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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싱가포르 Global Trader Programme (GTP)의 A to Z
싱가포르 Global Trader Programme (GTP): 국제 무역 허브로의 초대싱가포르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Global Trader Programme(GTP)는 싱가포르를 국제 무역의 허브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항상 글로벌 무역 허브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부는 다국적 무역 회사가 지역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Global Trader Programme (GTP)란 무엇인가?(1) 배경이전에 도입된 Approved Oil Trader (AOT)와 Approved International Trader (AIT) programmes을 통합하여 싱가포르 무역 산업부 산하 정부 기관인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IE Singapore)가 2001년 6월에 도입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규모 국제 무역 회사를 싱가포르로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 또는 글로벌 운영을 싱가포르에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 GTP의 주요특징 및 혜택세금 혜택:GTP에 승인된 회사는 적격 무역 소득에 대해 5년동안 5%, 10% 또는 15%의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무역소득은 하기를 포함합니다.실물 거래로 인한 소득실물 거래의 중개파생상품거래수익구조화된 상품 금융 활동으로 인한 소득 적격 기준(Enterprise Singapore 기준)GTP를 신청하려면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강력한 국제 무역 네트워크와 우수한 실적 보유싱가포르에서 중요한 거래 활동을 수행해야 함숙련된 전문가 고용 및 싱가포르의 금융 및 물류 서비스 활용지역 비즈니스 지출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약속전략관리, 컴플라이언스및 리스크관리, 재무관리, 물류 관리 기능 등 전략적 기능을 수행싱가포르의 은행 및 금융 서비스, 물류, 중재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GTP는 석유 및 석유 제품, 농산물, 광물, 소비재 등 다양한 상품을 포괄합니다. 적격 상품 목록*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 업데이트됩니다.* 최신 적격 상품 목록은 담당 기관인 Enterprise Singapore에 직접 문의를 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링크 하기 참조)https://form.gov.sg/63f865c2cc10f10013bb3175 GTP Benchmark 법인기준최소 연간 매출액 - 1억달러최소 연간 지역 사업 지출 – 300만불최소 무역전문가* 고용 – 3명 (조달/소싱, 판매 및 마케팅, 위험관리 등)* 고위 경영진 포함 가능, 현지인 혹은 국외 거주자 가능 GTP 신청 절차GTP에 관심 있는 회사는 Enterprise Singapore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1) 싱가포르 법인설립(2) 설립된 법인의 CorpPass 승인(3) Business Grant Portal을 통하여 GTP 신청신청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싱가포르에서의 주요 무역 활동지역 비즈니스 지출무역 전문가 고용또한, 회사의 운영 및 싱가포르에서의 미래 성장 계획을 설명하는 자세한 문서와 철저한 비즈니스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무리Global Trader Programme(GTP)는 싱가포르가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 무역업자들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싱가포르의 전략적 위치와 포괄적인 비즈니스 인프라를 활용할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Enterprise Singapore)에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면밀히 조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 전에 해당 법인이 싱가포르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인지 조사하고 신청자의 승인을 담당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Enterprise Singapore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enterprisesg.gov.sg/financial-support/global-trader-programme)이 글을 통해 GTP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싱가포르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글로벌 무역을 선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관리자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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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사와 주주 & 이사회와 주주총회
이사와 주주 그리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의 이사와 주주에 관하여 간략하게 주주는 자본을 댄 사람(혹은 법인)을 말하며, (등기) 이사는 그 법인을 책임지고 운영(=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야구단을 예로 들자면 구단에 투자한 구단주는 법인 주주와 유사한 개념이며, 야구단의 감독이 법인의 이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사와 주주의 겸직 가능 여부 주주와 이사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동일인이 겸임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구단주이자 감독도 가능!) 다만 구단주와 감독을 겸임하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는 자본이 많은 구단주이면서 야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투자금도 있고, 법인을 경영할 만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다면 ‘이사이자 주주’로써 겸업도 가능합니다. 소규모로 시작하시는 법인의 경우 이사와 주주가 겸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이사회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사회는 경영을 책임지는 등기 이사진들의 회의를 의미하며, 주주총회는 본인의 자본을 투입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회의를 뜻합니다. 이사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기 이사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경영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설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경우는 매년 1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혹은 납입 완료된 10%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요구로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로 구분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176항) 4. 이사회의 주주총회의 성격 다시 한번 야구단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및 코치진은 야구 경기에서 타순을 어떻게 짤지, 선발투수는 누구를 쓸지, 어떤 작전을 쓸지 등 팀이 이기기 위한 전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구단주는 구장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 마케팅에 얼마를 사용할지 금액을 확정하고, FA로 나온 선수를 얼마에 영입할지 결정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위의 야구단과 같이 이사회나 주주총회는 회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5.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사례 상기 야구단의 운영에서 감독 및 코치진의 결정 사항과 구단주의 결정 사항이 다른 것과 같이 법인 운영에서도 하기 이사회 의결 사항과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기 이사회의 의결 사항들과 주주 총회의 의결 사항들에 대하여 간략히 하기의 표로 첨부합니다.구분결의 사항비고이사회 의결 사항이사의 등재 및 사임, 법무비서의 등재 및 사임, 법인 대출, 투자 및 부동산 모기지 신청,법인 계좌 개설, 법인 내역 변경 (주소지, 업종 등), 법인의 자산 매각, 중간 배당 주주 총회 의결 사항법인 청산, 이사 해임, 자사주 매입, 감사인 등재 및 사임, 감사인 보수, 자본금 통화 변경일반 결의 사항(과반 이상 동의)정관 변경, 법인명 변경, 자본금 감자, 법인 형태 변경, 자사주 매입, 감사인 해임, 법인 파산 승인, 우선주 발행특별 결의 사항(75% 이상 동의)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 사항신주발행, Stock Option, 최종배당 결의, 액면분할이사회 & 주주총회 모두 동의 필요전달해 드린 사항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결에 필요한 절차가 각각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조언을 통하여 법인 운영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관리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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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무 비서(Secretary)의 개념과 역할
1. 법무 비서(Secretary)의 개념 한국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법무 비서(Secretary)라는 포지션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포지션이 생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 비서(Secretary)는 법인의 기록을 보관하고, 법인의 법적인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법인의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 포지션입니다. 2. 법무 비서(Secretary) 선임의 사유 싱가포르 회사법(Singapore Companies Act) 171항은 모든 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법무 비서(Secretary)로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기 회사법 참조) 3. 법무 비서(Secretary)는 주요 역할1법인의 기록을 보관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파악하여 법인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2법무 비서(Secretary)는 법인의 중요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중요 문서에는 법인 정관, 이사회 결의서, 주주총회 회의록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비서는 이러한 문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하여 법인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합니다.3법무 비서(Secretary)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기록함으로써 법인의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법무 비서가 절대 적지 않은 업무들을 하고 있기에, 역할을 정확히 인지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관리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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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기 주주 총회(Annual General Meeting)와 연차보고(Annual Return)
1. 정기 주주 총회(Annual General Meeting)와 연차보고(Annual Return)의 개념 싱가포르 회사법 175항에는 정기 주주 총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최시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A) 상장회사의 경우 4개월 이내 (B)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가 제공되는 경우 총회는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 주주 총회 개최가 불이행 한 경우, 회사와 회사의 임원(Officers)은 $5,00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정기 주주 총회 안건 (1) 재무제표의 승인 (2) 이사 재선임 (3) 결산 배당 (4) 이사의 보수 상한 지정 (5)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할 여타의 특별 안건 3. 연차보고(Annual Return) 위와 같이 정기 주주 총회가 완료가 되면 연차보고(Annual Return)을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진행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197항) 연차보고의 기한일은 (A) 상장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B) 상장사가 아닌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진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기 연차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회사와 회사의 임원(Officer)은 $5,00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휴면법인의 정의와 연차보고 의무 다음은 휴면(Dormant) 법인의 정의와 휴면 법인도 정기 주주총회와 연차보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서의 휴면 정의와 싱가포르 국세청(IRAS)의 휴면 정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ACRA의 휴면 정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휴면 법인의 정의 (싱가포르 회사법 205B 항) * 휴면의 대상 법인은 해당 기간 동안 회계상 거래가 없으며 업무를 중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ACRA에서 인정하는 거래 예외 항목 리스트에 해당될 경우 거래 내역이 있어도 법인 휴면 상태 유지 신고 가능하니 하기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1법인 주식의 취득 비용2법인 법무비서 선임 비용3감사인 선임 비용4등록 주소지 유지 비용 (* 비즈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의 오피스 렌트비에만 해당)5레지스터와 법무비서 파일 보관 비용6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 및 요금 (지불 연체에 대한 수수료, 벌금 또는 이자 포함)7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법인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8납입 자본금 납부 비용9거래 내역 금액의 각 절댓값을 더해 SGD 5,000이 넘지 않는 비용 (2) 휴면 법인의 연차보고 의무 상기 휴면 법인의 경우 정기 주주 총회(AGM)는 휴면 법인으로 면제 가능하지만 연차보고는 휴면 법인이라도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관리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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