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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인소득세 면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다소 낮은 세율로, 과거에 비해 한국 법인들도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화 시대에 국경을 넘나드는 소득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 조세당국의 정책이 다를 경우 특정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재원이 속한 세무당국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추가적으로 싱가포르 및 그외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어, 이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이중과세로 인해 잃게 될 인재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많은 나라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으며, 한국과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싱-이중과세방지협약의 내용 중 14조항 ‘income from employment’의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 면제 조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이는 일부 주재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조항이기에 관련하여 조금 더 다뤄 보고자 합니다. Individual Income Tax Exemption (개인 소득세 면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법인 소속의 싱가포르 주재원에 대해 싱가포르에서의 소득세 면제신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면제 대상 조건 과세 연도 중 183일 미만 싱가포르에서 체류 및 근무한 경우, 그리고고용주가 협약국가(즉,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직원의 소득이 싱가포르에 있는 협약국가 기업의 고정 사업장이(즉, 싱가포르) 부담하는 것이 아닌 경우. 제출 서류 싱가포르 세무청에 명시된 ‘ DTA Calculator for Personal Services Rendered by Employees / Certificate of Residence’해당 과세연도의 거주자 증명서 (COR - Certificate of Residency) 원천징수영수증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만족될 경우,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소득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 승인될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및 환급 대상이 되며, 면제신청은 매 년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은 주재원 이외에 싱가포르에서 개인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에서 90일 이하로 거주 및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장기간이 아닌 90일 체류 및 근무를 위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기에, 다음에 취업 비자 면제 조건과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Work Pass Exempt (취업 비자 면제)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별도 승인된 취업 비자가 없을 경우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싱가포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MOM)에게 해당 업무 활동을 온라인으로 통보해야 하며 함께 관련 인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업무, 활동 면제 (Work Pass Exempt, WPE)로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상관 없으나, 역년 기준 총 국가별 관광비자 일수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을 예로 들 경우, 관광비자가 최대 90일로 주어지기에 WPE 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 없으나 역년 기준 총 90일에 대해서만 WPE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의 30일짜리 WPE 활동 가능 취업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업무,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 서비스 전시회의 전시자 정부 서포트를 받는 기자법적 실무 및 활동과 관련된 기타 작업 또는 활동 수행카지노 이벤트와 직접 관련된 활동촬영과 패션쇼 (영화나 TV 채널에서 제작)정부의 서포트를 받는 예능인세미나, 회의, 워크숍, 집회 또는 강연 조직스포츠 (정부에서 지원받는 스포츠 경기, 이벤트)공장 및 장비의 설치, 기계 또는 장비의 설치, 해체, 이전, 수리 또는 유지 보수외국 회사에 고용된 여행 리더 지금까지 개인소득세 면제 신청과 취업 비자 면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토즈와 함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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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ST 자발적 등록
GST 자발적 등록이란?GST(Goods and Service Tax) 자발적 등록은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GST에 등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발적 등록의 자격 조건자발적 GST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공급(taxable supplies)을 하는 사업: GST 과세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내에서 가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체는 GST 과세 대상의 상품을 공급하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체는 판매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 GST를 부과하고, 이를 싱가포르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범위 외 공급(out-of-scope supplies)만을 하는 사업:싱가포르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로, 싱가포르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이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만 제품을 판매하고, 이 제품들이 싱가포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쇼핑몰이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이 제품이 직접 한국의 공급 업체에서 출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세 금융 서비스(exempt supplies of financial services)를 제공하는 사업:싱가포르의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 보험 상품, 투자 관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GST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저가치 상품(low-value-goods)을 수입하는 사업: 일례로, 싱가포르의 디자인 회사가 한국에 기반을 둔 프리랜서로부터 로고 디자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값싼 전자 액세서리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GST 자발적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위와 같은 거래를 할 계획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등록의 장점 GST 청구 가능: 자발적으로 GST에 등록하면, 사업체는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GS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 용품, 장비, 서비스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과된 GS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체가 10,000 싱가포르 달러를 지출하고 이에 대해 8%의 GST SGD800을 지불했다면, 이 800 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등록 모니터링 필요성 감소: 싱가포르에서는 일정 매출액 이상의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GST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발적 등록을 하면, 사업체는 매출이 의무 등록 기준에 근접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필수 등록 기준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관리적 부담을 줄여주며,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 등록에 대한 걱정을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 의무 등록 기준이 1백만 싱가포르 달러인데, 사업체의 매출이 80만 달러에 도달한 경우, 의무적으로 GST를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사업체가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관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사업 운영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발적 등록의 단점 관리 책임 증가: GST 등록을 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관리 책임과 준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정기적인 GST 세금 보고, 올바른 세금 청구 및 수집, 그리고 관련 서류 작업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는 매 분기마다 GST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정확한 세금 청구 및 수집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및 구매 거래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싱가포르 세무당국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책임은 특히 작은 사업체나 자원이 제한된 사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등록 기간 요구: 자발적으로 GST에 등록한 사업체는 최소 2년 동안 GST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세무 당국인 IRAS로부터 security deposit(보증금) 납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체가 단기간 내에 세금 체계를 변경하거나 GST 등록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기 현금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거나 사업 모델이 변동되어 GST 등록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최소 2년간은 GST 등록을 유지하고 관련 책임과 의무를 지속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에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사업체가 GST 자발적 등록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사업체는 이러한 추가적인 책임과 의무가 자신의 사업 운영과 재정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발적 등록 전후의 조건등록 전"Overview of GST" e-러닝 코스 이수 및 합격.GIRO 계좌 신청 (GST의 환급 및 결제 용도) 등록 후최소 2년간 GST 등록 유지.GIRO 계좌 유지.과세 대상 공급 2년 이내로 이행 (GST 등록 신청 후 해당 거래가 없었을 시)GST 등록 사업체로서의 책임 완전 준수.IRAS의 추가 조건 준수. 이상으로 GST 자발적 등록에 대한 주요 정보와 이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GST 등록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으며, 각 사업체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토즈 싱가포르에 문의하셔서 사업에 최적화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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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imeline 대로 진행해야 하는 세무 신고 종류
안녕하세요,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경제 허브인만큼 현재 많은 분들께서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으며,그 중 세무 신고는 흔하면서도 각 나라 세법의 차이로 인해 싱가포르에 처음 진출할 때 많이 낯설고 복잡하여 많은 분들께서 문의 및 상담 요청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 법인 운영 및 개인 거주 시 법인 및 개인에게 주로 아래와 같은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각 세금에 대한 ‘세무 신고서 종류’와 ‘신고 기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Goods and Services Tax (GST)원천세 (Withholding Tax)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1.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법인세 신고는 회계 결산 연도 말일 도래한 이후에 아래의 Timeline에 따라 2번에 걸쳐 신고(예정 신고, 확정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ex) 회계 연도 말일이 12월 31일인 경우ex) 회계 연도 말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1) ‘예정 신고(ECI: Estimated Chargeable Income)’는 회계 결산 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두 면제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경우, ECI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해당 회계 연도(FY)의 연간 매출액이 S$5 million 입니다. - 해당 과세 연도(YA)의 ECI(Estimated Chargeable Income) 금액이 S$0 이하(nil) 입니다. 2) ‘확정 신고(Form C/Form C-S/Form C-S(Lite)'는 해당 회계 결산 연도(FY)의 과세 연도(YA) 11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Form C/Form C-S/Form C-S(Lite)는 확정 신고서의 종류들이며, 연간 매출에 따라 확정 신고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Form C-S(Lite)Form C-SForm C조건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으로,연간 매출액이 S$200,000 이하인 경우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S$5 million 이하인 경우모든 법인 작성 가능하나, 일반적으로Form C-S/Form C-S(Lite)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제출 서류세무 신고 시 재무제표와 세금 계산서(tax computation) 제출 의무는 없으나보관 의무가 있음 (추후 IRAS에서 제출 요청 시 제출 필요)세무 신고 시 재무제표와 세금 계산서 제출 의무가 있음특징세 개의 신고서 중 가장 단순Form C-S(Lite)에 비해 작성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 복잡하나,Form C보는 단순세 개의 신고서 중 작성해야 하는 정보가 많고세무 신고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으며,세 개의 신고서 중 가장 복잡 2. Goods and Services Tax (GST)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GST 등록 법인만 아래의 Timeline과 같이 분기마다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ex) 회계 연도 말일이 12월 31일인 경우ex) 회계 연도 말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위 Timeline에 따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GST 신고서의 명칭은 GST F5이며, 이외 필요에 따라 GST F7/F8 신고서도 있습니다. GST F5GST F7GST F8의미회계 연도 말 일을 기준으로 분기마다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신고서IRAS에 신고한 GST F5/F7/F8에 오류가 있을 때수정 신고를 하기 위한 신고서GST 등록 취소에 따라마지막 기간에 대한 GST 신고서신고 및 납부 기한 일매 분기의 다음 월 말 일까지 신고오류가 발견되는 즉시 정정 신고*IRAS에서 명시하는 마지막 신고기간의 말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마지막으로 신고된 회계 기간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신고된 신고서들에 대하여 정정 신고가 가능하나, 1년이 넘은 신고서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원천세 (Withholding Tax) 싱가포르 비거주 법인 또는 개인에게 특정 성격(Royalty, Interest, Technical service fee 등)의 비용을 지급할 때, 비거주자가 싱가포르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만큼을 비용을 지급하는 싱가포르 거주 법인이 원천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신고 및 납부한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원천세의 경우 한 가지 신고 서류만 존재하며, 신고서의 명칭이 Section 45(S45)입니다. 납세자들은 date of payment to the non-resident*로부터 두 번째 월의 15일까지(15th of the second month) 납부해야 S45 신고 및 원천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date of payment to the non-resident는 아래의 날짜 중 가장 이 날짜를 의미(Director fee 관련 원천세 제외)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일 (계약서가 없는 경우 Invoice 발행일)비거주자의 계좌 혹은 비거주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날짜실제 납부 일 4. 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흔히 개인소득세라고 함은 개인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인 및 개인 모두 각자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소득 신고 시퇴사자 소득 신고 시법인의 의무직원들의 연간 소득 정보를 기재한 'IR8A’ 신고서를다음 연도 3월 1일까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해당 연도에 근무한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IRAS에 ‘AIS’ 신고할 의무도 있음(서류 이름: IR8A)퇴사하는 외국인 직원에 대한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 정보를 기재한‘IR21(Tax clearance)’ 신고서를 퇴사 일 최소 1개월 이전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원칙적으로 마지막 월급을 Withhold해야 하며, Withhold한 금액으로 개인 소득 세액 납부 후 잔액만 퇴사 직원에게 제공개인의 의무본인의 연간 소득 및 개인 공제 정보를 기재한‘Form B1’ 신고서를 다음 연도 3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음개인 소득 세액이 법인이 Withhold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잔여 개인 소득 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붉은 글씨는 법인의 의무 사항, 푸른 글씨는 개인의 의무 사항 본 글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법인 운영 및 거주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세무 신고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토즈에서는 콥섹 업무, 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세무 업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각각의 세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 기한일 내 각각의 세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각각의 세무 신고 및 아토즈의 세무 신고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블로그 하단의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자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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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싱가포르 주재원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비해 한국 법인들도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업의 해외 경영활동은 인적 자원의 국가 간 이동을 요구하고 있어 주재원의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허브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의 헤드 오피스를 싱가포르에 두고 아시아 시장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재원은 인프라, 다문화, 치안,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인해 싱가포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재원이란?글로법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주재원은 해외 법인에 의해 고용되어 해외 법인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개인으로, 싱가포르에서는 비자를 소지해야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현지 법인 소속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근무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비자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근무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거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개인소득세 필수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느 나라든 근로 소득에 대한 개인의 납세의 의무는 중요하며, 주재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싱가포르에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주재원은 개인소득세를 정확히 알고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싱가포르 주재원 소득세 신고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Letter of Guarantee (LOG)주재원이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그중 한국에서 받는 소득은 싱가포르에서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거주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주재원이 해외 법인(즉, 싱가포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도 싱가포르에서 과세 대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싱가포르에서의 세금 신고 누락을 우려하여 주재원 개인에게 소득세 납부에 대한 보증서인 Letter of Guarantee (LOG)를 발급하고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IRAS는 해외 법인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에게 LOG를 발행합니다. 통상 주재원은 해외 법인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IRAS에서 명시하는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비자 신청 시 신청서에 ‘Overseas Income 유무’ 질문에 ‘Yes’로 표기)해외 법인이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개인의 싱가포르 소득세를 싱가포르 회사가 전액 부담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LOG 레터를 수령한 개인은 예상 소득 세액을 선납하거나, 아래 리스트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싱가포르 은행싱가포르에 있는 외국계 은행싱가포르 법인 IRAS에서는 MOM(노동부)에 비자 신청 시 신고한 급여/수당 금액을 토대로 예상 소득 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일 예상 소득세액을 선납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향후 개인소득세 신고 시 계산한 최종 세액과 선납 세액의 차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2. Tax-on-Tax (개인소득세 회사 보조)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종의 보조 금액으로 주재원의 개인소득세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개인의 소득 세액을 대신 부담할 경우, 개인소득세액 또한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동일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 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IRAS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식별하기 위해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신고서에는 세액을 부담하는 주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fully borne by employerpartially borne by employerborne by employee 그중 회사가 fully or partially 부담하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Tax-on-Tax’ 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즉, Tax-on-Tax는 회사가 개인의 소득 세액을 대신 부담할 경우, 개인소득세액 또한 개인의 소득으로 가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개인의 총 근로 소득을 50,000불로 가정하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누진세로 소득 세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상이합니다. 위 예시 금액에 따른 소득 구간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 소득소득 세율 (%)과세 금액(S$)첫 S$40,000-550이후 S$40,00072,800 만일 회사가 직원의 전체 소득세액을 부담하여 ‘Tax-on-Tax’를 적용하면 전체 근로 소득(회사 부담 소득세액 포함)에 대해 세율 구간을 매번 파악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가산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과세 근로 소득세율개인소득세액1)50,000 1,2502)1,250787.503)87.5076.134)6.1370.435)0.4370.036)0.0370.00 1,344.092)의 경우, 근로 소득 첫 5만불에 대한 개인소득세액인 1,250불도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총 51,250불을 기준으로 소득 세율 구간을 판단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은 7%로 추가 소득인 1,250불에 대해 7% 소득 세액이 계산됩니다.3)~6)도 위 과정을 반복하여 주면 총 1,344.09불이 개인소득세 회사 보조 금액이 됩니다. 6)과 같이 추가 소득세액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근로소득에 가산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검산을 해보면, Tax-on-Tax로 계산된 개인소득세 회사 보조 금액(위 표)과 동 금액을 총 과세 소득에 합하여 계산한 총 과세 금액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GD근로 소득50,000개인소득세 회사 보조 금액1,344.09총 과세 소득51,344.09 Tax on first $40,000550Tax on next $11,344.09 @ 7%794.09총 과세 금액1,344.09 지금까지 주재원의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싱가포르 특성이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싱가포르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해소되었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토즈와 함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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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1.[법인세] 싱가포르 법인세 특징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 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하게 되는 세금은 무엇일까요?바로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입니다!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가 진행될까요?기본적으로 싱가포르의 법인세 신고는 한 회계연도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예정신고 (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예정신고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예상되는 법인세액을 신고를 의미합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의 회계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예상 세액을 신고하는 만큼 신고서류상에는 법인에서 계산한 해당하는 세율에 대한 각각의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만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일 예정신고 면제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확정신고 (Form C/C-S)확정신고는 위 예정신고와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한 최종 법인세액을 신고를 의미합니다. 예정신고와 다르게 계산된 내역에 대하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입력 및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회계결산말일 다음해 11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싱가포르에서도 서면신고(paper filing) 형태도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mytax.iras.gov.sg)를 통한 온라인신고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세금 timeline 블로그 링크]**연간 매출 5m 이하이며,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이 0인 경우 예정신고(ECI)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 두가지 신고에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법인세 계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며, 계산 시 특징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싱가포르 법인세는 간략하게 정리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SGD영업 이익(Net profit)XAdd: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XLess: 비공제 비용 (non-deductible expense)(X)조정 순이익XLess: 14N renovation and refurbishment(X)Less: Unutiliased Capital Allowance(X)Less: Capital Allowance for current yar(X)Less: Unutilised losses(X)Less: Unutilised donation(X)Less: Donations(X)과세표준 (Chargeable income)XLess: Tax exemption (Start-up/ partial tax exemption)(X)Tax exemption 이후 과세표준 (Net chargeable income)X산출 세액XLess: Tax rebate/foreign tax credit(X)결정세액X 블로그 특성상 전체 법인세 계산 대한 특징을 하나하나 세세히 모두 담아 내기 어려워, 싱가포르 법인세 계산 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tax exemption 항목과 일부 비과세/비공제 비용 항목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x exemption 부분 감면제도이는 과세표준의 일부를 감면하여 최종 과세표준액을 줄여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법인세액을 줄여주는 싱가포르의 법인세 제도 중 한가지입니다. New start-up exemption과 Partial tax exemption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감면 금액과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New start-up exemption (NSUE)첫 3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클레임 가능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investment holding 법인이 아니어야하며,- property development for sales/investment를 진행하지 않아야 하며,-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해당 과세연도에 싱가포르 거주자이며 20명 이하의 개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한 명의 개인주주가 최소 1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NSUE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감면율과세제외 과세표준첫 SGD 100,00075%SGD 75,000다음 SGD 100,00050%SGD 50,000Total SGD 125,0002. Partial tax exemption위 NSUE 감면을 받지 못할 경우 모두 partial tax exemption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감면율과세제외 과세표준첫 SGD 10,00075%SGD 7,500다음 SGD 190,00050%SGD 95,000Total SGD 102,500비공제 비용싱가포르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 운영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대부분의 비용을 인정하여 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용이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발 채무가 아니며,- 자본적 지출(capital in nature)이 아닌 수익적 지출(revenue in nature)이어야 하며,- 싱가포르 세법상(Income Tax Act 1947) 손금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비공제 비용을 법인세 계산 시 조정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비공제 비용 조정 항목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유형자산처분손익 (disposal of fixed assets)- 법인설립비 (incorporation fee)- 자발적 CPF 지급금 (필수 지급금 초과분)- 자동차 구매비용 (Certificate of Entitlement/COE 구매비용포함)- 자동차 유지 관리비 (petrol, maintenance, repair, parking etc)- 주식 양수도에 따른 인지세 (Stamp duty)- 벌금 (penalty)- 골프클럽 멤버십 가입비 (Entrance fee)- 의료비 (Medical expense, 전체 급여/CPF의 1%를 초과할 경우) 위와 같이 tax exemption 과 비공제 비용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 법인세 신고 및 계산 관련하여 문의가 발생한다면 다양한 아토즈 문의 채널을 통하여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여기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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