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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싱가포르 패밀리 오피스: 글로벌 자산 관리의 허브
싱가포르는 최근 몇 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부유한 개인 및 가족들이 선호하는 금융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이 개인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위한 도구로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패밀리 오피스는 부유한 개인 또는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금융 기관을 의미하며,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 외에도 재무, 투자, 법적 자문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패밀리 오피스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법인 설립을 통한 글로벌 자산 관리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패밀리 오피스란 무엇인가?패밀리 오피스는 고액 자산가 또는 그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산 관리 뿐만 아니라 투자, 세금 계획, 재무 계획, 상속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패밀리 오피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Single Family Office(“SFO”): 한 가족의 자산만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오피스입니다. 이는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가족에게 적합하며, 가족의 자산 관리, 세금절감, 투자 관리, 상속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Multi Family Office(“MFO”): 여러 가족의 자산을 동시에 관리하는 형태로, 각 가족에게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산 규모가 비교적 작은 가족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패밀리 오피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패밀리 오피스는 전통적인 자산 관리회사와 달리, 가족의 전반적인 재정적 목표와 가치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의 요구 사항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2. 싱가포르에서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하는 이유싱가포르는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 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는 뛰어난 금융 인프라,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 그리고 매력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로,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증식하려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1) 세제 혜택싱가포르는 자산 관리와 투자에 있어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할 때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글로벌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세 효과를 누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제공하는 Section 13O와 Section 13U는 패밀리오피스가 활용할 수있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면제를 통해 자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3O와 Section 13U란 무엇인가?Section 13O는 싱글 패밀리 오피스가 싱가포르 내에서 자산을 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인세 면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싱가포르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산을운용하는 가족들이 그로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Section 13O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법인은 싱가포르 내에서 설립 되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반면, Section 13U는 조금 더 유연한 세제혜택으로, 패밀리 오피스뿐만 아니라 여러 투자 펀드와 같은 다양한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싱가포르 외부에 설립된 법인이라도, 싱가포르 내에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ection 13U는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 할 때 주로 적용되며, 패밀리 오피스가 아닌 다른 투자 펀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자산 운용사나 고액 자산가들이 싱가포르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적용 대상: Section 13O는 싱가포르에 설립된 싱글 패밀리 오피스에 한정됩니다. 반면 Section 13U는 싱가포르 외부에서 설립된 법인이나 투자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산 운용 규모: 일반적으로 Section 13U는 더 큰 규모의 자산운용 S$50Mil (약 500억, 2024년 9월 기준)에 적용되는 반면, Section 13O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산 운용 S$20 Million (약 200억원, 2024년 9월 기준)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통한 패밀리 오피스 운영은 Section 13O와 Section 13U 덕분에 글로벌 자산을 운용하면서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 매우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2)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와의 연결성이 뛰어납니다. 아시아 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산가들에게는 매우 전략적인 위치이며, 국제적 금융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활용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외환 규제가 없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므로, 글로벌 자산 운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안정성과 신뢰성싱가포르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을 갖춘 국가로서 법률 체계가 매우 강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이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자산 보호측면에서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강력한 금융 규제와 투명한 법률 제도를 통해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산을 보호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입니다. (4) 고급 금융 인프라와 전문성싱가포르는 세계적인 수준의 금융 서비스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이는 패밀리오피스 운영에 있어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금융 기술혁신의 중심지로서, 핀테크, 디지털 자산 관리 등 최신 금융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접근이 용이합니다. 3. 패밀리 오피스 설립요건 및 절차싱가포르에서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특히 싱글 패밀리 오피스(SFO)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자산 규모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S$20 Million (약 200억원, 2024년 9월 기준) 이상의 자산이 필요하며, 이는 SFO 설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2) 전문 인력 고용패밀리 오피스는 자산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2명 이상의 투자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들은 패밀리 오피스 운영에 필요한 투자 관리, 리스크 관리, 세무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운영 계획 및규제패밀리 오피스 설립 과정에서 싱가포르 금융 규제 당국의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자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의 출처와 운용계획 등을 명확히하여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4. 싱가포르 패밀리 오피스의 미래싱가포르 정부는 패밀리 오피스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고액 자산가와 기업가들이 자산을 싱가포르에 집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시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패밀리 오피스 생태계의 확장을 통해 글로벌자산 관리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패밀리 오피스는 단순히 자산 관리에 그치지 않고, 자선 활동과 사회적 기여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패밀리 오피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가 더욱 국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금융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자산 보호와 관리,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제 혜택,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고급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장점을 통해 싱가포르는 패밀리 오피스의 글로벌 허브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와 가족들은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여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싱가포르를 통해 글로벌 자산 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관리자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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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싱가포르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설립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포르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진출 형태를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필요 서류들을 구비할 차례입니다. 각 형태별로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춰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첫째,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법인명 결정법인명은 영문으로만 가능하며 법인명 뒤에 PTE. LTD.(Private Limited)가 붙습니다. 저희 법인 설립 신청서에서 법인명이 중복되는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단어가 들어가면 싱가포르 기업청(Acra)의 심사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업종 결정다음으로 업종을 정하시면 됩니다. 업종은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진출하시는 법인들의 경우 경영 컨설팅, 트레이딩, 소프트웨어 개발, 홀딩스 등의 업종을 많이 선택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이 꼭 일치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계좌 개설시 은행에서는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을 대조하여 심사하므로, 계좌 개설이 필요하시면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F&B, 투자업 등 업종에 따라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업종 선택시 저희 컨설턴트와 상담 후 진행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현지 주소법인 설립시에는 싱가포르 현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설립 준비 단계에 싱가포르 현지 주소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아토즈에서 주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4) 이사 이사로서 싱가포르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최소 1명이 임명되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필수 조건이며, 이사로 등재할 수 있는 싱가포르 거주자 지인이 없으시다면, 아토즈에서 현지 이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객사 측에서는 이사로 임명하실 최소 2분의 여권과 주소지 증빙, 연락처 정보 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현지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은 외국인도 가능하며, 거주지 또한 싱가포르가 아니어도 됩니다. 5) 주주주주는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주주로 하실 경우 주주의 여권, 주소지 증빙, 연락처 정보만 필요하지만, 법인주주로 하면 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주주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영문번역공증본, 주주명부의 영문번역공증본이 필요하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리인 지정 서류 또한 필요합니다. 6) 자본금 설정초기 자본금은 SGD 1이상이면 설정 가능하며,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 자본금 납입은 법인설립하고 법인 계좌개설 후에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 때, 한국에서 송금하시는 경우에는 해외투자신고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점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지점명 결정지점은 한국 본사의 영문 회사명 뒤에 Singapore Branch 형태로 설립됩니다. 2) 현지 대표자법인의 현지 이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점 설립시에도 싱가포르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최소 1명이 대표자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아토즈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3) 현지 주소지점 설립 시에도 현지 주소가 필요하므로, 아토즈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4) 한국 본사 서류 준비지점의 경우 준비 서류가 많습니다. 한국 본사에 등기된 모든 이사의 여권 사본과 주소지 증빙 사본, 한국 본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문번역 공증본, 정관 영문번역공증본, 최근 감사보고서 영문번역공증본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대표사무소명 결정대표사무소는 한국 본사의 영문 회사명 뒤에 Representative Office(RO) Registered in Singapore 형태로 설립됩니다. 2) 대표사무소의 대표자 임명법인이나 지점과 같이 현지인이 임명될 필요는 없으며, 대표사무소에서 실제로 근무하실 분이나, 본사의 대표님을 대표자로 임명하시면 됩니다. 아직 싱가포르로 파견될 직원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본사의 대표님으로 대표자를 지정했다가 나중에 대표자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3) 현지 주소대표사무소 설립 시에도 현지 주소가 필요하므로, 아토즈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4) 한국 본사 서류 준비대표사무소는 본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문 번역 공증본, 본사의 최근 감사 보고서 영문 번역 공증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대표사무소 신청서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본사의 정보, 싱가포르 진출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각 진출 형태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아토즈와 함께 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 서류만 저희에게 전달해주시면, 이후 설립 단계는 아토즈에서 빠르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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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싱가포르 진출 방식 비교 - 현지 법인, 지점(Branch), 대표사무소(RO)
안녕하세요. 아토즈 컨설팅입니다. 싱가포르에 진출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첫 발을 떼어야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통상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법인 설립만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아닙니다. 싱가포르 진출에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한국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Branch) 설립,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중에서 본인의 사업 목적 및 싱가포르 현지에서의 영업 준비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진출 방식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싱가포르에서 영업활동(영리활동)이 필요한지? 우선 싱가포르에서 단기간내 영업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하려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한국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는 시장조사, 사업성검토, 현지 네트워크 확보, 마케팅 활동, 연구개발 등으로 그 활동범위가 제한되며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에 이미 법인이 존재하는 상황인지? 한국에 법인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싱가포르 진출 전에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세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한국에 법인이 없고 설립할 계획도 없다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에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으로 설립하거나 대표사무소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국에 법인이 없다면 이 두가지 옵션은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셋째, 양국의 규정에 따라 지점 혹은 대표사무소 설립이 가능한지, 적절한지? 한국 외국환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한국 법인이 외국에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특정기간 내 외화획득 실적이 특정금액 이상이거나 주무부장관 혹은 기관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여하여 해외지점 혹은 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가 인정한 곳이 그 주요 요건입니다.싱가포르에도 주로 대표사무소 관련 제약이 존재합니다. 한국 본사가 특정 업종이라면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고,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는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임시로 활용 가능한 방식이므로 대표사무소는 최대 3년까지만 존속 가능하며 고용 가능한 직원의 수에도 제한(정부기관 대표사무소는 예외 가능)이 있습니다. 넷째, 싱가포르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지?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세 감면혜택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게만 부여됩니다. 한국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의 싱가포르에서의 법적 지위는 싱가포르 법인이 아닌 외국 법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인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고 부분조세감면제도만 적용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진출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업종이거나 싱가포르에서의 이익 규모가 상당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 유무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사무소는 영업황돌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째, 현지 라이선스 획득 및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특정 방식의 진출이 필요한지? 싱가포르에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획득을 위해서 혹은 프로젝트 수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특정 방식으로의 진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건설업, 은행업, 항공운수업 등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 법인이 아닌 지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 현지 법인, 지점(Branch), 대표사무소(RO) 요약 비교 ]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현지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목적과 준비상황, 관련 규정의 충족 여부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가장 적절한 형태를 고려해보시고, 만약 어떤 방식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해야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아토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세하고 친절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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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 (Why SINGAPORE?)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 상위 랭크를 차지하며 많은 기업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싱가포르 기업청(ACRA)에서 발표한 2023년 월별 법인 설립 수(아래 표 Companies 항목 참고, 싱가포르 법인 및 지점 포함)를 보면 평균적으로 매월 약 4,000개 이상의 법인이 설립되고 있습니다.서울 면적의 1.2배에 불과한 싱가포르에 매년 이렇게 많은 법인들이 설립되고 있는데요. 어떤 장점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문화/지리적 시장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인도계 등 많은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간 균형을 중요시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서로 조화롭고 평화롭게 유지되는 곳은 전 세계에 싱가포르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인 중국, 인도, 아세안과의 문화적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싱가포르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싱가포르를 발판으로, 싱가포르를 테스트베드 삼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며 다양한 경력과 배경의 인재들을 확보하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2.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집권여당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국부로 칭송받는 리콴유 전 총리과 그의 아들인 리센룽 총리 모두 집권여당인 인민행동당(PAP) 소속이며 PAP는 지금도 60%가 넘는 견고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지지율로 인해 혹자들은 독재국가가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친기업정책을 일관적으로 펼치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싱가포르가 선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 진출의 관문이자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던 홍콩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기업활동을 위해서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3. 외환 규제가 없어 해외송금이 자유롭습니다. 한국은 외환관리규제가 엄격한 나라입니다. 감독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는 외화송금이 어렵고 외화송금의 목적별로 한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외환관리규제가 없습니다. 외화송금을 위해 신고할 필요도 없으며 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아시아본부 혹은 동남아본부를 설립합니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주요 기능은 해외자회사 혹은 해외관계회사간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고, 해외에서 배당 수익을 받거나 해외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인데 외환규제가 존재하고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라면 이러한 목적의 지주회사들을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4. 합리적인 법인세율(최대 17%)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입니다만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법인세율은 15%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지만 이러한 곳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들만 주로 설립되는 곳으로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제대로된 나라들이 아닙니다. 낮은 법인세율 외에도 싱가포르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으며 배당수입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1 Tier Taxation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없으며 싱가포르가 아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합리적인 세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경우 50%가 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5. 법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제약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승인제가 아니고 신고제이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회사 구조(법인명, 업종, 자본금 규모, 이사, 주주 등)를 결정하고 관련 서류만 준비하면 법인 설립 신고는 1~2일 이내에도 완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해외법인도 싱가포르 법인을 100%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인근 동남아 국가(설립에 몇 개월씩 소요되거나 외국주주는 법인을 100% 소유할 수 없는 등)와는 확실히 차별되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관리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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