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없이도 싱가포르에서 근로제공할 수 있는 예외 분야가 있나요?
싱가포르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유효한 비자를 가져야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취업 비자 없이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예외 분야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분야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
취업 면제 업무,활동 기간 동안 체류를 허용하는 싱가포르 이민국(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ICA)이 발급한 유효한 단기 방문 비자 (Short-Term Visit Pass, STVP)를 소지해야 합니다. STVP는 해당 근무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싱가포르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근무 또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싱가포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MOM)에게 해당 업무 활동을 온라인으로 통보해야 하며 함께 관련 인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확인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않고 업무,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특정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업무, 활동 면제 (Work Pass Exempt, WPE)로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상관 없으나 캘린더 연도에 총 90일까지 가능합니다 (예: 3번의 30일짜리 WPE 활동 가능). 이 기간은 각 방문당 싱가포르 입국 시 점검소에서 발급된 단기 방문 비자 (STVP)에 따라 달라지며 STVP를 연장하는 요청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STVP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때는 MOM에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회의, 회사 워크샵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회의 참석
학습 투어, 교육 과정, 워크샵,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석
무역 방문자로서 전시회 참석
위의 활동은 싱가포르 내의 고용주와의 서비스 계약이나 일용 노동 계약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외국 근로자가 싱가포르에서 직접 일을 수행하거나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취업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업무, 활동
중재 서비스
전시회의 전시자
정부 서포트를 받는 기자
법적 실무 및 활동과 관련된 기타 작업 또는 활동 수행
카지노 이벤트와 직접 관련된 활동
촬영과 패션쇼 (영화나 TV 채널에서 제작)
정부의 서포트를 받는 예능인
세미나, 회의, 워크숍, 집회 또는 강연 조직
스포츠 (정부에서 지원받는 스포츠 경기, 이벤트)
공장 및 장비의 설치, 기계 또는 장비의 설치, 해체, 이전, 수리 또는 유지 보수
외국 회사에 고용된 여행 리더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싱가포르의 이민 규정 및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싱가포르 정부의 정확한 규정과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