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 비서(Secretary)의 개념
한국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법무 비서(Secretary)라는 포지션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포지션이 생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 비서(Secretary)는 법인의 기록을 보관하고, 법인의 법적인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법인의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 포지션입니다.
2. 법무 비서(Secretary) 선임의 사유
싱가포르 회사법(Singapore Companies Act) 171항은 모든 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법무 비서(Secretary)로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기 회사법 참조)
3. 법무 비서(Secretary)는 주요 역할
1 | 법인의 기록을 보관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파악하여 법인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 | 법무 비서(Secretary)는 법인의 중요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중요 문서에는 법인 정관, 이사회 결의서, 주주총회 회의록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비서는 이러한 문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하여 법인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합니다. |
3 | 법무 비서(Secretary)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기록함으로써 법인의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법무 비서가 절대 적지 않은 업무들을 하고 있기에, 역할을 정확히 인지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