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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23.GST 자발적 등록
GST 자발적 등록이란?GST(Goods and Service Tax) 자발적 등록은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GST에 등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발적 등록의 자격 조건자발적 GST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공급(taxable supplies)을 하는 사업: GST 과세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내에서 가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체는 GST 과세 대상의 상품을 공급하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체는 판매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 GST를 부과하고, 이를 싱가포르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범위 외 공급(out-of-scope supplies)만을 하는 사업:싱가포르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로, 싱가포르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이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만 제품을 판매하고, 이 제품들이 싱가포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쇼핑몰이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이 제품이 직접 한국의 공급 업체에서 출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세 금융 서비스(exempt supplies of financial services)를 제공하는 사업:싱가포르의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 보험 상품, 투자 관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GST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저가치 상품(low-value-goods)을 수입하는 사업: 일례로, 싱가포르의 디자인 회사가 한국에 기반을 둔 프리랜서로부터 로고 디자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값싼 전자 액세서리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GST 자발적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위와 같은 거래를 할 계획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등록의 장점 GST 청구 가능: 자발적으로 GST에 등록하면, 사업체는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GS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 용품, 장비, 서비스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과된 GS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체가 10,000 싱가포르 달러를 지출하고 이에 대해 8%의 GST SGD800을 지불했다면, 이 800 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등록 모니터링 필요성 감소: 싱가포르에서는 일정 매출액 이상의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GST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발적 등록을 하면, 사업체는 매출이 의무 등록 기준에 근접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필수 등록 기준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관리적 부담을 줄여주며,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 등록에 대한 걱정을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 의무 등록 기준이 1백만 싱가포르 달러인데, 사업체의 매출이 80만 달러에 도달한 경우, 의무적으로 GST를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사업체가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관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사업 운영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발적 등록의 단점 관리 책임 증가: GST 등록을 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관리 책임과 준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정기적인 GST 세금 보고, 올바른 세금 청구 및 수집, 그리고 관련 서류 작업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는 매 분기마다 GST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정확한 세금 청구 및 수집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및 구매 거래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싱가포르 세무당국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책임은 특히 작은 사업체나 자원이 제한된 사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등록 기간 요구: 자발적으로 GST에 등록한 사업체는 최소 2년 동안 GST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세무 당국인 IRAS로부터 security deposit(보증금) 납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체가 단기간 내에 세금 체계를 변경하거나 GST 등록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기 현금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거나 사업 모델이 변동되어 GST 등록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최소 2년간은 GST 등록을 유지하고 관련 책임과 의무를 지속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에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사업체가 GST 자발적 등록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사업체는 이러한 추가적인 책임과 의무가 자신의 사업 운영과 재정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발적 등록 전후의 조건등록 전"Overview of GST" e-러닝 코스 이수 및 합격.GIRO 계좌 신청 (GST의 환급 및 결제 용도) 등록 후최소 2년간 GST 등록 유지.GIRO 계좌 유지.과세 대상 공급 2년 이내로 이행 (GST 등록 신청 후 해당 거래가 없었을 시)GST 등록 사업체로서의 책임 완전 준수.IRAS의 추가 조건 준수. 이상으로 GST 자발적 등록에 대한 주요 정보와 이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GST 등록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으며, 각 사업체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토즈 싱가포르에 문의하셔서 사업에 최적화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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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22.Timeline 대로 진행해야 하는 세무 신고 종류
안녕하세요,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경제 허브인만큼 현재 많은 분들께서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으며,그 중 세무 신고는 흔하면서도 각 나라 세법의 차이로 인해 싱가포르에 처음 진출할 때 많이 낯설고 복잡하여 많은 분들께서 문의 및 상담 요청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 법인 운영 및 개인 거주 시 법인 및 개인에게 주로 아래와 같은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각 세금에 대한 ‘세무 신고서 종류’와 ‘신고 기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Goods and Services Tax (GST)원천세 (Withholding Tax)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1.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법인세 신고는 회계 결산 연도 말일 도래한 이후에 아래의 Timeline에 따라 2번에 걸쳐 신고(예정 신고, 확정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ex) 회계 연도 말일이 12월 31일인 경우ex) 회계 연도 말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1) ‘예정 신고(ECI: Estimated Chargeable Income)’는 회계 결산 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두 면제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경우, ECI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해당 회계 연도(FY)의 연간 매출액이 S$5 million 입니다. - 해당 과세 연도(YA)의 ECI(Estimated Chargeable Income) 금액이 S$0 이하(nil) 입니다. 2) ‘확정 신고(Form C/Form C-S/Form C-S(Lite)'는 해당 회계 결산 연도(FY)의 과세 연도(YA) 11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Form C/Form C-S/Form C-S(Lite)는 확정 신고서의 종류들이며, 연간 매출에 따라 확정 신고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Form C-S(Lite)Form C-SForm C조건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으로,연간 매출액이 S$200,000 이하인 경우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S$5 million 이하인 경우모든 법인 작성 가능하나, 일반적으로Form C-S/Form C-S(Lite)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제출 서류세무 신고 시 재무제표와 세금 계산서(tax computation) 제출 의무는 없으나보관 의무가 있음 (추후 IRAS에서 제출 요청 시 제출 필요)세무 신고 시 재무제표와 세금 계산서 제출 의무가 있음특징세 개의 신고서 중 가장 단순Form C-S(Lite)에 비해 작성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 복잡하나,Form C보는 단순세 개의 신고서 중 작성해야 하는 정보가 많고세무 신고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으며,세 개의 신고서 중 가장 복잡 2. Goods and Services Tax (GST)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GST 등록 법인만 아래의 Timeline과 같이 분기마다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ex) 회계 연도 말일이 12월 31일인 경우ex) 회계 연도 말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위 Timeline에 따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GST 신고서의 명칭은 GST F5이며, 이외 필요에 따라 GST F7/F8 신고서도 있습니다. GST F5GST F7GST F8의미회계 연도 말 일을 기준으로 분기마다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신고서IRAS에 신고한 GST F5/F7/F8에 오류가 있을 때수정 신고를 하기 위한 신고서GST 등록 취소에 따라마지막 기간에 대한 GST 신고서신고 및 납부 기한 일매 분기의 다음 월 말 일까지 신고오류가 발견되는 즉시 정정 신고*IRAS에서 명시하는 마지막 신고기간의 말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마지막으로 신고된 회계 기간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신고된 신고서들에 대하여 정정 신고가 가능하나, 1년이 넘은 신고서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원천세 (Withholding Tax) 싱가포르 비거주 법인 또는 개인에게 특정 성격(Royalty, Interest, Technical service fee 등)의 비용을 지급할 때, 비거주자가 싱가포르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만큼을 비용을 지급하는 싱가포르 거주 법인이 원천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신고 및 납부한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원천세의 경우 한 가지 신고 서류만 존재하며, 신고서의 명칭이 Section 45(S45)입니다. 납세자들은 date of payment to the non-resident*로부터 두 번째 월의 15일까지(15th of the second month) 납부해야 S45 신고 및 원천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date of payment to the non-resident는 아래의 날짜 중 가장 이 날짜를 의미(Director fee 관련 원천세 제외)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일 (계약서가 없는 경우 Invoice 발행일)비거주자의 계좌 혹은 비거주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날짜실제 납부 일 4. 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흔히 개인소득세라고 함은 개인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인 및 개인 모두 각자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소득 신고 시퇴사자 소득 신고 시법인의 의무직원들의 연간 소득 정보를 기재한 'IR8A’ 신고서를다음 연도 3월 1일까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해당 연도에 근무한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IRAS에 ‘AIS’ 신고할 의무도 있음(서류 이름: IR8A)퇴사하는 외국인 직원에 대한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 정보를 기재한‘IR21(Tax clearance)’ 신고서를 퇴사 일 최소 1개월 이전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원칙적으로 마지막 월급을 Withhold해야 하며, Withhold한 금액으로 개인 소득 세액 납부 후 잔액만 퇴사 직원에게 제공개인의 의무본인의 연간 소득 및 개인 공제 정보를 기재한‘Form B1’ 신고서를 다음 연도 3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음개인 소득 세액이 법인이 Withhold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잔여 개인 소득 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붉은 글씨는 법인의 의무 사항, 푸른 글씨는 개인의 의무 사항 본 글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법인 운영 및 거주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세무 신고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토즈에서는 콥섹 업무, 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세무 업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각각의 세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 기한일 내 각각의 세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각각의 세무 신고 및 아토즈의 세무 신고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블로그 하단의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자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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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21.회계 감사가 필요한 이유
매 년 초가 되면 기업의 회계나 재무팀에 속한 직원들은 지난해 기업의 성과를 보여줄 성적표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를 받게 됩니다.외부감사는 왜 필요한 것이며, 외부감사가 실패할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여러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 기업과 관련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용됩니다. 재무제표의 이용자는 크게 투자자, 채권자, 기타 정보이용자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업의 지분증권(주식) 또는 채무증권(회사채)에 투자한 자를 말하고, 채권자는 자금대여자, 공급자, 고객, 종업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보이용자로는 경영자, 재무분석가, 신용평가기관, 조세당국, 감독·규제기관 등이 있습니다.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용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경영자는 본인 또한 기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편의(偏意)에 의해 작성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의 경우 본인의 성과보상체계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를 돋보이게 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이며, 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들은 다른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자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는 외부 이용자들에게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신뢰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외부감사제도입니다. 외부감사제도란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입니다. 기업 외부의 이해당사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정규모 이상 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가진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회사들도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는 외부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 외부감사가 실패한 사례를 보면 외부감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2001년 엔론(Enron)사태입니다. 1985년 천연가스 유통회사인 인터노스와 휴스턴 네추럴 가스의 합병으로 탄생한 엔론은 출범할 때부터 인수합병비용으로 발생한 50억 달러의 채무를 유령자회사에 숨기면서 16년간의 거품기업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존 에너지사업 외 각종 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으나 수익성이 나지 않았고, 무분별한 기업인수로 만성적인 현금부족에 시달렸으나 외부감사인이었던 아서앤더슨의 묵인 및 지원 하에 장부상으로는 눈부신 성장을 하였습니다. 회계부정이 드러나기 전까지 엔론은 포춘지에서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된 유망기업이자 2만명이 넘는 직원을 둔 미국에서 7번째로 큰 거대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1 년 3월 결국 회사의 실체가 폭로되며 90달러이던 주가는 1년만에 20센트로 폭락하였고, 회사는 파산하게 됩니다.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회사 직원들은 직업을 잃었을 뿐 아니라 퇴직연금계좌에 있던 회사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며 여러 사람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계분식 사건은 아직도 전세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우사태가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재무제표를 치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성이 보완되지 않은(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만든 성적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역사에 드러나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자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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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결산
20.회계결산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매년 회계결산이 필요하다고 알고 계셨겠지만, 과연 회계결산이란 무엇이며 왜, 누가 필요한 것일까 한 번쯤 궁금증을 품어 보시진 않으셨나요?만약 그런 궁금증을 품고 계셨다면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이 블로그 글을 통해 회계결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계결산의 결과물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용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드리려 합니다. 우선 회계결산이란 무엇일까요?쉽게 말하면 회계결산이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얻게 되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운영 손실 혹은 이익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나의 재산 상태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수치화 하여 배출한 결과물을 재무제표라고 칭하며 이는 크게 사업 손실과 이익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혹은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그리고 나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Balance sheet 혹은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으로 나뉘어 집니다.위 회계결산의 결과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블로그 주제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재무제표의 종류와 간단하게 보는 법 블로그 링크)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사업활동을 매일 정리하여 결산한다면, 원하는 기간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언제든지 추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각 국가에서 규정하듯 특히 영업손익의 경우 1년의 기간(회계연도)에 대한 내역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1년 기간별로 나누어 결산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이에 대한 답변은 결산을 진행하는 이유와 결산 재무제표의 이용자와 연결 되어있습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회계결산은 영업 손익 및 재산의 상태를 보여줍니다.따라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경연진의 경영 활동을 금전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과거 결산자료는 한편으로는 경연진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미래의 경영 계획 및 예산(budget)을 수립하기도 합니다.또한 국가는 그들의 영업활동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결산을 통해 수치화한 데이터를 토대로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며, 채권자나 투자자들은 이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대여 혹은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지 평가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회계결산 재무제표의 이용자들—경연진, 국가, 채권자, 투자자 등—을 회계정보 이용자 혹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s)라고 합니다.위와 같은 중요한 일련의 평가 및 계획은 보편적으로 1년 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와 목적에 맞추어 작성되는 재무제표 또한 편의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1년 주기로 결산 주기(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용어사전에서는 회계연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싱가포르에서는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회계연도 말일: 12월 31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회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회계기간을 토대로 법인세를 계산,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ACRA싱가포르 기업청 웹사이트, https://www.acra.gov.sg/how-to-guides/setting-up-a-local-company/deciding-on-a-financial-year-end] [IRAS 싱가포르 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basic-guide-to-corporate-income-tax-for-companies] 회계기간과 이에 따른 보고 일정 등은 아래 아토즈 블로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결산 보고 주기 블로그 링크)(싱가포르 세금 timeline 블로그 링크) 여기까지 회계결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누구에게 필요한지까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활동 혹은 사업계획의 일부인 회계결산에 대하여 이 블로그를 통하여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블로그를 마칩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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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19.싱가포르 주재원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비해 한국 법인들도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업의 해외 경영활동은 인적 자원의 국가 간 이동을 요구하고 있어 주재원의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허브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의 헤드 오피스를 싱가포르에 두고 아시아 시장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재원은 인프라, 다문화, 치안,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인해 싱가포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재원이란?글로법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주재원은 해외 법인에 의해 고용되어 해외 법인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개인으로, 싱가포르에서는 비자를 소지해야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현지 법인 소속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근무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비자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근무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거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개인소득세 필수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느 나라든 근로 소득에 대한 개인의 납세의 의무는 중요하며, 주재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싱가포르에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주재원은 개인소득세를 정확히 알고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싱가포르 주재원 소득세 신고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Letter of Guarantee (LOG)주재원이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그중 한국에서 받는 소득은 싱가포르에서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거주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주재원이 해외 법인(즉, 싱가포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도 싱가포르에서 과세 대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싱가포르에서의 세금 신고 누락을 우려하여 주재원 개인에게 소득세 납부에 대한 보증서인 Letter of Guarantee (LOG)를 발급하고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IRAS는 해외 법인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에게 LOG를 발행합니다. 통상 주재원은 해외 법인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IRAS에서 명시하는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비자 신청 시 신청서에 ‘Overseas Income 유무’ 질문에 ‘Yes’로 표기)해외 법인이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개인의 싱가포르 소득세를 싱가포르 회사가 전액 부담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LOG 레터를 수령한 개인은 예상 소득 세액을 선납하거나, 아래 리스트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싱가포르 은행싱가포르에 있는 외국계 은행싱가포르 법인 IRAS에서는 MOM(노동부)에 비자 신청 시 신고한 급여/수당 금액을 토대로 예상 소득 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일 예상 소득세액을 선납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향후 개인소득세 신고 시 계산한 최종 세액과 선납 세액의 차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2. Tax-on-Tax (개인소득세 회사 보조)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종의 보조 금액으로 주재원의 개인소득세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개인의 소득 세액을 대신 부담할 경우, 개인소득세액 또한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동일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 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IRAS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식별하기 위해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신고서에는 세액을 부담하는 주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fully borne by employerpartially borne by employerborne by employee 그중 회사가 fully or partially 부담하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Tax-on-Tax’ 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즉, Tax-on-Tax는 회사가 개인의 소득 세액을 대신 부담할 경우, 개인소득세액 또한 개인의 소득으로 가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개인의 총 근로 소득을 50,000불로 가정하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누진세로 소득 세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상이합니다. 위 예시 금액에 따른 소득 구간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 소득소득 세율 (%)과세 금액(S$)첫 S$40,000-550이후 S$40,00072,800 만일 회사가 직원의 전체 소득세액을 부담하여 ‘Tax-on-Tax’를 적용하면 전체 근로 소득(회사 부담 소득세액 포함)에 대해 세율 구간을 매번 파악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가산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과세 근로 소득세율개인소득세액1)50,000 1,2502)1,250787.503)87.5076.134)6.1370.435)0.4370.036)0.0370.00 1,344.092)의 경우, 근로 소득 첫 5만불에 대한 개인소득세액인 1,250불도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총 51,250불을 기준으로 소득 세율 구간을 판단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은 7%로 추가 소득인 1,250불에 대해 7% 소득 세액이 계산됩니다.3)~6)도 위 과정을 반복하여 주면 총 1,344.09불이 개인소득세 회사 보조 금액이 됩니다. 6)과 같이 추가 소득세액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근로소득에 가산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검산을 해보면, Tax-on-Tax로 계산된 개인소득세 회사 보조 금액(위 표)과 동 금액을 총 과세 소득에 합하여 계산한 총 과세 금액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GD근로 소득50,000개인소득세 회사 보조 금액1,344.09총 과세 소득51,344.09 Tax on first $40,000550Tax on next $11,344.09 @ 7%794.09총 과세 금액1,344.09 지금까지 주재원의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싱가포르 특성이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싱가포르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해소되었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토즈와 함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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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18.[법인세] 싱가포르 법인세 특징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 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하게 되는 세금은 무엇일까요?바로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입니다!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가 진행될까요?기본적으로 싱가포르의 법인세 신고는 한 회계연도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예정신고 (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예정신고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예상되는 법인세액을 신고를 의미합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의 회계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예상 세액을 신고하는 만큼 신고서류상에는 법인에서 계산한 해당하는 세율에 대한 각각의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만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일 예정신고 면제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확정신고 (Form C/C-S)확정신고는 위 예정신고와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한 최종 법인세액을 신고를 의미합니다. 예정신고와 다르게 계산된 내역에 대하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입력 및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회계결산말일 다음해 11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싱가포르에서도 서면신고(paper filing) 형태도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mytax.iras.gov.sg)를 통한 온라인신고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세금 timeline 블로그 링크]**연간 매출 5m 이하이며,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이 0인 경우 예정신고(ECI)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 두가지 신고에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법인세 계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며, 계산 시 특징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싱가포르 법인세는 간략하게 정리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SGD영업 이익(Net profit)XAdd: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XLess: 비공제 비용 (non-deductible expense)(X)조정 순이익XLess: 14N renovation and refurbishment(X)Less: Unutiliased Capital Allowance(X)Less: Capital Allowance for current yar(X)Less: Unutilised losses(X)Less: Unutilised donation(X)Less: Donations(X)과세표준 (Chargeable income)XLess: Tax exemption (Start-up/ partial tax exemption)(X)Tax exemption 이후 과세표준 (Net chargeable income)X산출 세액XLess: Tax rebate/foreign tax credit(X)결정세액X 블로그 특성상 전체 법인세 계산 대한 특징을 하나하나 세세히 모두 담아 내기 어려워, 싱가포르 법인세 계산 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tax exemption 항목과 일부 비과세/비공제 비용 항목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x exemption 부분 감면제도이는 과세표준의 일부를 감면하여 최종 과세표준액을 줄여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법인세액을 줄여주는 싱가포르의 법인세 제도 중 한가지입니다. New start-up exemption과 Partial tax exemption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감면 금액과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New start-up exemption (NSUE)첫 3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클레임 가능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investment holding 법인이 아니어야하며,- property development for sales/investment를 진행하지 않아야 하며,-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해당 과세연도에 싱가포르 거주자이며 20명 이하의 개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한 명의 개인주주가 최소 1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NSUE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감면율과세제외 과세표준첫 SGD 100,00075%SGD 75,000다음 SGD 100,00050%SGD 50,000Total SGD 125,0002. Partial tax exemption위 NSUE 감면을 받지 못할 경우 모두 partial tax exemption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감면율과세제외 과세표준첫 SGD 10,00075%SGD 7,500다음 SGD 190,00050%SGD 95,000Total SGD 102,500비공제 비용싱가포르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 운영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대부분의 비용을 인정하여 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용이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발 채무가 아니며,- 자본적 지출(capital in nature)이 아닌 수익적 지출(revenue in nature)이어야 하며,- 싱가포르 세법상(Income Tax Act 1947) 손금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비공제 비용을 법인세 계산 시 조정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비공제 비용 조정 항목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유형자산처분손익 (disposal of fixed assets)- 법인설립비 (incorporation fee)- 자발적 CPF 지급금 (필수 지급금 초과분)- 자동차 구매비용 (Certificate of Entitlement/COE 구매비용포함)- 자동차 유지 관리비 (petrol, maintenance, repair, parking etc)- 주식 양수도에 따른 인지세 (Stamp duty)- 벌금 (penalty)- 골프클럽 멤버십 가입비 (Entrance fee)- 의료비 (Medical expense, 전체 급여/CPF의 1%를 초과할 경우) 위와 같이 tax exemption 과 비공제 비용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 법인세 신고 및 계산 관련하여 문의가 발생한다면 다양한 아토즈 문의 채널을 통하여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여기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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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급여
17.싱가포르의 취업비자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중심, 중계무역도시이며 물류 중심으로 세계에서 비즈니스 하기에 적합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할 경우에 필요한 취업비자의 종류와 특징, 신청요건 및 제한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verseas Network and Expertise Pass (ONE PASS) 고수준의 비즈니스, 예술 및 문화, 스포츠, 학문 및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는 기존의 비자 소지자 또는 해외의 외국 전문가를 위한 비자 유형으로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며싱가포르에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과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도입된 취업비자입니다.자격 요건은 기존 직장에서 일년 이상의 월 기본 급여가 최소 SGD 30,000 이며 글로벌 또는 *유망 기업에서 일한 경력자이거나 앞으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할 인력에게 승인되는 비자입니다. 기존 비자와는 다르게 다수의 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가족의 체류비자인 DP(Dependent’s Visa) 소지자는 별도 조건 없이 MOM(Ministry of Manpower, 싱가포르 노동부)에 노동 허가서(Letter of Consent)로 일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시가 총액 기준 USD 500 Million 이상 또는 매출 기준 USD 200 Million 이상을 만족하는 회사 Personalized employment pass (PEP) 고임금의 전문가들을 위한 비자로,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머무는 동안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비자입니다최소 자격 요건은 월 소득이 최소 $22,5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외에서 신청시 지난 6개월 이상 월 소득이 최소 $22,5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이여야 합니다. 최대 3년 유효한 비자 가능하지만 갱신 안되며 가족들의 DP신청 가능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최종 영문 졸업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법인에서 추가 겸직이 가능하며 이 경우 MOM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근무할수 있습니다 Employment Pass (EP) 전문가, 관리자 및 임원들을 위한 비자로 신청자는 공인된 대학에서 최소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직을 대상으로 월 소득이 최소 $5,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금융부문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월 소득 최소 $5,500이상) 단, 나이에 따라 신청 최소 급여는 차등이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법인의 경우 MOM의 구인구직 사이트에 최소 14일 이상 공고를 올려야 합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능력과 신청자의 학력, 경력, 급여에 따라 승인 또는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COMPASS(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 제도의 도입으로 심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월 소득이 $6,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되면 DP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S Pass 중간 노동자 및 기술 노동자를 위한 비자로, 신청자는 대학학사, 전문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월 소득이 최소 $3,15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이 되어야 합니다. MOM의 구인구직 사이트에 최소 14일 이상 공고를 올려야 합니다. 회사의 *Quota와 신청자의 학력, 경력, 급여에 따라 승인 또는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6,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되면 DP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주는 *Quota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고용 부담금(Levy)을 부담하여야 합니다.*회사내에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인의 고용수에 따라 각 산업군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Work Permit (WP) 일반적으로 단순작업, 건설, 제조, 가공, 해양 서비스업 또는 가사보조, 나이트클럽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비자로 특별한 기술, 경력 없이도 최소 만 18세에서 50세 미만(말레이시아인의 경우에만 만 58세까지 신청가능)의 싱가포르 노동부(MOM)에서 허용하는 특정 국가 출신의 인력으로 채용됩니다. 최소급여 조건은 없으며 가족 DP신청은 불가합니다.고용주는 Quota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노동청(MOM)에 고용 부담금(Levy)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Work Holiday Pass 만 18세에서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싱가포르에서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고 여행을 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일본,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의 대학에서 3개월 이상 재학한 학생만이 가능하며 최대 기간은 6개월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비즈니스 중심지인 싱가포르의 취업비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자 종류 및 요구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저희 아토즈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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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16.싱가포르 법인 계좌 개설 안내
싱가포르 회사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법인 계좌개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싱가포르 은행 종류현지 은행외국계 은행한국계 은행 싱가포르 지점핀테크 업체DBS, OCBC, UOBCITI, HSBC, SC 등 글로벌 은행CIMB, Maybank 등 동남아계 은행KEB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ASPIRE, ANEXT 등 현지 은행싱가포르 현지의 세 은행(DBS, OCBC, UOB) 모두 미국의 금융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 리스트에서 매년 상위권을 석권할 만큼 대외 신용도 면에서 손꼽히는 은행들입니다. 싱가포르 내 지점이 많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편의성 면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국내에 초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내 고객/공급업체가 있는 경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등기 이사와 서명권자 분들이 인터뷰를 위해 직접 은행에 내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지 법인 간의 거래처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싱가포르 내 오피스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설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개설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설 후에도 법인을 담당하는 고정 직원이 없어 문의사항이 생기면 매번 Hotline을 통해 문의해야 하고,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로만 소통이 가능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싱가포르 내에 위치한 글로벌 은행은 현지 은행에 비해 싱가포르내 시장 점유율은 작지만,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외환 계좌, 대출, 투자 솔루션, 신용카드 등과 같은 기업 전용 서비스를 판매하다보니 큰 규모의 사업체가 계좌를 운영하는 데에 적합합니다.다만 싱가포르 현지 은행이나 한국 은행 지점에 비해 계좌 개설 기준이 까다롭고, 최소 예치금 및 최소 유지 잔고 요구 기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생 법인이 아닌 경우나 대기업의 계좌 개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CIMB 등 동남아계 은행은 현지 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에 비해 공격적으로 고객 확보에 주력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계좌 개설이 용이합니다. 한국 은행 싱가포르 지점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면 한국 직원이 응대하기 때문에 소통이 수월하고, 한국 본사의 주거래은행이 싱가포르지점을 보뉴하고 있다면 한국에서의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손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할지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은행의 지점들은 PAYNOW/SGQR/GIRO 서비스 등의 로컬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상거래를 위주로 한 사업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발급이 되지 않고 지점 수가 적으며 ATM도 없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핀테크 업체현지 사무실 혹은 현지 직원이 없는 신설 페이퍼컴퍼니인 경우 앞서 설명드린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개설 시에는 현지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증빙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설 법인의 경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법인 계좌를 우선 사용하고 향후 사업입증자료(사무실 계약서, 현지직원 고용증빙, 현지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현지 라이선스 등)가 갖춰진 이후에 은행 계좌 개설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보다 계좌개설 심사 절차가 덜 엄격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 계좌 개설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1. BUSINESS PROFILE2. CONSTITUTION3. CERTIFICATE OF INCORPORATION4. 이사/주주의 신분증과 주소지증빙5. 영문 사업계획서 혹은 홈페이지, 사업관련 입증자료6. 초기 예치금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 정관, 법인 설립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모든 이사와 주주의 신분증과 주소지 증빙이 필요합니다.만약 주주가 법인이라면, 법인 주주의 법인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본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혹은 설명), 현지에서의 진행될 사업관련 입증자료(사무실 계약서, 현지직원 고용증빙, 현지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현지 라이선스 등)를 추가로 요청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리자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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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15.자금세탁방지법의 내용 및 의심거래 기준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금융거래를 통해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며,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은 경제에 약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위협을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제도(Counter-Financing of Terrorism, CFT)가 무엇인지,그리고 그 규제와 지침이 싱가포르 법인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은금융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금융 범죄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금융 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거나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행위인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국가별로 다양한 이름과 법률체계로 구현되며, 다양한 형태의 금융 기관 및 비금융 기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의 목적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립하며, 범죄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국가와 국제 기구에서 협력하여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규제합니다. 싱가포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기관과 법무비서 서비스 제공업체(Corporate Secretary Provider, CSP)에 견고한 통제를 요구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업체들은 고객 심사(CDD) 및 고객식별(KYC) 절차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지침과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행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 심사 및 신원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여 금융 범죄를 방지하고 규제합니다. 고객을 식별(Know Your Customer, KYC)하고 고객의 실질소유주(Ultimate Beneficiary Owner, UBO)를 파악하는 절차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Customer Due Diligence, CDD)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이를 금융당국인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통화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MAS의 요구사항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공지 등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법무비서 서비스 제공업체자금세탁범들은 종종 기업의 형태를 이용하여 자금의 불법적인 출처를 숨기려 할 수 있으며, 법무비서 서비스 제공 업체(이하 CSP)는 작은 기업부터 다국적 기업까지 다양한 고객과 협력하며 금융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MAS와 같은 규제 당국은 CSP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고객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는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하고 기업의 목적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과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며, 고객과 규제 당국과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금융기관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확인합니다.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형태가 발견되면 소명을 요구하거나, 혹은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약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계좌를 강제 폐쇄합니다. 아래 예시는 금융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대표적인 자금세탁 의심 거래 유형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사유로도 금융기관의 판단 하에 언제든지 계좌가 닫힐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거래F&B, 학원 등의 업종을 제외하면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이 입출금되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계좌로 현금의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고액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클로즈될 수 있습니다. 삼자 거래정상적인 매출/매입, 대여/차입 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주주의 자본금 납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자금의 입출금(근시일내 유사한 규모의 자금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출금되는 경우)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닫힐 수 있습니다. A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후 유사한 규모의 금액이 B로 출금되는 경우, 법인과 A 그리고 B간의 관계(거래처, 관계회사 등)가 명확하고 해당 자금 거래가 계약서 등의 증빙문서로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닫힐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OTC 업체를 통한 현금화각 은행들은 가상자산 관련 OTC 업체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고, 이 업체를 통해 현금화된 금액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 가상자산 관련 거래로 간주하여 계좌를 닫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이후 장기간 미사용 계좌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간주하며 해당 법인의 계좌는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계좌를 닫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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