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주주 그리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의 이사와 주주에 관하여
간략하게 주주는 자본을 댄 사람(혹은 법인)을 말하며, (등기) 이사는 그 법인을 책임지고 운영(=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야구단을 예로 들자면 구단에 투자한 구단주는 법인 주주와 유사한 개념이며, 야구단의 감독이 법인의 이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사와 주주의 겸직 가능 여부
주주와 이사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동일인이 겸임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구단주이자 감독도 가능!) 다만 구단주와 감독을 겸임하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는 자본이 많은 구단주이면서 야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투자금도 있고, 법인을 경영할 만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다면 ‘이사이자 주주’로써 겸업도 가능합니다. 소규모로 시작하시는 법인의 경우 이사와 주주가 겸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이사회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사회는 경영을 책임지는 등기 이사진들의 회의를 의미하며, 주주총회는 본인의 자본을 투입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회의를 뜻합니다. 이사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기 이사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경영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설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경우는 매년 1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혹은 납입 완료된 10%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요구로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로 구분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176항)
4. 이사회의 주주총회의 성격
다시 한번 야구단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및 코치진은 야구 경기에서 타순을 어떻게 짤지, 선발투수는 누구를 쓸지, 어떤 작전을 쓸지 등 팀이 이기기 위한 전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구단주는 구장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 마케팅에 얼마를 사용할지 금액을 확정하고, FA로 나온 선수를 얼마에 영입할지 결정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위의 야구단과 같이 이사회나 주주총회는 회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5.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사례
상기 야구단의 운영에서 감독 및 코치진의 결정 사항과 구단주의 결정 사항이 다른 것과 같이 법인 운영에서도 하기 이사회 의결 사항과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기 이사회의 의결 사항들과 주주 총회의 의결 사항들에 대하여 간략히 하기의 표로 첨부합니다.
구분 | 결의 사항 | 비고 |
이사회 의결 사항 | 이사의 등재 및 사임, 법무비서의 등재 및 사임, 법인 대출, 투자 및 부동산 모기지 신청, 법인 계좌 개설, 법인 내역 변경 (주소지, 업종 등), 법인의 자산 매각, 중간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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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총회 의결 사항 | 법인 청산, 이사 해임, 자사주 매입, 감사인 등재 및 사임, 감사인 보수, 자본금 통화 변경 | 일반 결의 사항 (과반 이상 동의) |
정관 변경, 법인명 변경, 자본금 감자, 법인 형태 변경, 자사주 매입, 감사인 해임, 법인 파산 승인, 우선주 발행 | 특별 결의 사항 (75% 이상 동의) | |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 사항 | 신주발행, Stock Option, 최종배당 결의, 액면분할 | 이사회 & 주주총회 모두 동의 필요 |
전달해 드린 사항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결에 필요한 절차가 각각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조언을 통하여 법인 운영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