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의 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란 해당 계좌의 소유자(법인)로부터 계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특정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자연인입니다. 서명권자는 법인 계좌 개설 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항목으로 서명권자의 일반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 확인
- 수표 서명 및 수표 결제 중지 실행
- 지불/인출 및 자금 이체 승인
- 계좌 폐쇄
서명권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함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및 의사무능력자 등은 서명권자가 될 수 없지만 서명권자가 반드시 회사의 등기이사, 재무책임자, 회계책임자 중 한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직원이나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상기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서명권자로 임명되고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싱가포르 현지 은행은 서명권자를 견제하는 역할로 서명권자를 해임할 수 있고 서명권자보다 많은 권한을 보유하는 Approved Person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Approved Person은 그 취지상 회사의 등기이사 등 회사의 운영관련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내 모든 금융기관이 Approved Person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유의하여 서명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