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비서
2.이사와 주주 & 이사회와 주주총회
이사와 주주 그리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의 이사와 주주에 관하여 간략하게 주주는 자본을 댄 사람(혹은 법인)을 말하며, (등기) 이사는 그 법인을 책임지고 운영(=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야구단을 예로 들자면 구단에 투자한 구단주는 법인 주주와 유사한 개념이며, 야구단의 감독이 법인의 이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사와 주주의 겸직 가능 여부 주주와 이사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동일인이 겸임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구단주이자 감독도 가능!) 다만 구단주와 감독을 겸임하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는 자본이 많은 구단주이면서 야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투자금도 있고, 법인을 경영할 만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다면 ‘이사이자 주주’로써 겸업도 가능합니다. 소규모로 시작하시는 법인의 경우 이사와 주주가 겸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이사회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사회는 경영을 책임지는 등기 이사진들의 회의를 의미하며, 주주총회는 본인의 자본을 투입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회의를 뜻합니다. 이사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기 이사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경영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설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경우는 매년 1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혹은 납입 완료된 10%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요구로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로 구분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176항) 4. 이사회의 주주총회의 성격 다시 한번 야구단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및 코치진은 야구 경기에서 타순을 어떻게 짤지, 선발투수는 누구를 쓸지, 어떤 작전을 쓸지 등 팀이 이기기 위한 전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구단주는 구장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 마케팅에 얼마를 사용할지 금액을 확정하고, FA로 나온 선수를 얼마에 영입할지 결정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위의 야구단과 같이 이사회나 주주총회는 회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5.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사례 상기 야구단의 운영에서 감독 및 코치진의 결정 사항과 구단주의 결정 사항이 다른 것과 같이 법인 운영에서도 하기 이사회 의결 사항과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기 이사회의 의결 사항들과 주주 총회의 의결 사항들에 대하여 간략히 하기의 표로 첨부합니다.구분결의 사항비고이사회 의결 사항이사의 등재 및 사임, 법무비서의 등재 및 사임, 법인 대출, 투자 및 부동산 모기지 신청,법인 계좌 개설, 법인 내역 변경 (주소지, 업종 등), 법인의 자산 매각, 중간 배당 주주 총회 의결 사항법인 청산, 이사 해임, 자사주 매입, 감사인 등재 및 사임, 감사인 보수, 자본금 통화 변경일반 결의 사항(과반 이상 동의)정관 변경, 법인명 변경, 자본금 감자, 법인 형태 변경, 자사주 매입, 감사인 해임, 법인 파산 승인, 우선주 발행특별 결의 사항(75% 이상 동의)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 사항신주발행, Stock Option, 최종배당 결의, 액면분할이사회 & 주주총회 모두 동의 필요전달해 드린 사항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결에 필요한 절차가 각각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조언을 통하여 법인 운영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관리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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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비서
1.법무 비서(Secretary)의 개념과 역할
1. 법무 비서(Secretary)의 개념 한국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법무 비서(Secretary)라는 포지션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포지션이 생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 비서(Secretary)는 법인의 기록을 보관하고, 법인의 법적인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법인의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 포지션입니다. 2. 법무 비서(Secretary) 선임의 사유 싱가포르 회사법(Singapore Companies Act) 171항은 모든 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법무 비서(Secretary)로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기 회사법 참조) 3. 법무 비서(Secretary)는 주요 역할1법인의 기록을 보관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파악하여 법인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2법무 비서(Secretary)는 법인의 중요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중요 문서에는 법인 정관, 이사회 결의서, 주주총회 회의록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비서는 이러한 문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하여 법인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합니다.3법무 비서(Secretary)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기록함으로써 법인의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법무 비서가 절대 적지 않은 업무들을 하고 있기에, 역할을 정확히 인지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관리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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