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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급여
26.싱가포르 인턴쉽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싱가포르 기업들이 현지 또는 해외 인턴십을 통해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 교육 기관 (ITE, Institutes of Technical Education), Polytechnic 및 대학교를 포함한 적격 기관의 정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싱가포르 기업에는 최대 50%의 자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소개글로벌 레디 탤런트 프로그램 (GRT, Global Ready Talent Programme )의 인턴십은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투자하려는 싱가포르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최소 월별 인턴십 수당의 최대 50% 지원:NITEC/상위 NITEC 및 디플로마 학생: S$800 * NITEC, National ITE Certificate는 고등 교육 기관 (IHL, Institutes of Higher Learning)에서 인증하는 자격증 학위 학생: S$1,0002024년 4월 1일부터 중소기업 (SME)에 대해 50%, 대기업에 대해 30% 지원젊은 인재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해외 인턴십:EnterpriseSG는 무역 협회(TAC, Trade Associations ) 및 고등 교육 기관(IHL)과 협력무역 협회 (TAC)는 유망한 싱가포르 기업을 평가하고 자격 부여고등 교육 기관 (IHL)은 학생 참여를 주도글로벌 레디 탤런트 프로그램 (GRT)에서는 정규 인턴십만 지원 주요 특징현지 인턴십:싱가포르 기업의 싱가포르 내 인턴십 기회 제공최소 월별 인턴십 수당의 최대 50% 자금 지원최소 연속 4주간의 인턴십 제공전체 인턴십 기간은 최대 12개월해외 인턴십:동남아시아, 중국, 인도 및 개발 시장의 해외 지사에서 인턴십 기회 제공최소 월별 인턴십 수당의 최대 50% 자금 지원추가 월별 생계 수당 및 여행 수당 제공최소 연속 2주간의 인턴십 제공전체 인턴십 기간은 최대 12개월하이브리드 인턴십:싱가포르와 해외 지사에서 인턴십 기회 제공최소 연속 4주간의 국내 인턴십과 2주간의 해외 인턴십 제공전체 인턴십 기간은 최대 12개월 자격 요건싱가포르의 설립 법인으로 현지인의 최소 30% 지분 보유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완료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보유학습, 개발 및 인재 관리 분야에서 강력한 인적 자원 관행 보유최소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명확한 직무 범위, 학습 목표 및 인턴십 동안 학생들을 지도할 적절한 멘토 제공정규 인턴십(주당 최소 35시간 근무)만 지원해외 인턴십의 경우, 기존 해외 운영, 긍정적인 사업 전망 및 강력한 성장 계획 보유국내 인턴십의 경우, 해외 운영과 관련된 업무 포함 권장인턴 자격 요건:싱가포르 시민 또는 영주권자풀타임 NITEC/고급 NITEC 학생 또는 적격 기관에서 학사 학위 또는 디플로마 취득 중인 정규 학생 신청 방법1단계: 사전 승인(AIP, Approved-in-Principle) 파트너 선택승인된 무역 협회 (TAC)에 연락2단계: 글로벌 레디 탤런트 프로그램 (GRT) 참여 회사로 신청계정을 생성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계정 생성지원 서류 준비신청 결과 확인3단계: 인턴십 포지션 게시인턴십 포지션 생성 및 지원금 신청인턴십 포지션 생성인턴십 포지션 확보4단계: 글로벌 레디 탤런트 프로그램 (GRT) 인턴십 보조금 신청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 완료지원 서류 준비인턴십 보조금 신청 완료 신청 후승인서(LOF, Letter of Offer) 수령인턴십 시작 전에 승인서(LOF)수락GRTNet에 로그인하여 승인서(LOF) 수락확인 영수증 보관인턴들에게 GRT 포털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피드백 양식 작성 및 인턴십 보고서 업로드 안내청구 제출: 승인서(LOF) 수락 후 지정된 제출 마감일 전에 GRTNet에서 청구 제출지원 서류 준비글로벌 레디 탤런트 프로그램 (GRT) 청구 온라인 완료청구 상태 모니터링청구 승인 확인 수령: 청구 승인 시 이메일로 통보모든 청구는 자격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연장 요청은 GRTNet 온라인 포털을 통해 한 번 가능 (개별 사례 평가) <관련 참고 링크>https://www.enterprisesg.gov.sg/grow-your-business/boost-capabilities/talent-attraction-and-development/global-ready-talent/internship-programme
관리자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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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급여
25.EntrePass 비자 안내문
EntrePass 비자 안내문 EntrePass는 싱가포르 정부 또는 기관 투자자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 받았거나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이 신청 할 수 있는 비자로 다른 비자와 다르게 최소 급여 제약 없지만 갱신을 위해 매년 현지인을 추가 고용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록된 법인(“Private Limited Company”)싱가포르 정부 기관, 또는투자 기관으로부터 싱가포르 법인이 투자 유치 또는 혁신기술 관련 특허 소유한 법인 *비자 신청자는 해당 법인의 지분 30% 이상 보유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정부기관, 벤처 투자가로부터 투자 유치 *과거 법인 또는 현재 법인에 최소 S$100,000 이상 투자 유치기술제품, 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개발, 생산 또는 상용화공인된 국가 지적 재산 기관에 특허 등록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구협력 진행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법인이 설립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한 경우, 갱신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특이사항]최소 급여 기준 없음신규비자 및 첫 갱신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후 갱신은 2년 가능 [필요 서류] 여권영문사업 계획서 (세부사항을 10 pages 이내로 작성)제품및 서비스 소개시장분석 및 운영계획경영진프로필라이센스협약, 제품 인증서, 특허 인증서이전 사업 경험에 대한 사업 유형 및 활동 증빙 서류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전문 경험, 수상 내역 상세히 기술최신 Business Profile최신 재무제표 (법인설립 시점으로부터 12개월 경과한 경우)기타 EntrePass 조건을 설명할 수있는 증빙 서류 [갱신 조건]싱가포르 법인의 최신 재무제표 제출 및 총 연간 지출(Total Business Spending, “TBS”) 및 현지 전문 인력 고용(Local Workforce, ”LWF”)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 가능하며 자세한 TBS 및 LWF 정보는 아래 [표1. 갱신 조건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ntrePass 소지자: 갱신대상 법인의 지분30% 이상 보유Startup SG Network (SSN)에서 개인 프로필을 작성 연간지출매년 연간 지출(TBS)은 S$100,000씩 증가해야 함. *총 연간지출(TBS)은 아래와 같은 법인의 운용비용에서 차감하여 계산해외 회사에 지급한 로열티, 프랜차이즈 및 기술 노하우 비용해외 아웃소싱 비용회사의 EntrePass 소지자에 대한 연간 지급 급여 현지 전문 인력 고용 현지 전문 인력이 갱신마다 1명씩 추가 (기본급 S$3,900 이상)6번째 갱신시 현지 전문 인력의 기본급이 S$3,900에서 S$4,700으로 인상 [표1. 갱신 조건표]갱신 주기연간 지출 (TBS)현지 인력 고용 (LWF)현지 전문 인력최소 기본급1–-S$3,9002S$100,00013S$200,00024S$300,00035S$400,00046S$700,0005S$4,700 <관련 참고링크>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ntrepass
관리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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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결산
24.회계결산일 및 결산 보고 주기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회계결산의 필요성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회계 결산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계결산일 지정회계결산일(Financial Year End, FYE)이 대부분 12월 31일인 한국과는 달리 싱가포르는 1년 중 어느 날이든 회계결산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결산일을 기준으로 세무신고와 각종 신고 기한일이 정해지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회계결산일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최대 회계기간법인설립일부터 첫 회계결산일까지 18개월을 초과하면 안됩니다.모회사 존재 여부모회사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우 모회사의 회계결산일에 맞춰야 동일한 시기에 결산 업무를 진행하면서 결산 보고 스케줄 조율이 보다 용이해집니다.매출 발생 시점싱가포르는 첫 3개의 과세연도에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Start-Up Tax Exemption (SUTE)을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아토즈 싱가포르 - [법인세] 싱가포르 법인세 특징)이 때 첫 3개의 과세연도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법인세 신고 대상 기간은 결산 기간과 동일하지만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습니다.만일 첫 회계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별도의 과세연도로 분리되며 한 번의 세무신고일 지라도 두 번의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가 사용되는 것이지요.아래 표를 참고하여 20X4년 2월에 상당한 매출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X3년 12월 결산 : 20X3년 07월부터 12월까지 과세매출이 없거나 적은 관계로 첫번째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X4년 12월 결산 : 회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서 20X3년과 20X4년이 별도의 신고 대상 기간으로 분류되었으며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가 각각 반영되어 케이스 1과 동일하게 20X3년에는 사실상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X4년 6월 결산 : 결산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하나의 과세연도로 간주되며 한 번의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을 포함하여 회계결산일을 12개월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법인설립일첫 회계결산일1st FYE법인세 신고 대상 기간Basis period과세연도Year of Assessment20X3년 07월 05일20X3년 12월 31일20X3년 07월 05일 ~ 20X3년 12월 31일 (6개월)1개20X4년 12월 31일20X3년 07월 05일 ~ 20X3년 12월 31일 (6개월)20X4년 01월 01일 ~ 20X4년 12월 31일 (12개월)2개20X4년 6월 30일20X3년 07월 05일 ~ 20X4년 6월 30일 (12개월)1개 회계결산일에 따른 신고 기한일법인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회계결산일이 지정되었다면 세무신고와 각종 신고 기한일이 확정됩니다.정기주총 기한일 : FYE + 6개월연차보고 기한일 : FYE + 7개월세무신고 기한일 : FYE 다음해 11월 30일예시)회계결산일FYE정기주총 기한일FYE + 6개월연차보고 기한일FYE + 7개월세무신고 기한일FYE 다음해* 11월 30일20X3년 01월 31일20X3년 07월 31일20X3년 08월 31일20X4년 11월 30일*FYE 다음해 : 20X3년 + 120X3년 12월 31일20X4년 06월 30일20X4년 07월 31일 결산 주기싱가포르 회사법 제 199(2A)와 199(1)항에서는 매년 정기주총에서 이사가 당기 재무제표를 주주들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연 1회는 결산을 실시해야 하며모회사의 기중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혹은 영업 활동에 대한 판단을 위해 등 각기 이유는 다를 수 있으나 법인의 환경/상황 등을 고려하시어 필요에 따라 가결산(월/분기/반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아토즈 문의 채널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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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23.GST 자발적 등록
GST 자발적 등록이란?GST(Goods and Service Tax) 자발적 등록은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GST에 등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발적 등록의 자격 조건자발적 GST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공급(taxable supplies)을 하는 사업: GST 과세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내에서 가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체는 GST 과세 대상의 상품을 공급하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체는 판매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 GST를 부과하고, 이를 싱가포르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범위 외 공급(out-of-scope supplies)만을 하는 사업:싱가포르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로, 싱가포르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이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만 제품을 판매하고, 이 제품들이 싱가포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쇼핑몰이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이 제품이 직접 한국의 공급 업체에서 출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세 금융 서비스(exempt supplies of financial services)를 제공하는 사업:싱가포르의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 보험 상품, 투자 관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GST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저가치 상품(low-value-goods)을 수입하는 사업: 일례로, 싱가포르의 디자인 회사가 한국에 기반을 둔 프리랜서로부터 로고 디자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값싼 전자 액세서리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GST 자발적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위와 같은 거래를 할 계획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등록의 장점 GST 청구 가능: 자발적으로 GST에 등록하면, 사업체는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GS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 용품, 장비, 서비스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과된 GS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체가 10,000 싱가포르 달러를 지출하고 이에 대해 8%의 GST SGD800을 지불했다면, 이 800 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등록 모니터링 필요성 감소: 싱가포르에서는 일정 매출액 이상의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GST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발적 등록을 하면, 사업체는 매출이 의무 등록 기준에 근접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필수 등록 기준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관리적 부담을 줄여주며,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 등록에 대한 걱정을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 의무 등록 기준이 1백만 싱가포르 달러인데, 사업체의 매출이 80만 달러에 도달한 경우, 의무적으로 GST를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사업체가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관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사업 운영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발적 등록의 단점 관리 책임 증가: GST 등록을 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관리 책임과 준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정기적인 GST 세금 보고, 올바른 세금 청구 및 수집, 그리고 관련 서류 작업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는 매 분기마다 GST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정확한 세금 청구 및 수집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및 구매 거래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싱가포르 세무당국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책임은 특히 작은 사업체나 자원이 제한된 사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등록 기간 요구: 자발적으로 GST에 등록한 사업체는 최소 2년 동안 GST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세무 당국인 IRAS로부터 security deposit(보증금) 납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체가 단기간 내에 세금 체계를 변경하거나 GST 등록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기 현금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거나 사업 모델이 변동되어 GST 등록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최소 2년간은 GST 등록을 유지하고 관련 책임과 의무를 지속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에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사업체가 GST 자발적 등록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사업체는 이러한 추가적인 책임과 의무가 자신의 사업 운영과 재정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발적 등록 전후의 조건등록 전"Overview of GST" e-러닝 코스 이수 및 합격.GIRO 계좌 신청 (GST의 환급 및 결제 용도) 등록 후최소 2년간 GST 등록 유지.GIRO 계좌 유지.과세 대상 공급 2년 이내로 이행 (GST 등록 신청 후 해당 거래가 없었을 시)GST 등록 사업체로서의 책임 완전 준수.IRAS의 추가 조건 준수. 이상으로 GST 자발적 등록에 대한 주요 정보와 이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GST 등록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으며, 각 사업체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토즈 싱가포르에 문의하셔서 사업에 최적화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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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22.Timeline 대로 진행해야 하는 세무 신고 종류
안녕하세요,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경제 허브인만큼 현재 많은 분들께서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으며,그 중 세무 신고는 흔하면서도 각 나라 세법의 차이로 인해 싱가포르에 처음 진출할 때 많이 낯설고 복잡하여 많은 분들께서 문의 및 상담 요청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 법인 운영 및 개인 거주 시 법인 및 개인에게 주로 아래와 같은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각 세금에 대한 ‘세무 신고서 종류’와 ‘신고 기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Goods and Services Tax (GST)원천세 (Withholding Tax)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1.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법인세 신고는 회계 결산 연도 말일 도래한 이후에 아래의 Timeline에 따라 2번에 걸쳐 신고(예정 신고, 확정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ex) 회계 연도 말일이 12월 31일인 경우ex) 회계 연도 말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1) ‘예정 신고(ECI: Estimated Chargeable Income)’는 회계 결산 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두 면제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경우, ECI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해당 회계 연도(FY)의 연간 매출액이 S$5 million 입니다. - 해당 과세 연도(YA)의 ECI(Estimated Chargeable Income) 금액이 S$0 이하(nil) 입니다. 2) ‘확정 신고(Form C/Form C-S/Form C-S(Lite)'는 해당 회계 결산 연도(FY)의 과세 연도(YA) 11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Form C/Form C-S/Form C-S(Lite)는 확정 신고서의 종류들이며, 연간 매출에 따라 확정 신고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Form C-S(Lite)Form C-SForm C조건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으로,연간 매출액이 S$200,000 이하인 경우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S$5 million 이하인 경우모든 법인 작성 가능하나, 일반적으로Form C-S/Form C-S(Lite)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제출 서류세무 신고 시 재무제표와 세금 계산서(tax computation) 제출 의무는 없으나보관 의무가 있음 (추후 IRAS에서 제출 요청 시 제출 필요)세무 신고 시 재무제표와 세금 계산서 제출 의무가 있음특징세 개의 신고서 중 가장 단순Form C-S(Lite)에 비해 작성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 복잡하나,Form C보는 단순세 개의 신고서 중 작성해야 하는 정보가 많고세무 신고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으며,세 개의 신고서 중 가장 복잡 2. Goods and Services Tax (GST)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GST 등록 법인만 아래의 Timeline과 같이 분기마다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ex) 회계 연도 말일이 12월 31일인 경우ex) 회계 연도 말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위 Timeline에 따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GST 신고서의 명칭은 GST F5이며, 이외 필요에 따라 GST F7/F8 신고서도 있습니다. GST F5GST F7GST F8의미회계 연도 말 일을 기준으로 분기마다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신고서IRAS에 신고한 GST F5/F7/F8에 오류가 있을 때수정 신고를 하기 위한 신고서GST 등록 취소에 따라마지막 기간에 대한 GST 신고서신고 및 납부 기한 일매 분기의 다음 월 말 일까지 신고오류가 발견되는 즉시 정정 신고*IRAS에서 명시하는 마지막 신고기간의 말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마지막으로 신고된 회계 기간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신고된 신고서들에 대하여 정정 신고가 가능하나, 1년이 넘은 신고서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원천세 (Withholding Tax) 싱가포르 비거주 법인 또는 개인에게 특정 성격(Royalty, Interest, Technical service fee 등)의 비용을 지급할 때, 비거주자가 싱가포르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만큼을 비용을 지급하는 싱가포르 거주 법인이 원천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신고 및 납부한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원천세의 경우 한 가지 신고 서류만 존재하며, 신고서의 명칭이 Section 45(S45)입니다. 납세자들은 date of payment to the non-resident*로부터 두 번째 월의 15일까지(15th of the second month) 납부해야 S45 신고 및 원천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date of payment to the non-resident는 아래의 날짜 중 가장 이 날짜를 의미(Director fee 관련 원천세 제외)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일 (계약서가 없는 경우 Invoice 발행일)비거주자의 계좌 혹은 비거주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날짜실제 납부 일 4. 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흔히 개인소득세라고 함은 개인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인 및 개인 모두 각자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소득 신고 시퇴사자 소득 신고 시법인의 의무직원들의 연간 소득 정보를 기재한 'IR8A’ 신고서를다음 연도 3월 1일까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해당 연도에 근무한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IRAS에 ‘AIS’ 신고할 의무도 있음(서류 이름: IR8A)퇴사하는 외국인 직원에 대한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 정보를 기재한‘IR21(Tax clearance)’ 신고서를 퇴사 일 최소 1개월 이전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원칙적으로 마지막 월급을 Withhold해야 하며, Withhold한 금액으로 개인 소득 세액 납부 후 잔액만 퇴사 직원에게 제공개인의 의무본인의 연간 소득 및 개인 공제 정보를 기재한‘Form B1’ 신고서를 다음 연도 3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음개인 소득 세액이 법인이 Withhold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잔여 개인 소득 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붉은 글씨는 법인의 의무 사항, 푸른 글씨는 개인의 의무 사항 본 글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법인 운영 및 거주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세무 신고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토즈에서는 콥섹 업무, 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세무 업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각각의 세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 기한일 내 각각의 세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각각의 세무 신고 및 아토즈의 세무 신고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블로그 하단의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자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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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21.회계 감사가 필요한 이유
매 년 초가 되면 기업의 회계나 재무팀에 속한 직원들은 지난해 기업의 성과를 보여줄 성적표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를 받게 됩니다.외부감사는 왜 필요한 것이며, 외부감사가 실패할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여러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 기업과 관련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용됩니다. 재무제표의 이용자는 크게 투자자, 채권자, 기타 정보이용자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업의 지분증권(주식) 또는 채무증권(회사채)에 투자한 자를 말하고, 채권자는 자금대여자, 공급자, 고객, 종업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보이용자로는 경영자, 재무분석가, 신용평가기관, 조세당국, 감독·규제기관 등이 있습니다.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용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경영자는 본인 또한 기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편의(偏意)에 의해 작성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의 경우 본인의 성과보상체계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를 돋보이게 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이며, 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들은 다른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자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는 외부 이용자들에게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신뢰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외부감사제도입니다. 외부감사제도란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입니다. 기업 외부의 이해당사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정규모 이상 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가진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회사들도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는 외부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 외부감사가 실패한 사례를 보면 외부감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2001년 엔론(Enron)사태입니다. 1985년 천연가스 유통회사인 인터노스와 휴스턴 네추럴 가스의 합병으로 탄생한 엔론은 출범할 때부터 인수합병비용으로 발생한 50억 달러의 채무를 유령자회사에 숨기면서 16년간의 거품기업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존 에너지사업 외 각종 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으나 수익성이 나지 않았고, 무분별한 기업인수로 만성적인 현금부족에 시달렸으나 외부감사인이었던 아서앤더슨의 묵인 및 지원 하에 장부상으로는 눈부신 성장을 하였습니다. 회계부정이 드러나기 전까지 엔론은 포춘지에서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된 유망기업이자 2만명이 넘는 직원을 둔 미국에서 7번째로 큰 거대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1 년 3월 결국 회사의 실체가 폭로되며 90달러이던 주가는 1년만에 20센트로 폭락하였고, 회사는 파산하게 됩니다.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회사 직원들은 직업을 잃었을 뿐 아니라 퇴직연금계좌에 있던 회사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며 여러 사람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계분식 사건은 아직도 전세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우사태가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재무제표를 치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성이 보완되지 않은(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만든 성적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역사에 드러나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자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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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결산
20.회계결산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매년 회계결산이 필요하다고 알고 계셨겠지만, 과연 회계결산이란 무엇이며 왜, 누가 필요한 것일까 한 번쯤 궁금증을 품어 보시진 않으셨나요?만약 그런 궁금증을 품고 계셨다면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이 블로그 글을 통해 회계결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계결산의 결과물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용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드리려 합니다. 우선 회계결산이란 무엇일까요?쉽게 말하면 회계결산이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얻게 되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운영 손실 혹은 이익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나의 재산 상태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수치화 하여 배출한 결과물을 재무제표라고 칭하며 이는 크게 사업 손실과 이익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혹은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그리고 나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Balance sheet 혹은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으로 나뉘어 집니다.위 회계결산의 결과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블로그 주제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재무제표의 종류와 간단하게 보는 법 블로그 링크)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사업활동을 매일 정리하여 결산한다면, 원하는 기간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언제든지 추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각 국가에서 규정하듯 특히 영업손익의 경우 1년의 기간(회계연도)에 대한 내역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1년 기간별로 나누어 결산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이에 대한 답변은 결산을 진행하는 이유와 결산 재무제표의 이용자와 연결 되어있습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회계결산은 영업 손익 및 재산의 상태를 보여줍니다.따라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경연진의 경영 활동을 금전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과거 결산자료는 한편으로는 경연진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미래의 경영 계획 및 예산(budget)을 수립하기도 합니다.또한 국가는 그들의 영업활동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결산을 통해 수치화한 데이터를 토대로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며, 채권자나 투자자들은 이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대여 혹은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지 평가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회계결산 재무제표의 이용자들—경연진, 국가, 채권자, 투자자 등—을 회계정보 이용자 혹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s)라고 합니다.위와 같은 중요한 일련의 평가 및 계획은 보편적으로 1년 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와 목적에 맞추어 작성되는 재무제표 또한 편의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1년 주기로 결산 주기(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용어사전에서는 회계연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싱가포르에서는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회계연도 말일: 12월 31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회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회계기간을 토대로 법인세를 계산,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ACRA싱가포르 기업청 웹사이트, https://www.acra.gov.sg/how-to-guides/setting-up-a-local-company/deciding-on-a-financial-year-end] [IRAS 싱가포르 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basic-guide-to-corporate-income-tax-for-companies] 회계기간과 이에 따른 보고 일정 등은 아래 아토즈 블로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결산 보고 주기 블로그 링크)(싱가포르 세금 timeline 블로그 링크) 여기까지 회계결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누구에게 필요한지까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활동 혹은 사업계획의 일부인 회계결산에 대하여 이 블로그를 통하여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블로그를 마칩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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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19.싱가포르 주재원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비해 한국 법인들도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업의 해외 경영활동은 인적 자원의 국가 간 이동을 요구하고 있어 주재원의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허브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의 헤드 오피스를 싱가포르에 두고 아시아 시장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재원은 인프라, 다문화, 치안,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인해 싱가포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재원이란?글로법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주재원은 해외 법인에 의해 고용되어 해외 법인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개인으로, 싱가포르에서는 비자를 소지해야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현지 법인 소속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근무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비자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근무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거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개인소득세 필수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느 나라든 근로 소득에 대한 개인의 납세의 의무는 중요하며, 주재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싱가포르에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주재원은 개인소득세를 정확히 알고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싱가포르 주재원 소득세 신고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Letter of Guarantee (LOG)주재원이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그중 한국에서 받는 소득은 싱가포르에서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거주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주재원이 해외 법인(즉, 싱가포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도 싱가포르에서 과세 대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싱가포르에서의 세금 신고 누락을 우려하여 주재원 개인에게 소득세 납부에 대한 보증서인 Letter of Guarantee (LOG)를 발급하고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IRAS는 해외 법인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에게 LOG를 발행합니다. 통상 주재원은 해외 법인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IRAS에서 명시하는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비자 신청 시 신청서에 ‘Overseas Income 유무’ 질문에 ‘Yes’로 표기)해외 법인이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개인의 싱가포르 소득세를 싱가포르 회사가 전액 부담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LOG 레터를 수령한 개인은 예상 소득 세액을 선납하거나, 아래 리스트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싱가포르 은행싱가포르에 있는 외국계 은행싱가포르 법인 IRAS에서는 MOM(노동부)에 비자 신청 시 신고한 급여/수당 금액을 토대로 예상 소득 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일 예상 소득세액을 선납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향후 개인소득세 신고 시 계산한 최종 세액과 선납 세액의 차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2. Tax-on-Tax (개인소득세 회사 보조)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종의 보조 금액으로 주재원의 개인소득세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개인의 소득 세액을 대신 부담할 경우, 개인소득세액 또한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동일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 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IRAS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식별하기 위해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신고서에는 세액을 부담하는 주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fully borne by employerpartially borne by employerborne by employee 그중 회사가 fully or partially 부담하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Tax-on-Tax’ 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즉, Tax-on-Tax는 회사가 개인의 소득 세액을 대신 부담할 경우, 개인소득세액 또한 개인의 소득으로 가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개인의 총 근로 소득을 50,000불로 가정하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누진세로 소득 세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상이합니다. 위 예시 금액에 따른 소득 구간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 소득소득 세율 (%)과세 금액(S$)첫 S$40,000-550이후 S$40,00072,800 만일 회사가 직원의 전체 소득세액을 부담하여 ‘Tax-on-Tax’를 적용하면 전체 근로 소득(회사 부담 소득세액 포함)에 대해 세율 구간을 매번 파악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가산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과세 근로 소득세율개인소득세액1)50,000 1,2502)1,250787.503)87.5076.134)6.1370.435)0.4370.036)0.0370.00 1,344.092)의 경우, 근로 소득 첫 5만불에 대한 개인소득세액인 1,250불도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총 51,250불을 기준으로 소득 세율 구간을 판단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은 7%로 추가 소득인 1,250불에 대해 7% 소득 세액이 계산됩니다.3)~6)도 위 과정을 반복하여 주면 총 1,344.09불이 개인소득세 회사 보조 금액이 됩니다. 6)과 같이 추가 소득세액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근로소득에 가산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검산을 해보면, Tax-on-Tax로 계산된 개인소득세 회사 보조 금액(위 표)과 동 금액을 총 과세 소득에 합하여 계산한 총 과세 금액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GD근로 소득50,000개인소득세 회사 보조 금액1,344.09총 과세 소득51,344.09 Tax on first $40,000550Tax on next $11,344.09 @ 7%794.09총 과세 금액1,344.09 지금까지 주재원의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싱가포르 특성이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싱가포르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해소되었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토즈와 함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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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18.[법인세] 싱가포르 법인세 특징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 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하게 되는 세금은 무엇일까요?바로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입니다!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가 진행될까요?기본적으로 싱가포르의 법인세 신고는 한 회계연도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예정신고 (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예정신고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예상되는 법인세액을 신고를 의미합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의 회계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예상 세액을 신고하는 만큼 신고서류상에는 법인에서 계산한 해당하는 세율에 대한 각각의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만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일 예정신고 면제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확정신고 (Form C/C-S)확정신고는 위 예정신고와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한 최종 법인세액을 신고를 의미합니다. 예정신고와 다르게 계산된 내역에 대하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입력 및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회계결산말일 다음해 11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싱가포르에서도 서면신고(paper filing) 형태도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mytax.iras.gov.sg)를 통한 온라인신고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세금 timeline 블로그 링크]**연간 매출 5m 이하이며,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이 0인 경우 예정신고(ECI)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 두가지 신고에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법인세 계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며, 계산 시 특징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싱가포르 법인세는 간략하게 정리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SGD영업 이익(Net profit)XAdd: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XLess: 비공제 비용 (non-deductible expense)(X)조정 순이익XLess: 14N renovation and refurbishment(X)Less: Unutiliased Capital Allowance(X)Less: Capital Allowance for current yar(X)Less: Unutilised losses(X)Less: Unutilised donation(X)Less: Donations(X)과세표준 (Chargeable income)XLess: Tax exemption (Start-up/ partial tax exemption)(X)Tax exemption 이후 과세표준 (Net chargeable income)X산출 세액XLess: Tax rebate/foreign tax credit(X)결정세액X 블로그 특성상 전체 법인세 계산 대한 특징을 하나하나 세세히 모두 담아 내기 어려워, 싱가포르 법인세 계산 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tax exemption 항목과 일부 비과세/비공제 비용 항목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x exemption 부분 감면제도이는 과세표준의 일부를 감면하여 최종 과세표준액을 줄여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법인세액을 줄여주는 싱가포르의 법인세 제도 중 한가지입니다. New start-up exemption과 Partial tax exemption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감면 금액과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New start-up exemption (NSUE)첫 3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클레임 가능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investment holding 법인이 아니어야하며,- property development for sales/investment를 진행하지 않아야 하며,-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해당 과세연도에 싱가포르 거주자이며 20명 이하의 개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한 명의 개인주주가 최소 1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NSUE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감면율과세제외 과세표준첫 SGD 100,00075%SGD 75,000다음 SGD 100,00050%SGD 50,000Total SGD 125,0002. Partial tax exemption위 NSUE 감면을 받지 못할 경우 모두 partial tax exemption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감면율과세제외 과세표준첫 SGD 10,00075%SGD 7,500다음 SGD 190,00050%SGD 95,000Total SGD 102,500비공제 비용싱가포르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 운영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대부분의 비용을 인정하여 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용이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발 채무가 아니며,- 자본적 지출(capital in nature)이 아닌 수익적 지출(revenue in nature)이어야 하며,- 싱가포르 세법상(Income Tax Act 1947) 손금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비공제 비용을 법인세 계산 시 조정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비공제 비용 조정 항목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유형자산처분손익 (disposal of fixed assets)- 법인설립비 (incorporation fee)- 자발적 CPF 지급금 (필수 지급금 초과분)- 자동차 구매비용 (Certificate of Entitlement/COE 구매비용포함)- 자동차 유지 관리비 (petrol, maintenance, repair, parking etc)- 주식 양수도에 따른 인지세 (Stamp duty)- 벌금 (penalty)- 골프클럽 멤버십 가입비 (Entrance fee)- 의료비 (Medical expense, 전체 급여/CPF의 1%를 초과할 경우) 위와 같이 tax exemption 과 비공제 비용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 법인세 신고 및 계산 관련하여 문의가 발생한다면 다양한 아토즈 문의 채널을 통하여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여기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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