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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서비스의 경쟁력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s

구성원들의 역량에 의해 좌우됩니다.is determined by the capabilities
of its Members

아토즈의 전문가들이 고객의 고민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ATOZ's experts provide the best solutions for our clients' concerns.

  • 회사설립
  • 법무비서
  • 회계결산
  • 세금신고
  • 회계감사
  • 가치평가
  • 국제조세
  • 비자/급여
  • 행정지원
  • Entity establishment
  • Corporate services
  • Accounting settlement
  • Tax reporting
  • Audit requirements
  • Valuation services
  • International taxation
  • Visa/Payroll
  • Administrative support

회사설립

  • 01싱가포르 진출 형태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형태는 크게 법인 설립, 지점(Branch) 설립,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설립으로 나뉩니다.

    한국 모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해외 지점 혹은 대표사무소 설립에 제약이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 싱가포르에 진출하는지에 따라 회계감사 등 싱가포르 현지 컴플라이언스 의무, 현지거주(Tax Resident) 법인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 수혜여부, 현지에서 수행 가능한 활동범위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진출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진출을 고려하는 모회사의 상황, 싱가포르에서 계획하는 사업 영역 및 그에 필요한 라이선스, 싱가포르에서의 상장계획 및 세제혜택 수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02Family Office 및 펀드 회사

    싱가포르는 Family Office 와 펀드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이에 특화된 가변자본회사(VCC : Variable Capital Company)를 도입하였고 펀드 산업과 관련된 다수의 법인세 비과세혜택이 존재합니다.

    아토즈는 Family Office 및 펀드 회사 설립, 펀드 세금 신고 및 면제 신청, 싱가포르 통화청(MAS)보고 및 Fund Admin 업무 지원도 가능합니다.

  • 03Offshore 회사 설립

    Cayman, British Virgin Islands(BVI), Seychelles등 싱가포르 외 다른 국가의 회사 설립도 아토즈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진출 형태에 따른 장단점 및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은
당사 블로그 게시물을 참고하시거나, 상담을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ntity establishment

  • 01Modes of expansion into Singapore

    Incorporating companies, establishing branch offices or representative offices are typical modes of expansion into Singapore.

    The establishment of overseas branches or representative offices is subject to restrictions based on the performance of the parent company in korea. relevant obligations with local Singaporean auditing and compliance, eligibility for tax benefits granted to tax residents, and the scope of activities that can be conducted locally are subjected to the mode of expansion chosen.

    Therefore, decision on the mode of entry into Singapore requires: a comprehensive and careful review of the parent company’s current situation, business scope planned in Singapore with licenses if needed, potential plans for listing in Singapore, and eligibility for tax incentives.

  • 02Family office and fund companies

    Singapore is actively attracting family offices and fund industries by introducing the variable capital company (VCC) framework, specialized for these sectors and offer attractive tax incentives to funds and fund managers.

    ATOZ is capable of assisting with the incorporation of family offices and fund companies, filing of tax and applying tax incentives for funds, as well as supporting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reports and providing fund administration services.

  • 03Company incorporation

    ATOZ is able to assist the incorporation of companies in other jurisdictions beyond Singapore, such as the Cayman Islands, the British Virgin Islands (BVI), and Seychelles.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ifferent forms of entry into Singapore, as well as the necessary documents and procedures for company formation, please refer to our blog posts o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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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비서

  • 01법무비서(Corporate services) 제공

    법무비서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싱가포르 회사의 필수 구성요소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법무비서가 없는 형태로 회사설립 및 유지가 불가능하며, 법무비서는 회사법(Company Act)에 따라 적격 의사결정 기구 및 회의체가 조직되고 운영되도록 주주와 이사들에게 조언하며 관련 문서를 작성, 보관, 감독당국에 신고(등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만 법무비서로 등록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싱가포르 회사법 관련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현지 법무조직이 존재한다면 자체 인력이 법무비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토즈와 같은 전문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02현지거주이사 명의(Local nominee director) 제공

    싱가포르 회사의 등기 이사 중 최소 1인 이상은 반드시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는 시점부터 회사의 청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현지거주이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해외법인 혹은 외국인 주주가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는 시점에 현지거주이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토즈에서 한시적으로 현지거주이사 명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토즈에서 제공하는 현지거주이사는 단순히 회사의 설립 및 존속을 위한 형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며, 현지거주이사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토즈의 현지거주이사는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서명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요경영진이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혜택에서 배제되거나 금융기관 거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현지거주이사 명의를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 현지거주이사 요건
    - 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혹은 ONE Pass 소지자
    - 해당 법인 소속으로 EP 혹은 PEP 비자를 발급받은 자 (따라서 EP 혹은 PEP 비자 발급 후에는 현지거주이사 명의 제공 서비스 불필요)
    - 싱가포르내 다른 법인 소속으로 EP 혹은 PEP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해당 법인의 이사 역할 수행도 가능하다는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 03주소지(Registered address) 제공

    싱가포르 관계 기관에 등록할 싱가포르내 사무실 주소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동 주소지 제공 서비스에는 해당 주소지로 발송되는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의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가 포함되며, 싱가포르 전화나 팩스번호를 제공해 드리거나 전화를 받아드리는 서비스는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법무비서 서비스 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블로그 게시물을 참고하시거나, 상담을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Corporate services

  • 01Provision of Corporate Secretary

    The role of a Corporate Secretary, although non-existent and thus unfamiliar in Korea, is an invaluable and essential component for any company in Singapore. It is not possible to incorporate and maintain a company in Singapore without a Corporate Secretary. In compliance with the Companies Act, the role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advising directors on the suitable flow of formal decision-making process and arranging for meetings in resolution to these decisions. They also prepare and maintain records relating to these decisions and meetings, ensuring the company complies with all relevant statutor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According to Singapore’s Companies Act, only a resident of Singapore can be appointed as a Corporate Secretary, and to carry out the necessary duties, is required to be equipped with the necessary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company law. Should the company have an in-house legal department, they might be able to act as the in-house Corporate Secretary, but most utilizes the services of specialized third-party companies such as ATOZ.

  • 02Provision of a Local Nominee Director

    In Singapore, it is a statutory requirement that at least one director of a company has to a resident of Singapore. This requirement for a local resident director is necessary from the incorporation to the winding up / striking off of a company and for foreign companies or foreign investors whose aim is to incorporate a company in Singapore, this can pose as a challenge. To address this issue, ATOZ provides the service of a Local Nominee Director on a temporary basis.

    The Local Nominee Director service offered by ATOZ is intended purely to fulfill the statutory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incorporation and continuity of a company. To minimize potential risks and negative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the appointment of a Local Nominee Director, ATOZ ensures that the nominee director is not involved with the company’s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may decline requests for personal information, or signatures required by the company for operational purposes. It should be noted that if the Singapore-based company does not have a management team present locally, the company may be excluded from certain tax benefits provided by the Singapore government or face disadvantages in financial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utilize the Local Nominee Director service for minimum necessary duration.

    ※ Requirements to be a Local Nominee Director in Singapore
    -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f Singapore, or a holder of ONE Pass.
    - Be issued an EP or PEP under the company’s name (Following the issuance of EP or PEP from the company, there will be no need for the Local Nominee Director service)
    - Be an individual who has obtained an EP or PEP through another company in Singapore but has received prior approval from Singapore’s Ministry of Manpower (MOM) to act as a director for the required company

  • 03Provision of a Registered Address

    We provide a local office address for registration to respective Singapore authorities. This service includes the routine management of mail - such as collecting, scanning, and email forwarding of any government or financial documentation delivered to the address but the service does not cover phone and fax communications.

For more information regarding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in Singapore, please visit our company’s blogs or reach out for to one of our consul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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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결산

  • 01기장 (Bookkeeping)

    회계 세무 업무의 출발점은 제대로 된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올바른 재무제표가 없다면 세금신고와 회계감사가 적절히 진행될 수 없고 전략적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재무정보가 부족하니 결국 회사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상장회사가 아니라면 통상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연간재무제표를 준비하면 싱가포르 감독당국 신고 의무는 준수할 수 있지만, 부가세(GST) 신고 대상,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본사의 요청, 내부 경영관리상 필요성 등으로 인해 월별 혹은 분기별 재무제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02연결재무제표 및 연결패키지 작성

    싱가포르 회사가 지배력을 보유한 자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회계기준에서 예외로 규정한 특정 상황을 제외하면, 모회사인 싱가포르 회사는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싱가포르 회사가 한국 본사의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인 한국 본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을 위해 한국 본사는 싱가포르 회사에 연결패키지 작성을 요청합니다.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패키지 작성은 수준 높은 회계지식과, 회계법인 혹은 일반 기업에서의 해당 실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주로 단순 기장업무만 수행하거나 회계전문인력이 없는 업체를 통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03Unaudited Report 작성

    싱가포르 법정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회사의 이사들이 서명하는 Unaudited Report(감사보고서와 그 형태는 유사하지만 감사 받은 것은 아님)를 매년 정기주주총회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가 법정 회계감사 대상이라면 Unaudited Report 대신 싱가포르 감사법인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법정 회계감사 기준과 아토즈의 회계감사 서비스는 회계감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4XBRL 재무제표 작성

    싱가포르 회사의 법인 주주가 존재하거나 혹은 현재 재무상태가 자본잠식인 경우, 회사는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형태의 재무제표를 준비하여 싱가포르 감독당국인 ACRA에 공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계결산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당사 블로그 게시물을 참고하시거나, 상담을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Accounting settlement

  • 01Bookkeeping

    The starting point of accounting and tax services is the drawing up of accurate financial statements. Without proper financial statements, tax reporting and accounting audits cannot be conducted effectively, resulting in a lack of critical financial information for strategic decision-making, thereby potentially hampering the company's growth.

    For non-publicly listed companies, preparing annual financial statements once a year based on the fiscal year-end is typically sufficient to meet the reporting obligations of the Singapore authorities. However, the need for monthly or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may arise due to requirements for Goods and Services Tax (GST) filings, requests from the parent company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r internal management purposes.

  • 022.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reporting packages

    If a Singapore company has subsidiaries over which it holds control, it is generally required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at includes these subsidiaries. Conversely, if the Singapore company is a subsidiary of a parent company based in Korea, the parent company will request the Singapore subsidiary to prepare a reporting package in preparation for the Korean parent company’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notes.

    The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reporting packages requires a high level of accounting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in either accounting firms or corporate entities. Therefore, obtaining high-quality services can be particularly challenging for firms that primarily perform simple bookkeeping tasks or lack experienced accounting personnel.

  • 03Preparation of unaudited financial reports

    If a company is not subject to statutory audit in Singapore, it must prepare an Unaudited Report internally, which is similar in format to an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but has not been audited by independent auditors, and signed by the company’s directors before the Annual General Meeting.

    If a Singapore company is subject to statutory audit, it must prepare an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through a Singapore audit firm instead of an Unaudited Report. The information about which companies must be audited, or which can be exempted from audit can be found in the audit services section in the accounting audit menu.

  • 04Preparation of xbrl financial statements

    For companies incorporated in Singapore with corporate shareholders or those that are insolvent, the company must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in XBRL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format for submission to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

For detailed information on Singapore's Accounting Settlement, accounting regulations, and related compliance requirements, you are encouraged to consult our company's blog posts or receive guidance through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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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 01법인세

    싱가포르내 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 싱가포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 17%의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 부과연도는 통상 회계연도의 다음해가 되며, 예정신고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확정신고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해의 11월말입니다. 싱가포르 회사 설립을 하지 않았더라도 싱가포르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본점의 지원 역할만을 담당하는 싱가포르 지점도 발생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 인식 및 법인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에는 신설회사 법인세 감면, 업종별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비과세 등 많은 세제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법인세율 17%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들은 실질적인 싱가포르 회사에게만 부여되는데 싱가포르 현지에 경영진, 직원, 사무실도 없고 주요경영의사결정의 장소가 싱가포르가 아닌 해외라면 실질적인 싱가포르 회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02GST(부가세)

    싱가포르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싱가포르내로 수입되는 재화 공급가액에 8%의 세율(2024년 9% 인상 예정)로 GST가 부과되며 재화의 수출, 국제 용역거래, 거주용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금융서비스, 역외거래(국외 생산 후 국외 공급 등)는 G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표준세율 및 영세율을 포함한 GST 과세대상 공급가액이 연간 싱가포르 달러 백만불을 초과하는 회사(외국회사도 포함)는 반드시 GST 사업자로 등록 후 분기별로 GST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GST 과세대상 공급가액이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회사는 GST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03개인소득세

    싱가포르 거주자는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를 다음해 4월 18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24%이며 개인의 상황(시민권/영주권 보유, 부양가족 유무, 근로소득 유무)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 체류한,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며 시민권자, 영주권자, 적격 취업비자를 소지한자 등은 체류일수 및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싱가포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04원천세(Withholding Tax)

    싱가포르 회사가 외국 회사 혹은 국외 거주자에게 싱가포르에서 공급된 용역의 대가, 로열티,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세 공제 및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은 해당 금액 지급을 위한 청구서(인보이스) 발행일과 실제 지급일 중 빠른 날짜가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15일이며 원천세율은 유형별로 10~24%가 적용됩니다.

    해당 외국 회사 혹은 국외 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곳이라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 증명서(COR, Certificate of Residence)가 필요합니다.

  • 05싱가포르 회사 주식매매 인지세 (Stamp Duty for Shares)

    싱가포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혹은 해당 회사의 주당 순자산금액의 0.2%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식매매 인지세는 신주 발행을 통한 원시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매매거래만 그 대상이 됩니다.

싱가포르 세금신고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당사 블로그 게시물을 참고하시거나, 상담을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Tax reporting

  • 01Corporate tax

    In Singapore, corporate tax rate of 17% is levied on income derived from Singapore and foreign sourced income that is remitted to Singapore. The tax assessment year typically follows the financial year, with the deadline for estimated tax filings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and the deadline for final tax filings is at the end of November the following year. Even if a company is not incorporated in Singapore, corporate tax may be imposed if there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within the country. Additionally, a Singapore branch solely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headquarters must also recognize revenue exceeding its expenses and is subject to corporate tax filings and payments.

    Due to various tax incentives such as corporate tax exemptions for newly established companies, sector-specific tax exemptions and non-taxation of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the effective tax rate in Singapor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rporate tax rate of 17%. However, these benefits are typically granted to genuine Singaporean companies. If the company lacks local management, employees, an office in Singapore and its major managerial decisions are made outside of Singapore, it becomes challenging to be recognized as a genuine Singaporean company.

  • 02GST (Goods and Services Tax)

    Most goods and services supplied within Singapore, as well as on goods imported into Singapore, are subjected to Goods and Services Tax (GST) at a rate of 9%. However, exports of goods, international services, residential property sales and leases, financial services and offshore transactions (such as goods produced and supplied overseas) are not subject to GST.

    Companies (including foreign companies) whose taxable supplies, including both standard-rated and zero-rated supplies subject to GST, exceeds one million Singapore dollars annually, must register as GST taxpayers and are required to report and pay GST on a quarterly basis. Companies whose taxable supplies fall below this threshold may choose not to register for GST.

  • 03Individual income tax

    Singapore residents are required to file their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earned within Singapore by April 18th of the following year. The highest individual income tax rate is 24% and the available deductions and limits vary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such as citizenship/permanent residency status, presence of dependents and presence of employment income).

    Tax residency in Singapore is generally determined by the number of days stayed or worked in Singapore. Citizens, permanent residents, and holders of qualifying employment passes are considered Singapore resident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days stayed or worked.

  • 04Withholding tax

    When a Singapore company pays a foreign company or non-resident for services rendered in Singapore, royalties, or interest, a withholding tax obligation generally arises. The deadline for withholding tax reporting and payment is the 15th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issuance of the invoice or the actual date of payment, whichever is earlier. Withholding tax rates range from 10% to 24%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income.

    If the foreign company or non-resident is from a country that has a tax treaty with Singapore, reduced treaty rates may apply. To avail of these rates, a Certificate of Residence (COR) from the payee’s country of residence is required.

  • 05Stamp duty for shares in Singapore companies

    When acquiring shares of a Singapore company, a stamp duty of 0.2% of the purchased price or the net asset value per share, whichever is higher, must be paid. This stamp duty on share transactions is only applicable to the transfer of shares and not on the issuance of new shares.

For detailed information on Singapore’s tax reporting and related regulations, please consult our company’s blog posts or receive guidance through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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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 싱가포르 회사법(Company Act)에 따라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싱가포르 회계감사법인을 선임하여 회사가 준비한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법정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싱가포르 법정 회계감사 대상

    - Public Company : 모든 회사

    - Private Company : 싱가포르 회사가 속한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직전 2개 회계연도말 하기 3개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자산 싱가포르 달러 천만불 초과
    ② 매출액 싱가포르 달러 천만불 초과
    ③ 전체 종업원 수 50명 초과

  • 회계감사 대상 판단 시 유의사항

    - 한국 모회사가 출자하여 싱가포르에 소규모 회사 혹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경우, 싱가포르 자회사의 규모는 작을지라도 국내 모회사의 규모가 크다면, 즉 국내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싱가포르 회계감사 양적요건을 충족한다면 싱가포르 자회사가 싱가포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지점(Branch) 형태로 싱가포르 회사를 설립한 경우 양적요건 판단과 무관하게 싱가포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싱가포르 회계감사 대상인 경우에도 만약 해당 싱가포르 회사가 거래가 없는 휴면회사(Dormant)라면 회계감사 면제가 가능하지만, 휴면회사 요건을 만족하려면 단순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건비, 경비 등 비용발생도 없어야 합니다.(법무비서 등 일부 비용은 예외임)

    - 싱가포르 기업청(ACRA)를 통해 회계감사 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회사법(Company Act)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 회계감사가 강제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ACRA의 면제 승인만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 아토즈 회계감사법인(ATOZ CAPA ASSURANCE PAC) 소개

    아토즈는 회계, 세무업무 대행을 제공하는 컨설팅 법인과는 별도로, 싱가포르 대형회계법인에서 15년 이상 회계감사 업무를 경험한 싱가포르 회계사 8명 등 총 30여명의 회계감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회계감사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토즈의 고객들은 동 회계감사법인을 통해서 독립성 이슈 없이 편리하게 회계감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감사 일정, 이슈 협의, 자료 제공 등 회계감사의 전과정에서 아토즈 컨설팅의 한국 회계사 등 한국인 회계전문가가 업무를 지원해 드리므로 현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부담이 완화됩니다.

싱가포르 회계감사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당사 블로그 게시물을 참고하시거나, 상담을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Audit requirements

  • According to the Singapore companies act, companies that meet the following criteria must appoint a Singapore-based auditing firm to conduct a statutory audit of their financial statements.

  • Statutory audit requirements in Singapore

    - Public Company : Under the Singapore

    - Private Company : Companies Act, a private company is subject to statutory audit requirements if it meets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three criteria, based o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roup to which the Singapore company belongs, at the end of the last two consecutive financial years
    ① Total assets exceeding SGD 10 million.
    ② Revenue exceeding SGD 10 million.
    ③ A total number of employees exceeding 50.

  • Audit considerations

    - If a Korean parent company invests to incorporate a small-scale company or a special purpose company (SPC) in Singapore, the Singapore subsidiary, no matter how small in scale, must undergo an audit if the group, including the foreign company, meets the quantitative requirements for a Singapore audit based o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Korean company.

    - Companies established in Singapore as branches, rather than corporations, must undergo an audit regardless of quantitative requirements.

    - Even if a Singaporean audit is required, if the Singapore company is a dormant company with no transactions, it may be exempt from audit. however, to qualify as a dormant company, it is not sufficient to simply have no revenue; there must also be no expenses such as salaries, operating costs, etc. (some costs, such as legal secretary fees, are exceptions)

    - Even if an audit exemption is approved by the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 of Singapore, there are instances where an audit may still be required under laws other than the companies act. therefore, deciding not to conduct an audit based solely on acra’s exemption approval carries a risk.

  • Introduction to ATOZ CAPA ASSURANCE PAC

    ATOZ, apart from being a consulting company providing accounting and tax services, owns an auditing firm comprised of over 30 auditing professionals, including 8 Singaporean accountants with more than 15 years of audit experience at major accounting firms in Singapore. Clients of ATOZ can conveniently receive independent audit services through this auditing firm. Throughout the entire audit process, including scheduling, issue discussions, and documentations, Korean accounting experts from ATOZ Consulting, such as CPAs, will assist, thereby alleviating the communication burden with local auditors.

For detailed information on Singapore's audit and related regulations, please refer to our blog posts or seek advice through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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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 01재무보고용 공정가치 평가

    싱가포르 회계기준 SFRS(Singapore Finance Reporting Standard)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지분 평가, 투자부동산 평가, 유무형자산의 손상평가, 사업인수에 따른 인수가액 배분 (PPA, Purchase Price Allocation) 등에 공정가치 평가(Assessment for Fair Value)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정 회계감사 대상인 싱가포르 회사라면, 싱가포르 감사인이 공정가치 평가 대상 자산 혹은 부채가 적절한 방법론과 가정에 따라 평가되었는지 질문 및 자료를 요청하고 평가자가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가치평가 업무는 가치평가 전문가를 보유한 아토즈와 같은 회계법인에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02납세액 계산을 위한 가치평가

    재무보고용 공정가치 평가와는 달리 특정 세금 납부를 위한 계산 목적으로 가치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가 대표적이며 이 때는 공정가치 평가에 적용되는 이론적 방법보다는 세법에 규정된 계산방식에 따라 평가가 진행됩니다. 아토즈의 한국 세법 전문가인 한국 회계사들이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를 도와드립니다.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국외 이주 신고를 하며 국외전출세를 납부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가 싱가포르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여 받는 경우, 한국 회사가 싱가포르로 플립하여 싱가포르 모회사 아래 자회사로 지배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 통상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합니다.

  • 03싱가포르 플립 지원 서비스

    해외투자자의 투자 유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에는 미흡한 산업 생태계로 진입하거나 한국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하여, 많은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 플립을 결정합니다. 싱가포르 플립을 위해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에서 등록, 신고, 세금납부 등 다수의 지원 업무가 수반되는데 아토즈는 플립 과정에서 양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들을 완벽하게 원스탑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재무보고용 가치평가, 한국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싱가포르 플립에 대한 세부내용은
당사 블로그 게시물을 참고하시거나, 상담을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Valuation services

  • 01Fair value assessment for financial reporting

    Under the Singapor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FRS), fair value assessments are required for various aspects such as the valuation of investments in subsidiaries, investment property valuation, impairment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and the allocation of purchase price (PPA) during business acquisitions. This necessitates conducting fair value assessments when preparing the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if relevant items are present.

    Particularly for Singapore companies subject to statutory audit, it is crucial that auditors verify whether assets or liabilities subjected to fair value assessment have been evaluated using appropriate methodologies and assumptions. Auditors also review whether the evaluators possess the necessary experience and expertise. Consequently, it is common practice to engage a professional accounting firm, equipped with valuation specialists like ATOZ, for such valuation tasks.

  • 02Valuation for calculating tax liability

    Unlike fair value assessments for financial reporting, valuations for specific tax payment purposes are sometimes necessary. A prime example is the valuation of unlisted shares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where the valuation proceeds according to a calculation method prescribed by the tax law rather than the theoretical approaches applied in fair value evaluations. Professionals from ATOZ, who are experts in Korean tax law, are available to assist with these valuation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n tax law, situations necessitating such valuations include when a South Korean resident declares overseas emigration and pays exit tax, when a South Korean resident buys or receives shares of a Singaporean corporation, or when a South Korean company restructures under a Singaporean parent company through a process known as a flip. Valuation of unlisted shares are typically required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 03Singapore flip support services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and facilitate entry into overseas markets, many startups opt for a Singapore to enter an industrial ecosystem that is more advanced than Korea, or to bypass Korean regulations. The Singapore flip involves a series of support tasks such as registration, reporting and tax payments in both Korea and Singapore. ATOZ provides a comprehensive one-stop support for all tasks that arise in both countries during the flip process.

For detailed information on financial reporting valuations, valuation of unlisted shares under Korea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nd the Singapore flip, you are encouraged to refer to our blog posts or seek advice through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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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 01이전가격 문서화

    싱가포르 TP(Transfer Pricing)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싱가포르 달러 천만불을 초과하는 회사 중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반드시 TPD(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를 작성해야 합니다.

    TPD는 회사가 속한 그룹 및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OECD에서 규정한 표준화된 TPD 작성 방식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유사업종, 규모,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들과 정량적 비교가 필요하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준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토즈는 대형회계법인 TP팀 출신 전문 회계사들로 이전가격 서비스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02이전가격 정책 자문 및 세무조사 대응

    싱가포르 회사의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재화거래, 용역거래 등)에 대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전가격 관련 Tax Risk가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인 이전가격 정책 수립을 자문해 드립니다. 또한 싱가포르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아토즈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세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싱가포르 과세당국은 회사가 TPD를 적시에 작성하였는지, TPD에 포함된 이전가격 관련 정책은 적정한지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 혹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 03글로벌 최저한세 (BEPS 2.0 Pillar 2) 자문

    OECD에서 발표한 BEPS 2.0은 ‘Pillar 1 과세권 배분’과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이 우선 확정되어 국가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확정되었고 싱가포르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러 국가에 걸쳐 회사를 운영하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다국적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기업 전체 관점에서 세금 최적화를 위한 구조 및 정책 변경이 필요한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04일반 국제조세 자문

    싱가포르 영주권, 시민권 취득 및 국외이주에 따른 한국내 국외전출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고민,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 문제, 해외 현지국의 원천징수 및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 다양한 Cross-Border 국제거래 전반에 대한 양국가의 국제조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거주자가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국 감독기관 및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서류(해외직접투자신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작성 대행 및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05싱가포르 주재원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한국 본사에서 싱가포르 자회사 혹은 관계회사로 파견된 주재원은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재원은 싱가포르 발생 소득을 우선 싱가포르에서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진행하고 해당 국외 발생 소득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싱가포르 납부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 받아야 합니다.

이전가격, 글로벌 최저한세, 일반 국제조세, 주재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당사 블로그 게시물을 참고하시거나, 상담을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taxation

  • 01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TPD)

    According to the transfer pricing (TP) guidelines in Singapore, companies with annual revenue exceeding SGD 10 million and engaging in transactions with foreign related parties above a certain threshold are required to prepare TPD(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nually.

    The TPD must include details about the group the company belongs to, the status of related parties, transaction details with related parties, and a description of the group’s transfer pricing policy. To comply with the standardization TPD preparation method set by the OECD, a quantitative comparison with other entities of similar industry, size and function is required, making it challenging to undertake internally. ATOZ has a dedicated transfer pricing service team, consisting of professional accountants from the TP teams of major accounting firms, offering high-quality services at reasonable prices.

  • 02Transfer pricing policy advisory and tax audit support

    ATOZ provides advisory services to establish a reasonable transfer pricing policy to minimize tax risks by determining the arm’s length price range for transactions (goods, services, etc.) with foreign related parties of Singaporean companies. Additionally, during transfer pricing tax audits by the Singapore tax authorities, ATOZ’s experienced professionals can help minimize tax leakage during such audits.

    ※ Transfer pricing tax audits
    The Singapore tax authorities scrutinize whether companies have timely prepared their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TPD), assess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transfer pricing policies included within. Based on the findings, fines or taxes may be imposed if discrepancies or non-compliance are discovered.

  • 03Global minimum tax (BEPS 2.0 Pillar 2) advisory

    The BEPS 2.0 framework, announced by the OECD consists of “Pillar 1: Allocation of Tax Rights” and “Pillar 2: Global Minimum Tax”. The implementation of “Pillar 2: Global Minimum Tax” has been prioritized and is being adopted by various countries. South Korea has confirmed the adopt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starting from 2024, while Singapore is scheduled to adopt it in 2025. Multinational corporations operating across various countries and managing global businesses need to comprehensively reassess their structures and policies for tax optimization from an overall corporate perspective in light of the introduct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 04General international tax advisory

    We provide comprehensive advisory services on a wide range of cross-border transactions between Korea and Singapore, addressing concerns related to acquiring Singapore permanent residency or citizenship and overseas relocation such as Korea’s overseas relocation tax, capital gains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e also offer guidance on determining residency status under the Korean tax law, the applicability of withholding tax and tax treaty provisions in foreign countries.

    Additionally, we assist Korean residents in the process of incorporating and managing foreign corporations including services such as preparing and submitting the necessary documents to Korean regulatory bodies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such as reports for direct overseas investment and foreign local corporations), along with related advisory services.

  • 05Income tax reporting for expatriates in singapore

    Expatriates dispatched from Korean headquarters to subsidiaries or affiliated companies in Singapore are typically considered a Korean resident under Korean tax law. Thus, the expatriate must first file and pay individual income tax on their Singapore-sourced income in Singapore. Then, when filing their comprehensive income tax return in Korea, they should include this Singapore-sourced income and claim a foreign tax credit for the taxes paid in Singapore.

For detailed regulations on transfer pricing, the global minimum tax, general international taxation, and expatriate income tax reporting, please consult our blog posts or seek advice through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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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급여

  • 01취업비자 신청

    싱가포르의 취업비자는 신청자의 경력, 학력, 급여 수준에 따라 신청 가능한 유형이 구분됩니다. 신청자의 급여수준에 따라, 그리고 신청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현지 거주자(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비자 유형별로 신청의 제약이 있기도 합니다.

    월 최소 고정급
    (싱가포르 달러)
    동반가족 비자
    (Dependant's Pass)
    기간 및 갱신 현지 거주자 고용 고용 부담금
    (Levy)
    ONE Pass
    (Overseas Networks & Expertise Pass)
    30,000 발급 가능 5년
    (만료 전 갱신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PEP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22,500 최대 3년
    (갱신 불가)
    Employment Pass 5,000
    금융업은 상향 적용
    월 고정급
    싱가포르 달러
    6,000 이상
    신청자만 가능
    통상 최대 2년
    (만료 전 갱신 가능)
    COMPASS
    평가시 반영
    S Pass 3,150
    금융업은 상향 적용
    최대 2년
    (만료 전 갱신 가능)
    현지 거주자
    우선 고용 필요
    (Quota 존재)
    매월 고용 부담금 납부
    Work Permit 해당 없음 발급 불가
  • 02급여사무 서비스 (Payroll Services)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중앙적립기금 CPF(Central Provident Fund) 및 Contributions to self-help groups 등 필수 공제액을 반영한 급여 지급액을 계산하고, 급여명세서를 발행하며, CPF와 직업훈련기금 SDL(Skill Development Levy) 납부, 직원 근로소득을 싱가포르 세무 당국(IRAS)에 신고하는 업무까지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로서 급여사무 외주화를 통해 회사내 급여 정보 보안 유지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취업비자 및 급여사무 서비스 관련 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당사 블로그 게시물을 참고하시거나, 상담을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Visa/Payroll

  • 01Employment Visa application

    Singapore employment visas are categorized based on the applicant's experience, educational background, and salary level. Restrictions may apply based on the employing company's local employment ratio, including how many Singapore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are employed, which can influence the type of visa for which an applicant may qualify.

    Minimum Monthly Fixed Salary
    (In Singapore Dollars)
    Dependant's Pass Term and Renewal Employment of Local Residents Employment Levy
    (Levy)
    ONE Pass
    (Overseas Networks & Expertise Pass)
    30,000 Eligible for issuance 5 years
    (Renewable prior to expiration)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PEP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22,500 Maximum of 3 years
    (Renewal not permitted)
    Employment Pass 5,000
    Upscaled for the financial sector
    Monthly Fixed Salary
    In Singapore Dollars
    Above 6,000
    Typically, up to 2 years
    (Renewable prior to expiration)
    COMPASS
    Consideration during evaluation
    S Pass 3,150
    Upscaled for the financial sector
    Maximum of 2 years
    (Renewable prior to expiration)
    Local Residents
    Priority in employment required
    (Quota exists)
    Monthly payment of employment levy required
    Work Permit Not applicable Not eligible for issuance
  • 02Payroll services

    Our services offer calculating salary payments reflecting mandatory deductions, such as the Central Provident Fund (CPF), akin to Korea’s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contributions to self-help groups. The service also includes issuing payslips, paying CPF and Skills Development Levy (SDL), and reporting employee income to Singapore tax authorities (IRAS). By outsourcing payroll functions, companies can also benefit from enhanced confidentiality and security of internal salary information.

For detailed information on Singapore's employment visa and payroll services regulations, please refer to our blog posts or receive guidance through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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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 01계좌개설 지원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주주인 싱가포르 회사가 싱가포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내국인의 경우처럼 간단하게,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정관, 계좌개설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서, 주주와 이사들의 신분증 및 주소지 증빙 등 기본적인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회사가 Shell Company 혹은 Paper Company가 아니라 싱가포르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회사설립 직후 당장은 싱가포르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최근 싱가포르 현지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업체와 상담을 통해 해당 회사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접근방법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 02라이선스 신청

    싱가포르 회사에서 계획하는 사업 영역에 따라 관계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 관련 싱가포르 통화청(MAS) 라이선스, 특정 상품의 수출/수입 라이선스, F&B 업종을 위한 영업 라이선스 등 아토즈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03상표등록 신청

    이미 싱가포르에 등록된 상표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고 싱가포르 상표등록을 진행하면 상표등록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토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선정한 싱가포르 상표등록 전문기관입니다.

  • 04공증 대행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의 싱가포르 및 한국 공증을 대행해 드립니다. 싱가포르는 한국에 비해 공증 단계가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접 해당 정보를 찾아보시고 진행하시는 데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토즈에 공증 대행을 맡기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싱가포르 공증 문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 행정지원 업무 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블로그 게시물을 참고하시거나, 상담을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Administrative support

  • 01Account opening assistance

    Opening a bank account in Singapore for companies with foreign shareholders or foreign corporate shareholders is not as straightforward or quick as it is for local entities and local residents. Basic documents such as the company's constitution, board resolution for opening the account, identification and proof of address for shareholders and directors are required, and has to be prepared along with concrete evidence that the company is not a shell or paper company and will conduct substantive business in Singapor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account opening with Singaporean banks may be challenging immediately after incorporating a company in Singapore. Consulting with professionals who are well-versed in the current local context to choose the best approach for the company's situation is advisable.

  • 02License application

    Depending on the business sector your Singapore company operates in, obtaining licenses from the relevant authorities may be necessary. This includes licenses from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for financial services, import/export licenses for specific products, and business licenses for the F&B sector, among others.

  • 03Trademark registration application

    Evaluating the potential for conflict with existing trademarks in Singapore before proceeding with trademark registration can increase the chances of success. Our firm is a specialized institu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in Singapore, selected by the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aT).

  • 04Notarization services

    We offer notarization services for various official and private documents in Singapore and Korea. Notarization in Singapore can be more complicated and time-consuming compared to Korea, which could be cumbersome if handled personally.
    By entrusting us with the notarization process, you can receive your notarized documents in Singapore quickly and conveniently.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administrative support services for Singapore companies, please refer to our blog posts or receive advice through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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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회사설립
    싱가포르 진출 방식 비교 - 현지 법인, 지점(Branch), 대표사무소(RO)
    안녕하세요. 아토즈 컨설팅입니다. 싱가포르에 진출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첫 발을 떼어야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통상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법인 설립만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아닙니다.   싱가포르 진출에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한국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Branch) 설립,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중에서 본인의 사업 목적 및 싱가포르 현지에서의 영업 준비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진출 방식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싱가포르에서 영업활동(영리활동)이 필요한지? 우선 싱가포르에서 단기간내 영업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하려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한국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는 시장조사, 사업성검토, 현지 네트워크 확보, 마케팅 활동, 연구개발 등으로 그 활동범위가 제한되며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에 이미 법인이 존재하는 상황인지? 한국에 법인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싱가포르 진출 전에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세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한국에 법인이 없고 설립할 계획도 없다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에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으로 설립하거나 대표사무소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국에 법인이 없다면 이 두가지 옵션은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셋째, 양국의 규정에 따라 지점 혹은 대표사무소 설립이 가능한지, 적절한지? 한국 외국환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한국 법인이 외국에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특정기간 내 외화획득 실적이 특정금액 이상이거나 주무부장관 혹은 기관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여하여 해외지점 혹은 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가 인정한 곳이 그 주요 요건입니다.싱가포르에도 주로 대표사무소 관련 제약이 존재합니다. 한국 본사가 특정 업종이라면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고,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는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임시로 활용 가능한 방식이므로 대표사무소는 최대 3년까지만 존속 가능하며 고용 가능한 직원의 수에도 제한(정부기관 대표사무소는 예외 가능)이 있습니다. 넷째, 싱가포르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지?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세 감면혜택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게만 부여됩니다. 한국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의 싱가포르에서의 법적 지위는 싱가포르 법인이 아닌 외국 법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인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고 부분조세감면제도만 적용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진출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업종이거나 싱가포르에서의 이익 규모가 상당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 유무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사무소는 영업황돌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째, 현지 라이선스 획득 및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특정 방식의 진출이 필요한지? 싱가포르에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획득을 위해서 혹은  프로젝트 수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특정 방식으로의 진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건설업, 은행업, 항공운수업 등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 법인이 아닌 지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 현지 법인, 지점(Branch), 대표사무소(RO) 요약 비교 ]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현지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목적과 준비상황, 관련 규정의 충족 여부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가장 적절한 형태를 고려해보시고, 만약 어떤 방식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해야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아토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세하고 친절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자2023-10-2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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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 (Why SINGAPORE?)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 상위 랭크를 차지하며 많은 기업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싱가포르 기업청(ACRA)에서 발표한 2023년 월별 법인 설립 수(아래 표 Companies 항목 참고, 싱가포르 법인 및 지점 포함)를 보면 평균적으로 매월 약 4,000개 이상의 법인이 설립되고 있습니다.서울 면적의 1.2배에 불과한 싱가포르에 매년 이렇게 많은 법인들이 설립되고 있는데요. 어떤  장점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문화/지리적 시장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인도계 등 많은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간 균형을 중요시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서로 조화롭고 평화롭게 유지되는 곳은 전 세계에 싱가포르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인 중국, 인도, 아세안과의 문화적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싱가포르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싱가포르를 발판으로, 싱가포르를 테스트베드 삼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며 다양한 경력과 배경의 인재들을 확보하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2.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집권여당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국부로 칭송받는 리콴유 전 총리과 그의 아들인 리센룽 총리 모두 집권여당인 인민행동당(PAP) 소속이며 PAP는 지금도 60%가 넘는 견고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지지율로 인해 혹자들은 독재국가가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친기업정책을 일관적으로 펼치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싱가포르가 선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 진출의 관문이자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던 홍콩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기업활동을 위해서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3. 외환 규제가 없어 해외송금이 자유롭습니다. 한국은 외환관리규제가 엄격한 나라입니다. 감독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는 외화송금이 어렵고 외화송금의 목적별로 한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외환관리규제가 없습니다. 외화송금을 위해 신고할 필요도 없으며 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아시아본부 혹은 동남아본부를 설립합니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주요 기능은 해외자회사 혹은 해외관계회사간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고, 해외에서 배당 수익을 받거나 해외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인데 외환규제가 존재하고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라면 이러한 목적의 지주회사들을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4. 합리적인 법인세율(최대 17%)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입니다만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법인세율은 15%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지만 이러한 곳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들만 주로 설립되는 곳으로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제대로된 나라들이 아닙니다. 낮은 법인세율 외에도 싱가포르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으며 배당수입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1 Tier Taxation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없으며 싱가포르가 아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합리적인 세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경우 50%가 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5. 법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제약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승인제가 아니고 신고제이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회사 구조(법인명, 업종, 자본금 규모, 이사, 주주 등)를 결정하고 관련 서류만 준비하면 법인 설립 신고는 1~2일 이내에도 완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해외법인도 싱가포르 법인을 100%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인근 동남아 국가(설립에 몇 개월씩 소요되거나 외국주주는 법인을 100% 소유할 수 없는 등)와는 확실히 차별되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관리자2023-10-27467
  • FAQ회사설립
    싱가포르는 자본금 납입 없이 회사 설립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본금이란 주주가 회사에 약정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주주의 자본금 납입 없이도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역할을 하는 Business Profile에  발행된 자본금(Issued Share Capital)의 금액과 주식 수, 자본금 납입(Paid-up Capital) 여부의 정보가 표기됩니다. 자본금이 미납되면 Paid-up Capital 부분이 공란으로 표기되고, 자본금이 납입되면 납입된 금액이 표기됩니다. 자본금 납입 신고 절차는 아토즈에서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아래 Business Profile을 해석해보자면, SGD 1,000의 금액만큼 1,000개의 보통주가 발행 되었지만, 납입은 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자본금 납입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는데, 법인설립 후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이 법인계좌로 주주가 본인의 자본금만큼 입금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 회사로 자본금 납입을 할 때는 입금 전에 반드시 은행에 가셔서 해외투자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설립 당시에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 자본금이 미납된 상태로 되어 있다면, 이 미납된 자본금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남게 됩니다.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므로,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가 완납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자체가 개최될 수 없습니다.  이는 표준정관에 근거한 내용으로, 법인설립 후 첫 회계결산 전까지는 계좌개설 및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완납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결산을 위한 정기주총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싱가포르 법인의 자본금 납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아토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2023-11-01301
  • FAQ회사설립
    싱가포르 회사 설립 시 개인 주주가 출자하는 것과 법인 주주가 출자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 질문은 개인주주와 법인주주 중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필요에 따라 개인주주인지, 법인주주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 개인주주의 특징 먼저, 개인주주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법인세 할인 혜택입니다. 개인주주 지분이 10% 이상인 법인만 적용 가능하며, 싱가포르에서는 신설 법인에 대해 3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인세 할인이 적용되면 첫 SGD 10만의 수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4.25%만 부과되고, 추가 SGD 10만의 수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8.5%정도만 부과됩니다. SGD 20만의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 17%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주주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계좌개설 절차가 보다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이사, 주주의 여권, 주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 주주의 경우 개인 본인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어서 법인주주보다 필요서류가 간단합니다.  2. 법인주주의 특징 위와 같은 개인주주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 법인주주로 설립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로 한국 법인이 100% 출자하여 싱가포르 법인을 한국 법인의 자회사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설립할 경우 회계연도 말일을 한국회사와 일치시켜서 일원화된 회계 결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법인주주로 설립시에는 개인주주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주주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영문 번역 공증, 주주명부의 영문 번역 공증,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할 대리인 지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뿐만 아니라 계좌개설시에는 은행에서 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요구할 때도 있으며, 싱가포르 로컬 은행의 경우, 법인주주의 KYC 절차 비용으로 주주의 각 Layer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별도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한국 은행의 경우 오히려 법인주주가 한국 회사일 경우 싱가포르 법인에 대해 보증되어 있으므로 계좌 개설하는데 더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에 따른 특징이 다르므로, 개인주주로 할지, 법인주주로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아토즈로 연락주시면 전문적인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리자2023-1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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