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매년 4/18일(서면신고 시 4/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싱가포르 개인소득세의 신고 절차를 알아봅시다.
1. 고용주 – AIS/IR8A 전달 (매년 3/1일까지)
매년 초가 되면 고용주는 직전 연도에 지급한 모든 근로소득을 정리하여 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 대상
작성 서류
Form IR8A : 직원의 전반적인 근로소득 정보를 명시한 서류입니다.
근로소득 안에 아래와 같은 추가 혜택이 포함되었다면 추가 서류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Form IR8S : CPF 초과 납부분
*신고서 이름 클릭 시 신고서 양식 확인 가능
전달 방법
Auto-Inclusion Scheme (AIS)
(1) 직전연도에 신고 대상 직원이 5명 이상이거나, (2) 별도로 AIS 대상 안내 레터를 받았다면 AIS 필수 신고 대상이며, 싱가포르 국세청(IRAS) 사이트에서 직접 직원들의 근로소득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서면 전달
AIS 대상이 아닌 고용주들은 작성한 서류들을 직원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직원은 전달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본인의 근로소득 정보를 직접 IRAS 사이트에 기입해야 합니다.
결국 개인소득세 신고를 위해 직원 개개인의 근로소득이 IRAS 시스템에 기입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고용주가 신고하는지, 직원이 직접 신고하는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발적 AIS 신고
IRAS에서는 AIS 필수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전연도 12월 31일까지의 AIS 등록을 통해 자발적으로 AIS 신고를 진행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많을 수록 개개인의 근로소득 정보를 담은 서류를 프린트하여 나눠주고 직원이 IRAS에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 생략되면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개인이 근로소득을 IRAS 사이트에 기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피고용인(직원) – 개인소득세 신고 (기한: 매년 4/18일, 서면신고 시 매년 4/15일)
근로소득 정보가 AIS를 통해 IRAS에 업로드되었다면 직원은 IRAS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 고용주에 의해 기입된 근로소득을 검토하고 다른 소득 및 각종 공제항목과 함게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정보를 서면으로 받았다면 IRAS 사이트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을 포함한 각종 소득과 공제항목을 기재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AIS 대상이라고 해서 개인소득세 신고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기한일까지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정세액통지서 발행, 지체 신고 페널티 부과, 법원 소환장 발행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