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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14.싱가포르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설립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포르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진출 형태를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필요 서류들을 구비할 차례입니다. 각 형태별로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춰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첫째,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법인명 결정법인명은 영문으로만 가능하며 법인명 뒤에 PTE. LTD.(Private Limited)가 붙습니다. 저희 법인 설립 신청서에서 법인명이 중복되는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단어가 들어가면 싱가포르 기업청(Acra)의 심사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업종 결정다음으로 업종을 정하시면 됩니다. 업종은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진출하시는 법인들의 경우 경영 컨설팅, 트레이딩, 소프트웨어 개발, 홀딩스 등의 업종을 많이 선택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이 꼭 일치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계좌 개설시 은행에서는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을 대조하여 심사하므로, 계좌 개설이 필요하시면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F&B, 투자업 등 업종에 따라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업종 선택시 저희 컨설턴트와 상담 후 진행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현지 주소법인 설립시에는 싱가포르 현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설립 준비 단계에 싱가포르 현지 주소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아토즈에서 주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4) 이사 이사로서 싱가포르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최소 1명이 임명되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필수 조건이며, 이사로 등재할 수 있는 싱가포르 거주자 지인이 없으시다면, 아토즈에서 현지 이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객사 측에서는 이사로 임명하실 최소 2분의 여권과 주소지 증빙, 연락처 정보 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현지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은 외국인도 가능하며, 거주지 또한 싱가포르가 아니어도 됩니다. 5) 주주주주는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주주로 하실 경우 주주의 여권, 주소지 증빙, 연락처 정보만 필요하지만, 법인주주로 하면 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주주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영문번역공증본, 주주명부의 영문번역공증본이 필요하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리인 지정 서류 또한 필요합니다. 6) 자본금 설정초기 자본금은 SGD 1이상이면 설정 가능하며,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 자본금 납입은 법인설립하고 법인 계좌개설 후에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 때, 한국에서 송금하시는 경우에는 해외투자신고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점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지점명 결정지점은 한국 본사의 영문 회사명 뒤에 Singapore Branch 형태로 설립됩니다. 2) 현지 대표자법인의 현지 이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점 설립시에도 싱가포르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최소 1명이 대표자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아토즈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3) 현지 주소지점 설립 시에도 현지 주소가 필요하므로, 아토즈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4) 한국 본사 서류 준비지점의 경우 준비 서류가 많습니다. 한국 본사에 등기된 모든 이사의 여권 사본과 주소지 증빙 사본, 한국 본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문번역 공증본, 정관 영문번역공증본, 최근 감사보고서 영문번역공증본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대표사무소명 결정대표사무소는 한국 본사의 영문 회사명 뒤에 Representative Office(RO) Registered in Singapore 형태로 설립됩니다. 2) 대표사무소의 대표자 임명법인이나 지점과 같이 현지인이 임명될 필요는 없으며, 대표사무소에서 실제로 근무하실 분이나, 본사의 대표님을 대표자로 임명하시면 됩니다. 아직 싱가포르로 파견될 직원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본사의 대표님으로 대표자를 지정했다가 나중에 대표자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3) 현지 주소대표사무소 설립 시에도 현지 주소가 필요하므로, 아토즈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4) 한국 본사 서류 준비대표사무소는 본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문 번역 공증본, 본사의 최근 감사 보고서 영문 번역 공증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대표사무소 신청서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본사의 정보, 싱가포르 진출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각 진출 형태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아토즈와 함께 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 서류만 저희에게 전달해주시면, 이후 설립 단계는 아토즈에서 빠르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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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급여
13.직원 고용 시 고용주의 이행 의무
안녕하세요, 아토즈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실제 싱가포르에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내국인 또는 외국인 직원들도 고용하게 되는데요.오늘은 직원 고용 시, 고용주는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계약서 작성 직원을 고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노동법이 적용되며(선원, 가사 노동자, 공무원은 제외),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고용계약서에는 아래 항목들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며, MOM에서는 주요고용조건(Key Employment Terms)을 템플릿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contract-of-service/key-employment-terms)고용주/고용인 이름직책근무 시작일근무 시간근무 장소급여 지급 기간급여(기본급/고정 수당) 및 공제 항목초과 근무 수당율보너스, 인센티브연차/병가 및 기타 의료 지원 사항probation 기간Notice 기간 2.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적절한 working pass 신청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적절한 working pass(Employment Pass, S Pass, Work Permit)를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자의 급여 수준, 학력, 경력에 따라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다릅니다.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 중 “싱가포르의 취업비자” 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3. 매월 급여 지급 고용주는 매월 직원에게 급여 명세서(Payslip) 제공과 함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급여 대상 기간은 한달을 초과할 수 없으며, 7일 이내 지급해야 하구요,작성된 Payslip은 2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고용주에게 있습니다.급여는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은행 송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MOM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 직원(시민권자, 영주권자)은 급여 외에 CPF, SDL을 납부해야 하고,외국인 직원(비자 소지자)은 급여 외에 SDL, Levy(S Pass와 Work Permit 소지자만 해당)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직원 소득세 신고 싱가포르는 급여 지급 시에 소득세에 대해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매년 1월1일~12월31일 근무한 소득에 대해 차년도 3월1일까지 IR8A 또는 AIS(Auto Inclusion Scheme, 직원이 5명 이상일 경우 해당)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직원 퇴사 시,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도 고용주에게 있습니다.퇴사 Notice를 받으면 바로 IRAS에 IR21 신고하고, Notice of Assessment 의 개인소득세 금액 확인 후 급여에서 차감하고 최종 급여 지급하면 됩니다.물론 급여에서 차감한 소득세 금액은 기한일에 맞게 고용주가 IRAS에 납부하야 합니다. 5. 휴가 싱가포르는 여러가지 휴가가 있고, 법정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 휴가 : 고용 첫 해는 최소 7일이며, 매년 1일씩 추가(14일 한도), 물론 회사 내규에 따라 휴가 일수는 법정 휴가 일수를 준수하며 정할 수 있습니다.병가 : 외래 14일, 입원 60일(외래 14일 포함). 병가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에서 Medical Certificate를 발급 받아야 함.육아 휴가 : 7세까지 매년 시민권자에게는 6일, 그 외는 2일.출산 휴가 : 시민권자인 경우 16주 유급 휴가이고, 그 외는 8주 유급휴가이고 최대 4주의 무급 휴가 사용 가능. 연간 공휴일은 총 11일이며, 주말이나 비근무일과 겹치면 고용주는 그에 상응하는 휴가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예를들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휴가 1일 지급하거나 추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원들을 고용하며, 이러한 고용주의 이행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저희가 안내 드린 사항 참고하시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항상 MOM과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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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12.싱가포르 진출 방식 비교 - 현지 법인, 지점(Branch), 대표사무소(RO)
안녕하세요. 아토즈 컨설팅입니다. 싱가포르에 진출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첫 발을 떼어야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통상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법인 설립만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아닙니다. 싱가포르 진출에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한국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Branch) 설립,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중에서 본인의 사업 목적 및 싱가포르 현지에서의 영업 준비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진출 방식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싱가포르에서 영업활동(영리활동)이 필요한지? 우선 싱가포르에서 단기간내 영업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하려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한국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는 시장조사, 사업성검토, 현지 네트워크 확보, 마케팅 활동, 연구개발 등으로 그 활동범위가 제한되며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에 이미 법인이 존재하는 상황인지? 한국에 법인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싱가포르 진출 전에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세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한국에 법인이 없고 설립할 계획도 없다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에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으로 설립하거나 대표사무소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국에 법인이 없다면 이 두가지 옵션은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셋째, 양국의 규정에 따라 지점 혹은 대표사무소 설립이 가능한지, 적절한지? 한국 외국환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한국 법인이 외국에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특정기간 내 외화획득 실적이 특정금액 이상이거나 주무부장관 혹은 기관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여하여 해외지점 혹은 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가 인정한 곳이 그 주요 요건입니다.싱가포르에도 주로 대표사무소 관련 제약이 존재합니다. 한국 본사가 특정 업종이라면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고,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는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임시로 활용 가능한 방식이므로 대표사무소는 최대 3년까지만 존속 가능하며 고용 가능한 직원의 수에도 제한(정부기관 대표사무소는 예외 가능)이 있습니다. 넷째, 싱가포르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지?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세 감면혜택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게만 부여됩니다. 한국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의 싱가포르에서의 법적 지위는 싱가포르 법인이 아닌 외국 법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인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고 부분조세감면제도만 적용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진출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업종이거나 싱가포르에서의 이익 규모가 상당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 유무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사무소는 영업황돌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째, 현지 라이선스 획득 및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특정 방식의 진출이 필요한지? 싱가포르에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획득을 위해서 혹은 프로젝트 수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특정 방식으로의 진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건설업, 은행업, 항공운수업 등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 법인이 아닌 지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 현지 법인, 지점(Branch), 대표사무소(RO) 요약 비교 ]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현지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목적과 준비상황, 관련 규정의 충족 여부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가장 적절한 형태를 고려해보시고, 만약 어떤 방식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해야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아토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세하고 친절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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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11.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 (Why SINGAPORE?)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 상위 랭크를 차지하며 많은 기업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싱가포르 기업청(ACRA)에서 발표한 2023년 월별 법인 설립 수(아래 표 Companies 항목 참고, 싱가포르 법인 및 지점 포함)를 보면 평균적으로 매월 약 4,000개 이상의 법인이 설립되고 있습니다.서울 면적의 1.2배에 불과한 싱가포르에 매년 이렇게 많은 법인들이 설립되고 있는데요. 어떤 장점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문화/지리적 시장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인도계 등 많은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간 균형을 중요시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서로 조화롭고 평화롭게 유지되는 곳은 전 세계에 싱가포르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인 중국, 인도, 아세안과의 문화적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싱가포르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싱가포르를 발판으로, 싱가포르를 테스트베드 삼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며 다양한 경력과 배경의 인재들을 확보하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2.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집권여당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국부로 칭송받는 리콴유 전 총리과 그의 아들인 리센룽 총리 모두 집권여당인 인민행동당(PAP) 소속이며 PAP는 지금도 60%가 넘는 견고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지지율로 인해 혹자들은 독재국가가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친기업정책을 일관적으로 펼치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싱가포르가 선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 진출의 관문이자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던 홍콩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기업활동을 위해서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3. 외환 규제가 없어 해외송금이 자유롭습니다. 한국은 외환관리규제가 엄격한 나라입니다. 감독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는 외화송금이 어렵고 외화송금의 목적별로 한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외환관리규제가 없습니다. 외화송금을 위해 신고할 필요도 없으며 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아시아본부 혹은 동남아본부를 설립합니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주요 기능은 해외자회사 혹은 해외관계회사간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고, 해외에서 배당 수익을 받거나 해외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인데 외환규제가 존재하고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라면 이러한 목적의 지주회사들을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4. 합리적인 법인세율(최대 17%)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입니다만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법인세율은 15%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지만 이러한 곳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들만 주로 설립되는 곳으로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제대로된 나라들이 아닙니다. 낮은 법인세율 외에도 싱가포르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으며 배당수입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1 Tier Taxation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없으며 싱가포르가 아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합리적인 세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경우 50%가 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5. 법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제약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승인제가 아니고 신고제이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회사 구조(법인명, 업종, 자본금 규모, 이사, 주주 등)를 결정하고 관련 서류만 준비하면 법인 설립 신고는 1~2일 이내에도 완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해외법인도 싱가포르 법인을 100%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인근 동남아 국가(설립에 몇 개월씩 소요되거나 외국주주는 법인을 100% 소유할 수 없는 등)와는 확실히 차별되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관리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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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비서
10.이사와 주주 & 이사회와 주주총회
이사와 주주 그리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의 이사와 주주에 관하여 간략하게 주주는 자본을 댄 사람(혹은 법인)을 말하며, (등기) 이사는 그 법인을 책임지고 운영(=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야구단을 예로 들자면 구단에 투자한 구단주는 법인 주주와 유사한 개념이며, 야구단의 감독이 법인의 이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사와 주주의 겸직 가능 여부 주주와 이사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동일인이 겸임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구단주이자 감독도 가능!) 다만 구단주와 감독을 겸임하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는 자본이 많은 구단주이면서 야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투자금도 있고, 법인을 경영할 만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다면 ‘이사이자 주주’로써 겸업도 가능합니다. 소규모로 시작하시는 법인의 경우 이사와 주주가 겸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이사회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사회는 경영을 책임지는 등기 이사진들의 회의를 의미하며, 주주총회는 본인의 자본을 투입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회의를 뜻합니다. 이사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기 이사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경영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설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경우는 매년 1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혹은 납입 완료된 10%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요구로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로 구분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176항) 4. 이사회의 주주총회의 성격 다시 한번 야구단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및 코치진은 야구 경기에서 타순을 어떻게 짤지, 선발투수는 누구를 쓸지, 어떤 작전을 쓸지 등 팀이 이기기 위한 전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구단주는 구장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 마케팅에 얼마를 사용할지 금액을 확정하고, FA로 나온 선수를 얼마에 영입할지 결정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위의 야구단과 같이 이사회나 주주총회는 회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5.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사례 상기 야구단의 운영에서 감독 및 코치진의 결정 사항과 구단주의 결정 사항이 다른 것과 같이 법인 운영에서도 하기 이사회 의결 사항과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기 이사회의 의결 사항들과 주주 총회의 의결 사항들에 대하여 간략히 하기의 표로 첨부합니다.구분결의 사항비고이사회 의결 사항이사의 등재 및 사임, 법무비서의 등재 및 사임, 법인 대출, 투자 및 부동산 모기지 신청,법인 계좌 개설, 법인 내역 변경 (주소지, 업종 등), 법인의 자산 매각, 중간 배당 주주 총회 의결 사항법인 청산, 이사 해임, 자사주 매입, 감사인 등재 및 사임, 감사인 보수, 자본금 통화 변경일반 결의 사항(과반 이상 동의)정관 변경, 법인명 변경, 자본금 감자, 법인 형태 변경, 자사주 매입, 감사인 해임, 법인 파산 승인, 우선주 발행특별 결의 사항(75% 이상 동의)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 사항신주발행, Stock Option, 최종배당 결의, 액면분할이사회 & 주주총회 모두 동의 필요전달해 드린 사항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결에 필요한 절차가 각각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조언을 통하여 법인 운영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관리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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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비서
9.법무 비서(Secretary)의 개념과 역할
1. 법무 비서(Secretary)의 개념 한국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법무 비서(Secretary)라는 포지션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포지션이 생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 비서(Secretary)는 법인의 기록을 보관하고, 법인의 법적인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법인의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 포지션입니다. 2. 법무 비서(Secretary) 선임의 사유 싱가포르 회사법(Singapore Companies Act) 171항은 모든 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법무 비서(Secretary)로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기 회사법 참조) 3. 법무 비서(Secretary)는 주요 역할1법인의 기록을 보관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파악하여 법인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2법무 비서(Secretary)는 법인의 중요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중요 문서에는 법인 정관, 이사회 결의서, 주주총회 회의록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비서는 이러한 문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하여 법인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합니다.3법무 비서(Secretary)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기록함으로써 법인의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법무 비서가 절대 적지 않은 업무들을 하고 있기에, 역할을 정확히 인지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관리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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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비서
8.정기 주주 총회(Annual General Meeting)와 연차보고(Annual Return)
1. 정기 주주 총회(Annual General Meeting)와 연차보고(Annual Return)의 개념 싱가포르 회사법 175항에는 정기 주주 총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최시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A) 상장회사의 경우 4개월 이내 (B)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가 제공되는 경우 총회는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 주주 총회 개최가 불이행 한 경우, 회사와 회사의 임원(Officers)은 $5,00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정기 주주 총회 안건 (1) 재무제표의 승인 (2) 이사 재선임 (3) 결산 배당 (4) 이사의 보수 상한 지정 (5)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할 여타의 특별 안건 3. 연차보고(Annual Return) 위와 같이 정기 주주 총회가 완료가 되면 연차보고(Annual Return)을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진행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197항) 연차보고의 기한일은 (A) 상장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B) 상장사가 아닌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진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기 연차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회사와 회사의 임원(Officer)은 $5,00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휴면법인의 정의와 연차보고 의무 다음은 휴면(Dormant) 법인의 정의와 휴면 법인도 정기 주주총회와 연차보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서의 휴면 정의와 싱가포르 국세청(IRAS)의 휴면 정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ACRA의 휴면 정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휴면 법인의 정의 (싱가포르 회사법 205B 항) * 휴면의 대상 법인은 해당 기간 동안 회계상 거래가 없으며 업무를 중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ACRA에서 인정하는 거래 예외 항목 리스트에 해당될 경우 거래 내역이 있어도 법인 휴면 상태 유지 신고 가능하니 하기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1법인 주식의 취득 비용2법인 법무비서 선임 비용3감사인 선임 비용4등록 주소지 유지 비용 (* 비즈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의 오피스 렌트비에만 해당)5레지스터와 법무비서 파일 보관 비용6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 및 요금 (지불 연체에 대한 수수료, 벌금 또는 이자 포함)7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법인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8납입 자본금 납부 비용9거래 내역 금액의 각 절댓값을 더해 SGD 5,000이 넘지 않는 비용 (2) 휴면 법인의 연차보고 의무 상기 휴면 법인의 경우 정기 주주 총회(AGM)는 휴면 법인으로 면제 가능하지만 연차보고는 휴면 법인이라도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관리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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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7.싱가포르 공증 절차
국제 사업, 이민, 법률 관련 절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종종 ‘공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공증이란 무엇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법률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인 공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사문서로 취급됩니다. 사문서는 개인 혹은 회사 등 정부기관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발행한 문서로, 일반적으로 법률상 효력을 가지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공증은 사문서의 진위와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 예시공문서Business Profile(법인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법인 설립 증명서), 출생 신고서 등사문서법인 정관, Power of Attorney(위임장), 계약서, 재직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 싱가포르에서 주로 진행하는 공증의 종류에는 원본대조공증, 서명공증, 증인공증 등이 있습니다. 원본대조공증(CERTIFIED TRUE COPY)공증인으로부터 Certified True Copy 임을 확인받은 문서는 어떠한 변형, 위조, 혹은 변조가 없는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원본 문서의 사본이 원본과 정확히 같은지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원본대조공증된 사본은 원본 없이도 법적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학업 성적표, 신분증, 증명서 등 중요한 문서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사서 인증1) 서명공증 : 가장 일반적인 공증에 해당합니다. 서명공증은 해당 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원본대조공증과 달리 서명공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명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위임장, 계약서, 신용증명서 등의 공증에 이용됩니다. 2) 선서인증(Affidavit) : 선서인증은 서명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해당 문서에 작성된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하고, 그 선서의 내용까지 문서에 기재하여 서명하는 인증입니다. 공증인은 선서와 문서 서명을 지켜보고 공식 인장이나 도장을 찍어 문서를 인증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 당사자가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임장, 법원 절차, 부동산 거래, 이민 관련 서류 등에 이용됩니다.(대부분의 위임장 공증은 서명공증 방법을 이용하지만, 제출처 측에서 선서인증을 요구한다면 그에 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증받은 문서는 국제적 사용을 위해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 다른 국가에서도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즉, 공증 후 영사 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해당 서류 제출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를 진행하면 문서를 아포스티유 협약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또한 협약국의 일원으로 싱가포르에서 얻은 문서는 아포스티유로 인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 획득국과 제출국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는 한국과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아포스티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FAQ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 사용을 위한 전체 공증 절차>문서 확인⇓문서 번역 (필요한 경우)⇓공증 사무소의 공증인 공증 (공문서의 경우 생략 가능)⇓싱가포르 변호사 협회의 공증인 확인 (공문서의 경우 생략 가능)⇓[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아포스티유 부착영사 인증공증된 문서 혹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합니다. 보통 외교부 또는 법무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싱가포르는 SAL(Singapore Academy of Law, 싱가포르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합니다.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는 동일 협약국으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됩니다.문서를 사용국의 영사로부터 문서의 진위를 확인받고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재외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영사 인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에 비해 시간과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관리자 -0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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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결산
6.재무제표 종류와 보는법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무상황을 나타내는 보고서로 지난해 기업의 성과를 보여줄 성적표와 같은데요.이번 글에서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간략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공하는 정보가 전부 다릅니다.재무상태표재무상태손익계산서경영성과현금흐름표현금흐름 1. 재무상태표 Balance Sheet (BS)특정 시점에 법인의 재무상태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당기와 전기의 자산, 부채, 자본을 함께 표기함으로써 변동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현금화 및 상환 기간에 따라 1년 이내의 유동, 1년 이상의 비유동으로 나뉘게됩니다.유동성이 높은 순으로 배열하게 되어있으며 현금화가 얼마나 용이한지를 따져야 합니다.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재고 등이 유동자산에 해당합니다.비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화하기 어려운자산으로 장기투자자산, 고정자산, 무형자산 등이 있습니다.유동부채 :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부채이며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단기차입금 등이 있습니다.비유동부채 : 만기가 1년 이후 도래하는 부채로 장기미지급금, 차입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자본은 주주가 투입한 자본금, 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가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의 변동액인 기타자본구성요소, 당기순이익이 누적되어 쌓여온 이익잉여금 이렇게 세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I자산 Total AssetII+III = IV+VIIII유동자본 Current asset III비유동자본 Non-current asset IV부채 Total LiabilityV+VIV유동부채 Current liability VI비유동부채 Non-current liability VII자본 Total EquityVIII+IX+XVIII납입자본 Capital IX기타자본구성요소 Reserves X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s 이 때 재무상태표를 자세히 보시면 자산 = 부채 + 자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인 운영을 위해 주주가 투입한 자본금과 채권자에게 빌린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면 법인 운영에 사용될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자산 Asset부채 Liability(타인자본)자본 Equity(자기자본) 2. 손익계산서 Profit and Loss Statement (PL)정해진 기간 내 벌어들인 수익에 발생한 비용을 차감하여 얼마만큼의 이익 또는 손실을 보았는지 보여줌으로써 경영성과에 대한 지표가 됩니다.매출에서 주된 영업으로 인한 매출원가, 영업비용을 차감하고 영업외 수익과 비용을 가감하여 나타냅니다.I매출 Revenue II매출원가 Cost of sales III매출총손익 Gross profit/lossI-IIIV영업비용 Operating expense V영업손익 Operating gain/lossIII-IVVI영업외수익 Other income VII영업외비용 Other expense VIII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Net profit/loss for the yearV-VI-VIIIX법인세 비용 Income tax expense X당기순이익 Net profit/loss for the yearVIII-IX 3. 현금흐름표 Cash Flow Statement특정 기간동안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영업, 투자, 재무 활동별로 분류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앞서 안내드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는 다르게 현금기준에 기초하여 작성되어 미래 현금흐름 예측을 도와주고, 채무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I.영업활동 현금흐름II.투자활동 현금흐름III.재무활동 현금흐름IV.현금의 증가/감소 (I+II+III)V.기초의 현금VI.기말의 현금 (IV+V) 4. 총계정원장 General Ledger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모든 계정을 수록한 장부입니다.계정별로 일자별 가감항목과 변동액, 잔액 누계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무상태표에는 잔액 누계액이, 손익계산서에는 변동액이 반영됩니다. 오늘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추가로 총계정원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아토즈 문의 채널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리자 -0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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