현지 라이선스 등)를 추가로 요청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리자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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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15.자금세탁방지법의 내용 및 의심거래 기준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금융거래를 통해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며,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은 경제에 약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위협을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제도(Counter-Financing of Terrorism, CFT)가 무엇인지,그리고 그 규제와 지침이 싱가포르 법인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은금융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금융 범죄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금융 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거나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행위인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국가별로 다양한 이름과 법률체계로 구현되며, 다양한 형태의 금융 기관 및 비금융 기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의 목적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립하며, 범죄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국가와 국제 기구에서 협력하여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규제합니다. 싱가포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기관과 법무비서 서비스 제공업체(Corporate Secretary Provider, CSP)에 견고한 통제를 요구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업체들은 고객 심사(CDD) 및 고객식별(KYC) 절차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지침과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행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 심사 및 신원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여 금융 범죄를 방지하고 규제합니다. 고객을 식별(Know Your Customer, KYC)하고 고객의 실질소유주(Ultimate Beneficiary Owner, UBO)를 파악하는 절차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Customer Due Diligence, CDD)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이를 금융당국인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통화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MAS의 요구사항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공지 등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법무비서 서비스 제공업체자금세탁범들은 종종 기업의 형태를 이용하여 자금의 불법적인 출처를 숨기려 할 수 있으며, 법무비서 서비스 제공 업체(이하 CSP)는 작은 기업부터 다국적 기업까지 다양한 고객과 협력하며 금융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MAS와 같은 규제 당국은 CSP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고객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는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하고 기업의 목적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과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며, 고객과 규제 당국과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금융기관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확인합니다.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형태가 발견되면 소명을 요구하거나, 혹은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약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계좌를 강제 폐쇄합니다. 아래 예시는 금융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대표적인 자금세탁 의심 거래 유형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사유로도 금융기관의 판단 하에 언제든지 계좌가 닫힐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거래F&B, 학원 등의 업종을 제외하면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이 입출금되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계좌로 현금의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고액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클로즈될 수 있습니다. 삼자 거래정상적인 매출/매입, 대여/차입 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주주의 자본금 납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자금의 입출금(근시일내 유사한 규모의 자금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출금되는 경우)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닫힐 수 있습니다. A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후 유사한 규모의 금액이 B로 출금되는 경우, 법인과 A 그리고 B간의 관계(거래처, 관계회사 등)가 명확하고 해당 자금 거래가 계약서 등의 증빙문서로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닫힐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OTC 업체를 통한 현금화각 은행들은 가상자산 관련 OTC 업체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고, 이 업체를 통해 현금화된 금액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 가상자산 관련 거래로 간주하여 계좌를 닫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이후 장기간 미사용 계좌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간주하며 해당 법인의 계좌는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계좌를 닫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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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14.싱가포르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설립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포르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진출 형태를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필요 서류들을 구비할 차례입니다. 각 형태별로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춰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첫째,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법인명 결정법인명은 영문으로만 가능하며 법인명 뒤에 PTE. LTD.(Private Limited)가 붙습니다. 저희 법인 설립 신청서에서 법인명이 중복되는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단어가 들어가면 싱가포르 기업청(Acra)의 심사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업종 결정다음으로 업종을 정하시면 됩니다. 업종은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진출하시는 법인들의 경우 경영 컨설팅, 트레이딩, 소프트웨어 개발, 홀딩스 등의 업종을 많이 선택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이 꼭 일치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계좌 개설시 은행에서는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을 대조하여 심사하므로, 계좌 개설이 필요하시면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F&B, 투자업 등 업종에 따라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업종 선택시 저희 컨설턴트와 상담 후 진행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현지 주소법인 설립시에는 싱가포르 현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설립 준비 단계에 싱가포르 현지 주소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아토즈에서 주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4) 이사 이사로서 싱가포르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최소 1명이 임명되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필수 조건이며, 이사로 등재할 수 있는 싱가포르 거주자 지인이 없으시다면, 아토즈에서 현지 이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객사 측에서는 이사로 임명하실 최소 2분의 여권과 주소지 증빙, 연락처 정보 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현지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은 외국인도 가능하며, 거주지 또한 싱가포르가 아니어도 됩니다. 5) 주주주주는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주주로 하실 경우 주주의 여권, 주소지 증빙, 연락처 정보만 필요하지만, 법인주주로 하면 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주주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영문번역공증본, 주주명부의 영문번역공증본이 필요하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리인 지정 서류 또한 필요합니다. 6) 자본금 설정초기 자본금은 SGD 1이상이면 설정 가능하며,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 자본금 납입은 법인설립하고 법인 계좌개설 후에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 때, 한국에서 송금하시는 경우에는 해외투자신고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점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지점명 결정지점은 한국 본사의 영문 회사명 뒤에 Singapore Branch 형태로 설립됩니다. 2) 현지 대표자법인의 현지 이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점 설립시에도 싱가포르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최소 1명이 대표자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아토즈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3) 현지 주소지점 설립 시에도 현지 주소가 필요하므로, 아토즈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4) 한국 본사 서류 준비지점의 경우 준비 서류가 많습니다. 한국 본사에 등기된 모든 이사의 여권 사본과 주소지 증빙 사본, 한국 본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문번역 공증본, 정관 영문번역공증본, 최근 감사보고서 영문번역공증본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대표사무소명 결정대표사무소는 한국 본사의 영문 회사명 뒤에 Representative Office(RO) Registered in Singapore 형태로 설립됩니다. 2) 대표사무소의 대표자 임명법인이나 지점과 같이 현지인이 임명될 필요는 없으며, 대표사무소에서 실제로 근무하실 분이나, 본사의 대표님을 대표자로 임명하시면 됩니다. 아직 싱가포르로 파견될 직원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본사의 대표님으로 대표자를 지정했다가 나중에 대표자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3) 현지 주소대표사무소 설립 시에도 현지 주소가 필요하므로, 아토즈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4) 한국 본사 서류 준비대표사무소는 본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문 번역 공증본, 본사의 최근 감사 보고서 영문 번역 공증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대표사무소 신청서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본사의 정보, 싱가포르 진출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각 진출 형태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아토즈와 함께 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 서류만 저희에게 전달해주시면, 이후 설립 단계는 아토즈에서 빠르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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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급여
13.직원 고용 시 고용주의 이행 의무
안녕하세요, 아토즈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실제 싱가포르에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내국인 또는 외국인 직원들도 고용하게 되는데요.오늘은 직원 고용 시, 고용주는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계약서 작성 직원을 고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노동법이 적용되며(선원, 가사 노동자, 공무원은 제외),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고용계약서에는 아래 항목들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며, MOM에서는 주요고용조건(Key Employment Terms)을 템플릿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contract-of-service/key-employment-terms)고용주/고용인 이름직책근무 시작일근무 시간근무 장소급여 지급 기간급여(기본급/고정 수당) 및 공제 항목초과 근무 수당율보너스, 인센티브연차/병가 및 기타 의료 지원 사항probation 기간Notice 기간 2.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적절한 working pass 신청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적절한 working pass(Employment Pass, S Pass, Work Permit)를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자의 급여 수준, 학력, 경력에 따라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다릅니다.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 중 “싱가포르의 취업비자” 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3. 매월 급여 지급 고용주는 매월 직원에게 급여 명세서(Payslip) 제공과 함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급여 대상 기간은 한달을 초과할 수 없으며, 7일 이내 지급해야 하구요,작성된 Payslip은 2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고용주에게 있습니다.급여는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은행 송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MOM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 직원(시민권자, 영주권자)은 급여 외에 CPF, SDL을 납부해야 하고,외국인 직원(비자 소지자)은 급여 외에 SDL, Levy(S Pass와 Work Permit 소지자만 해당)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직원 소득세 신고 싱가포르는 급여 지급 시에 소득세에 대해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매년 1월1일~12월31일 근무한 소득에 대해 차년도 3월1일까지 IR8A 또는 AIS(Auto Inclusion Scheme, 직원이 5명 이상일 경우 해당)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직원 퇴사 시,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도 고용주에게 있습니다.퇴사 Notice를 받으면 바로 IRAS에 IR21 신고하고, Notice of Assessment 의 개인소득세 금액 확인 후 급여에서 차감하고 최종 급여 지급하면 됩니다.물론 급여에서 차감한 소득세 금액은 기한일에 맞게 고용주가 IRAS에 납부하야 합니다. 5. 휴가 싱가포르는 여러가지 휴가가 있고, 법정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 휴가 : 고용 첫 해는 최소 7일이며, 매년 1일씩 추가(14일 한도), 물론 회사 내규에 따라 휴가 일수는 법정 휴가 일수를 준수하며 정할 수 있습니다.병가 : 외래 14일, 입원 60일(외래 14일 포함). 병가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에서 Medical Certificate를 발급 받아야 함.육아 휴가 : 7세까지 매년 시민권자에게는 6일, 그 외는 2일.출산 휴가 : 시민권자인 경우 16주 유급 휴가이고, 그 외는 8주 유급휴가이고 최대 4주의 무급 휴가 사용 가능. 연간 공휴일은 총 11일이며, 주말이나 비근무일과 겹치면 고용주는 그에 상응하는 휴가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예를들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휴가 1일 지급하거나 추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원들을 고용하며, 이러한 고용주의 이행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저희가 안내 드린 사항 참고하시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항상 MOM과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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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12.싱가포르 진출 방식 비교 - 현지 법인, 지점(Branch), 대표사무소(RO)
안녕하세요. 아토즈 컨설팅입니다. 싱가포르에 진출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첫 발을 떼어야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통상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법인 설립만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아닙니다. 싱가포르 진출에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한국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Branch) 설립,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중에서 본인의 사업 목적 및 싱가포르 현지에서의 영업 준비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진출 방식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싱가포르에서 영업활동(영리활동)이 필요한지? 우선 싱가포르에서 단기간내 영업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하려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한국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는 시장조사, 사업성검토, 현지 네트워크 확보, 마케팅 활동, 연구개발 등으로 그 활동범위가 제한되며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에 이미 법인이 존재하는 상황인지? 한국에 법인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싱가포르 진출 전에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세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한국에 법인이 없고 설립할 계획도 없다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에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으로 설립하거나 대표사무소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국에 법인이 없다면 이 두가지 옵션은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셋째, 양국의 규정에 따라 지점 혹은 대표사무소 설립이 가능한지, 적절한지? 한국 외국환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한국 법인이 외국에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특정기간 내 외화획득 실적이 특정금액 이상이거나 주무부장관 혹은 기관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여하여 해외지점 혹은 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가 인정한 곳이 그 주요 요건입니다.싱가포르에도 주로 대표사무소 관련 제약이 존재합니다. 한국 본사가 특정 업종이라면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고,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는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임시로 활용 가능한 방식이므로 대표사무소는 최대 3년까지만 존속 가능하며 고용 가능한 직원의 수에도 제한(정부기관 대표사무소는 예외 가능)이 있습니다. 넷째, 싱가포르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지?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세 감면혜택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게만 부여됩니다. 한국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의 싱가포르에서의 법적 지위는 싱가포르 법인이 아닌 외국 법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인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고 부분조세감면제도만 적용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진출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업종이거나 싱가포르에서의 이익 규모가 상당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 유무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사무소는 영업황돌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째, 현지 라이선스 획득 및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특정 방식의 진출이 필요한지? 싱가포르에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획득을 위해서 혹은 프로젝트 수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특정 방식으로의 진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건설업, 은행업, 항공운수업 등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 법인이 아닌 지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 현지 법인, 지점(Branch), 대표사무소(RO) 요약 비교 ]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현지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목적과 준비상황, 관련 규정의 충족 여부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가장 적절한 형태를 고려해보시고, 만약 어떤 방식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해야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아토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세하고 친절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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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11.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 (Why SINGAPORE?)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 상위 랭크를 차지하며 많은 기업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싱가포르 기업청(ACRA)에서 발표한 2023년 월별 법인 설립 수(아래 표 Companies 항목 참고, 싱가포르 법인 및 지점 포함)를 보면 평균적으로 매월 약 4,000개 이상의 법인이 설립되고 있습니다.서울 면적의 1.2배에 불과한 싱가포르에 매년 이렇게 많은 법인들이 설립되고 있는데요. 어떤 장점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문화/지리적 시장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인도계 등 많은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간 균형을 중요시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서로 조화롭고 평화롭게 유지되는 곳은 전 세계에 싱가포르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인 중국, 인도, 아세안과의 문화적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싱가포르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싱가포르를 발판으로, 싱가포르를 테스트베드 삼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며 다양한 경력과 배경의 인재들을 확보하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2.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집권여당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국부로 칭송받는 리콴유 전 총리과 그의 아들인 리센룽 총리 모두 집권여당인 인민행동당(PAP) 소속이며 PAP는 지금도 60%가 넘는 견고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지지율로 인해 혹자들은 독재국가가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친기업정책을 일관적으로 펼치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싱가포르가 선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 진출의 관문이자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던 홍콩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기업활동을 위해서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3. 외환 규제가 없어 해외송금이 자유롭습니다. 한국은 외환관리규제가 엄격한 나라입니다. 감독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는 외화송금이 어렵고 외화송금의 목적별로 한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외환관리규제가 없습니다. 외화송금을 위해 신고할 필요도 없으며 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아시아본부 혹은 동남아본부를 설립합니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주요 기능은 해외자회사 혹은 해외관계회사간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고, 해외에서 배당 수익을 받거나 해외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인데 외환규제가 존재하고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라면 이러한 목적의 지주회사들을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4. 합리적인 법인세율(최대 17%)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입니다만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법인세율은 15%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지만 이러한 곳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들만 주로 설립되는 곳으로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제대로된 나라들이 아닙니다. 낮은 법인세율 외에도 싱가포르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으며 배당수입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1 Tier Taxation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없으며 싱가포르가 아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합리적인 세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경우 50%가 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5. 법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제약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승인제가 아니고 신고제이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회사 구조(법인명, 업종, 자본금 규모, 이사, 주주 등)를 결정하고 관련 서류만 준비하면 법인 설립 신고는 1~2일 이내에도 완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해외법인도 싱가포르 법인을 100%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인근 동남아 국가(설립에 몇 개월씩 소요되거나 외국주주는 법인을 100% 소유할 수 없는 등)와는 확실히 차별되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관리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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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비서
10.이사와 주주 & 이사회와 주주총회
이사와 주주 그리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의 이사와 주주에 관하여 간략하게 주주는 자본을 댄 사람(혹은 법인)을 말하며, (등기) 이사는 그 법인을 책임지고 운영(=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야구단을 예로 들자면 구단에 투자한 구단주는 법인 주주와 유사한 개념이며, 야구단의 감독이 법인의 이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사와 주주의 겸직 가능 여부 주주와 이사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동일인이 겸임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구단주이자 감독도 가능!) 다만 구단주와 감독을 겸임하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는 자본이 많은 구단주이면서 야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투자금도 있고, 법인을 경영할 만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다면 ‘이사이자 주주’로써 겸업도 가능합니다. 소규모로 시작하시는 법인의 경우 이사와 주주가 겸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이사회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사회는 경영을 책임지는 등기 이사진들의 회의를 의미하며, 주주총회는 본인의 자본을 투입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회의를 뜻합니다. 이사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기 이사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경영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설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경우는 매년 1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혹은 납입 완료된 10%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요구로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로 구분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176항) 4. 이사회의 주주총회의 성격 다시 한번 야구단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및 코치진은 야구 경기에서 타순을 어떻게 짤지, 선발투수는 누구를 쓸지, 어떤 작전을 쓸지 등 팀이 이기기 위한 전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구단주는 구장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 마케팅에 얼마를 사용할지 금액을 확정하고, FA로 나온 선수를 얼마에 영입할지 결정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위의 야구단과 같이 이사회나 주주총회는 회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5.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사례 상기 야구단의 운영에서 감독 및 코치진의 결정 사항과 구단주의 결정 사항이 다른 것과 같이 법인 운영에서도 하기 이사회 의결 사항과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기 이사회의 의결 사항들과 주주 총회의 의결 사항들에 대하여 간략히 하기의 표로 첨부합니다.구분결의 사항비고이사회 의결 사항이사의 등재 및 사임, 법무비서의 등재 및 사임, 법인 대출, 투자 및 부동산 모기지 신청,법인 계좌 개설, 법인 내역 변경 (주소지, 업종 등), 법인의 자산 매각, 중간 배당 주주 총회 의결 사항법인 청산, 이사 해임, 자사주 매입, 감사인 등재 및 사임, 감사인 보수, 자본금 통화 변경일반 결의 사항(과반 이상 동의)정관 변경, 법인명 변경, 자본금 감자, 법인 형태 변경, 자사주 매입, 감사인 해임, 법인 파산 승인, 우선주 발행특별 결의 사항(75% 이상 동의)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 사항신주발행, Stock Option, 최종배당 결의, 액면분할이사회 & 주주총회 모두 동의 필요전달해 드린 사항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결에 필요한 절차가 각각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조언을 통하여 법인 운영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관리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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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비서
9.법무 비서(Secretary)의 개념과 역할
1. 법무 비서(Secretary)의 개념 한국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법무 비서(Secretary)라는 포지션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포지션이 생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 비서(Secretary)는 법인의 기록을 보관하고, 법인의 법적인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법인의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 포지션입니다. 2. 법무 비서(Secretary) 선임의 사유 싱가포르 회사법(Singapore Companies Act) 171항은 모든 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법무 비서(Secretary)로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기 회사법 참조) 3. 법무 비서(Secretary)는 주요 역할1법인의 기록을 보관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파악하여 법인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2법무 비서(Secretary)는 법인의 중요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중요 문서에는 법인 정관, 이사회 결의서, 주주총회 회의록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비서는 이러한 문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하여 법인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합니다.3법무 비서(Secretary)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기록함으로써 법인의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법무 비서가 절대 적지 않은 업무들을 하고 있기에, 역할을 정확히 인지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관리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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