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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외직접투자(ODI) 신고 절차와 사후 관리 안내
해외직접투자(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는 한국 내 거주자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투자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외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직접투자신고의 전반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해외 법인 설립 : 신규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해외 법인에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해외 법인에 발행주식 총수의 10% 미만 투자이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임원파견1년 이상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기술지원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 계약 체결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증자)(이미 지분 투자한) 해외 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작성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고서 양식을 취득하여, 가이드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때, 신고서에는 투자 목적, 금액, 투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필요 서류 준비해외직접투자 신고서사업 계획서납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개인) / 사업자등록증(법인)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 주식평가 의견서, 현물명세표, 합작계약서, 금전대차계약서 등∨금융기관 접수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합니다. 은행은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한국은행에 서류를 전달합니다.∨투자자금 송금한국은행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신고필증이 발급되면 해당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과 동시에 사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거래외국환은행 지정 (1과 2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지정 가능)1) 기업체 : 기업의 당해 주채권은행 2) 개인 : 여신최다은행 3. 사후관리구분제출기한송금(투자) 보고서송금 또는 투자 즉시외화증권 취득 보고서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 이내연간사업실적 보고서현지법인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제출청산이란 폐업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한 경우도 포함 4. 유의사항최초 투자 이후에 대표자, 상호명, 소재지 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변경 보고를 해야 합니다.주식양수도 등을 통해 지분율이 바뀌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 보고를 하는데, 기한 내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 시에는 사후보고 가능합니다.신고절차 이행 전 미화5만불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해외직접투자 후 배당금, 처분자금 등은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업무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링크>금융감독원 - 해외직접투자신고 안내금융감독원 - 관련기관 연락처
관리자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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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싱가포르 법인 계좌 개설 안내
싱가포르 회사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법인 계좌개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싱가포르 은행 종류현지 은행외국계 은행한국계 은행 싱가포르 지점핀테크 업체DBS, OCBC, UOBCITI, HSBC, SC 등 글로벌 은행CIMB, Maybank 등 동남아계 은행KEB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ASPIRE, ANEXT 등 현지 은행싱가포르 현지의 세 은행(DBS, OCBC, UOB) 모두 미국의 금융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 리스트에서 매년 상위권을 석권할 만큼 대외 신용도 면에서 손꼽히는 은행들입니다. 싱가포르 내 지점이 많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편의성 면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국내에 초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내 고객/공급업체가 있는 경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등기 이사와 서명권자 분들이 인터뷰를 위해 직접 은행에 내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지 법인 간의 거래처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싱가포르 내 오피스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설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개설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설 후에도 법인을 담당하는 고정 직원이 없어 문의사항이 생기면 매번 Hotline을 통해 문의해야 하고,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로만 소통이 가능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싱가포르 내에 위치한 글로벌 은행은 현지 은행에 비해 싱가포르내 시장 점유율은 작지만,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외환 계좌, 대출, 투자 솔루션, 신용카드 등과 같은 기업 전용 서비스를 판매하다보니 큰 규모의 사업체가 계좌를 운영하는 데에 적합합니다.다만 싱가포르 현지 은행이나 한국 은행 지점에 비해 계좌 개설 기준이 까다롭고, 최소 예치금 및 최소 유지 잔고 요구 기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생 법인이 아닌 경우나 대기업의 계좌 개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CIMB 등 동남아계 은행은 현지 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에 비해 공격적으로 고객 확보에 주력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계좌 개설이 용이합니다. 한국 은행 싱가포르 지점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면 한국 직원이 응대하기 때문에 소통이 수월하고, 한국 본사의 주거래은행이 싱가포르지점을 보뉴하고 있다면 한국에서의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손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할지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은행의 지점들은 PAYNOW/SGQR/GIRO 서비스 등의 로컬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상거래를 위주로 한 사업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발급이 되지 않고 지점 수가 적으며 ATM도 없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핀테크 업체현지 사무실 혹은 현지 직원이 없는 신설 페이퍼컴퍼니인 경우 앞서 설명드린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개설 시에는 현지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증빙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설 법인의 경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법인 계좌를 우선 사용하고 향후 사업입증자료(사무실 계약서, 현지직원 고용증빙, 현지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현지 라이선스 등)가 갖춰진 이후에 은행 계좌 개설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보다 계좌개설 심사 절차가 덜 엄격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 계좌 개설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1. BUSINESS PROFILE2. CONSTITUTION3. CERTIFICATE OF INCORPORATION4. 이사/주주의 신분증과 주소지증빙5. 영문 사업계획서 혹은 홈페이지, 사업관련 입증자료6. 초기 예치금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 정관, 법인 설립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모든 이사와 주주의 신분증과 주소지 증빙이 필요합니다.만약 주주가 법인이라면, 법인 주주의 법인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본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혹은 설명), 현지에서의 진행될 사업관련 입증자료(사무실 계약서, 현지직원 고용증빙, 현지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현지 라이선스 등)를 추가로 요청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리자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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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금세탁방지법의 내용 및 의심거래 기준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금융거래를 통해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며,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은 경제에 약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위협을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제도(Counter-Financing of Terrorism, CFT)가 무엇인지,그리고 그 규제와 지침이 싱가포르 법인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은금융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금융 범죄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금융 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거나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행위인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국가별로 다양한 이름과 법률체계로 구현되며, 다양한 형태의 금융 기관 및 비금융 기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의 목적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립하며, 범죄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국가와 국제 기구에서 협력하여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규제합니다. 싱가포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기관과 법무비서 서비스 제공업체(Corporate Secretary Provider, CSP)에 견고한 통제를 요구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업체들은 고객 심사(CDD) 및 고객식별(KYC) 절차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지침과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행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 심사 및 신원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여 금융 범죄를 방지하고 규제합니다. 고객을 식별(Know Your Customer, KYC)하고 고객의 실질소유주(Ultimate Beneficiary Owner, UBO)를 파악하는 절차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Customer Due Diligence, CDD)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이를 금융당국인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통화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MAS의 요구사항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공지 등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법무비서 서비스 제공업체자금세탁범들은 종종 기업의 형태를 이용하여 자금의 불법적인 출처를 숨기려 할 수 있으며, 법무비서 서비스 제공 업체(이하 CSP)는 작은 기업부터 다국적 기업까지 다양한 고객과 협력하며 금융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MAS와 같은 규제 당국은 CSP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고객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는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하고 기업의 목적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과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며, 고객과 규제 당국과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금융기관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확인합니다.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형태가 발견되면 소명을 요구하거나, 혹은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약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계좌를 강제 폐쇄합니다. 아래 예시는 금융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대표적인 자금세탁 의심 거래 유형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사유로도 금융기관의 판단 하에 언제든지 계좌가 닫힐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거래F&B, 학원 등의 업종을 제외하면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이 입출금되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계좌로 현금의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고액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클로즈될 수 있습니다. 삼자 거래정상적인 매출/매입, 대여/차입 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주주의 자본금 납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자금의 입출금(근시일내 유사한 규모의 자금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출금되는 경우)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닫힐 수 있습니다. A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후 유사한 규모의 금액이 B로 출금되는 경우, 법인과 A 그리고 B간의 관계(거래처, 관계회사 등)가 명확하고 해당 자금 거래가 계약서 등의 증빙문서로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닫힐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OTC 업체를 통한 현금화각 은행들은 가상자산 관련 OTC 업체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고, 이 업체를 통해 현금화된 금액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 가상자산 관련 거래로 간주하여 계좌를 닫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이후 장기간 미사용 계좌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간주하며 해당 법인의 계좌는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계좌를 닫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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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싱가포르 공증 절차
국제 사업, 이민, 법률 관련 절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종종 ‘공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공증이란 무엇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법률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인 공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사문서로 취급됩니다. 사문서는 개인 혹은 회사 등 정부기관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발행한 문서로, 일반적으로 법률상 효력을 가지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공증은 사문서의 진위와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 예시공문서Business Profile(법인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법인 설립 증명서), 출생 신고서 등사문서법인 정관, Power of Attorney(위임장), 계약서, 재직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 싱가포르에서 주로 진행하는 공증의 종류에는 원본대조공증, 서명공증, 증인공증 등이 있습니다. 원본대조공증(CERTIFIED TRUE COPY)공증인으로부터 Certified True Copy 임을 확인받은 문서는 어떠한 변형, 위조, 혹은 변조가 없는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원본 문서의 사본이 원본과 정확히 같은지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원본대조공증된 사본은 원본 없이도 법적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학업 성적표, 신분증, 증명서 등 중요한 문서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사서 인증1) 서명공증 : 가장 일반적인 공증에 해당합니다. 서명공증은 해당 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원본대조공증과 달리 서명공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명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위임장, 계약서, 신용증명서 등의 공증에 이용됩니다. 2) 선서인증(Affidavit) : 선서인증은 서명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해당 문서에 작성된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하고, 그 선서의 내용까지 문서에 기재하여 서명하는 인증입니다. 공증인은 선서와 문서 서명을 지켜보고 공식 인장이나 도장을 찍어 문서를 인증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 당사자가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임장, 법원 절차, 부동산 거래, 이민 관련 서류 등에 이용됩니다.(대부분의 위임장 공증은 서명공증 방법을 이용하지만, 제출처 측에서 선서인증을 요구한다면 그에 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증받은 문서는 국제적 사용을 위해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 다른 국가에서도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즉, 공증 후 영사 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해당 서류 제출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를 진행하면 문서를 아포스티유 협약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또한 협약국의 일원으로 싱가포르에서 얻은 문서는 아포스티유로 인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 획득국과 제출국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는 한국과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아포스티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FAQ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 사용을 위한 전체 공증 절차>문서 확인⇓문서 번역 (필요한 경우)⇓공증 사무소의 공증인 공증 (공문서의 경우 생략 가능)⇓싱가포르 변호사 협회의 공증인 확인 (공문서의 경우 생략 가능)⇓[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아포스티유 부착영사 인증공증된 문서 혹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합니다. 보통 외교부 또는 법무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싱가포르는 SAL(Singapore Academy of Law, 싱가포르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합니다.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는 동일 협약국으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됩니다.문서를 사용국의 영사로부터 문서의 진위를 확인받고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재외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영사 인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에 비해 시간과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관리자 -0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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