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말일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싱가포르는 법인에서 회계연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모회사 및 관계사가 있는 경우, 관리 편의를 위해 동일한 회계연도 말일을 설정하거나 12월 말 회계연도를 설정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제공하는 첫 3년의 세제혜택(신설 법인 세금감면제도 SUTE)을 누리기 위해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설정합니다.
‘신설 법인 세금감면제도’는 ‘부분 세금감면제도’보다 더 높은 세금감면율을 제공하며, Year of Assessment(YA)를 기준으로 3개의 YA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최대 12개월까지만 하나의 YA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설 법인 세금감면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첫 결산기간이 12개월이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10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24년 12월을 회계연도 말일로 설정한다면 그 법인의 첫 회계기간이 15개월이므로 2개의 YA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말일을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9월로 설정하였다면 그 법인의 첫 회계기간인 12개월에 대하여 1개의 YA를 사용하며, 향후 신설법인 세금감면제도를 2번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