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법인세는 단일세율로 17%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한 법인세를 보면 그 값이 순이익의 17%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두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무조정
법인세 계산은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시작되며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은 세무조정으로, 싱가포르 세법에서 규정한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소득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하여 구한 당기순손익에서 비과세 소득은 빼주고 비공제 비용은 더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링크 : 아토즈 싱가포르 - [법인세] 싱가포르 법인세 특징
항목 | SGD |
| 소득 Total Income | X |
| Less: 비용 Total Expense | (X) |
| 당기순이익 | X |
| Less: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 (X) |
| Add: 비공제 비용 Non-Tax Deductible Expense | X |
| 조정순이익 Adjusted Trading Profit/Loss | X |
2. 세제감면제도
각종 세무조정 후에는 세제감면제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클레임 조건에 따라 첫 3개 과세연도에 클레임이 가능한 Start-Up Tax Exemption (SUTE)과 全법인 부분조세감면제도 Partial Tax Exemption (PTE)으로 나뉩니다.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 Start-Up Tax Exemption (SUTE)
SUTE 클레임 조건
과세소득 | 감면율 | 최대 감면액 | 유효세율 |
| 첫 SGD100,000 | 75% | SGD 75,000 | 4.25% |
| 다음 SGD100,000 | 50% | SGD 50,000 | 8.50% |
| SGD 125,000 | 6.38% |
全법인 부분조세감면제도 Partial Tax Exemption (PTE)
PTE의 경우 별도로 클레임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UTE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첫 3개 과세연도가 지났다면 PTE를 클레임하시면 됩니다.
과세소득 | 감면율 | 최대 감면액 | 유효세율 |
| 첫 SGD10,000 | 75% | SGD 7,500 | 4.25% |
| 다음 SGD190,000 | 50% | SGD 95,000 | 8.50% |
| SGD 102,500 | 8.29% |
이렇게 세제감면제도까지 모두 반영되면 이를 과세소득(Chargeable Income after exempt amount)이라고 부르며 과세소득의 17%가 법인세가 됩니다.
물론 법인세 계산 시 반영되는 항목들 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안내드린 것이며 실제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세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클레임들을 더 반영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토즈 문의 채널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