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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회사설립
싱가포르는 자본금 납입 없이 회사 설립이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관리자 2023-11-01 769

네. 그렇습니다. 자본금이란 주주가 회사에 약정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주주의 자본금 납입 없이도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역할을 하는 Business Profile에  발행된 자본금(Issued Share Capital)의 금액과 주식 수, 자본금 납입(Paid-up Capital) 여부의 정보가 표기됩니다. 자본금이 미납되면 Paid-up Capital 부분이 공란으로 표기되고, 자본금이 납입되면 납입된 금액이 표기됩니다. 자본금 납입 신고 절차는 아토즈에서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아래 Business Profile을 해석해보자면, SGD 1,000의 금액만큼 1,000개의 보통주가 발행 되었지만, 납입은 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자본금 납입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는데, 법인설립 후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이 법인계좌로 주주가 본인의 자본금만큼 입금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 회사로 자본금 납입을 할 때는 입금 전에 반드시 은행에 가셔서 해외투자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설립 당시에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 자본금이 미납된 상태로 되어 있다면, 이 미납된 자본금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남게 됩니다.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므로,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가 완납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자체가 개최될 수 없습니다. 

 

이는 표준정관에 근거한 내용으로, 법인설립 후 첫 회계결산 전까지는 계좌개설 및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완납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결산을 위한 정기주총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싱가포르 법인의 자본금 납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아토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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