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입국시 무비자 체류 가능한가요?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적의 여행자들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체류 기간은 국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여행자는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해 비자 없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소지자는 최대 90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체류 목적, 계획된 체류 기간, 그리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대사관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무비자 체류 기간에 근로제공해도 될까요?
싱가포르에서 무비자 체류 중에 근로를 제공하려면 일반적으로 비자가 필요합니다.
무비자는 주로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는 데 사용되며, 근로를 목적으로 무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려면 해당 근로에 적합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Employment Pass (EP), S Pass 또는 Work Permit (WP)과 같은 근로 비자가 필요하며, 해당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무비자 상태에서 무단으로 근로를 제공하려는 행위는 싱가포르 법률에 위배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와 입국거부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