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질문은 개인주주와 법인주주 중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필요에 따라 개인주주인지, 법인주주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 개인주주의 특징
먼저, 개인주주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법인세 할인 혜택입니다. 개인주주 지분이 10% 이상인 법인만 적용 가능하며, 싱가포르에서는 신설 법인에 대해 3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인세 할인이 적용되면 첫 SGD 10만의 수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4.25%만 부과되고, 추가 SGD 10만의 수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8.5%정도만 부과됩니다. SGD 20만의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 17%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주주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계좌개설 절차가 보다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이사, 주주의 여권, 주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 주주의 경우 개인 본인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어서 법인주주보다 필요서류가 간단합니다.
2. 법인주주의 특징
위와 같은 개인주주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 법인주주로 설립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로 한국 법인이 100% 출자하여 싱가포르 법인을 한국 법인의 자회사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설립할 경우 회계연도 말일을 한국회사와 일치시켜서 일원화된 회계 결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법인주주로 설립시에는 개인주주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주주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영문 번역 공증, 주주명부의 영문 번역 공증,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할 대리인 지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뿐만 아니라 계좌개설시에는 은행에서 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요구할 때도 있으며, 싱가포르 로컬 은행의 경우, 법인주주의 KYC 절차 비용으로 주주의 각 Layer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별도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한국 은행의 경우 오히려 법인주주가 한국 회사일 경우 싱가포르 법인에 대해 보증되어 있으므로 계좌 개설하는데 더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에 따른 특징이 다르므로, 개인주주로 할지, 법인주주로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아토즈로 연락주시면 전문적인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