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기업청(ACRA)에서는 회사에 법인주주가 있거나 개인주주가 20명 이상인 경우 XBRL이라는 공시용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업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XBRL상의 재무정보는 대중에 공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법인이 법정감사대상인 경우 감사보고서를 XBRL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주주가 없고 개인주주가 20인 미만으로 XBRL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신고시 세무국(IRAS)에 제출의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세무국은 Form C 작성대상 법인이면서 XBRL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법인세 신고할 때 감사보고서 혹은 Unaudited Report(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orm C 작성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보고서 또는 Unaudited Report를 작성 및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당국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법정감사대상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경우 법인주주를 가지고 있거나 Form C 작성대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점(Branch)의 경우 XBRL대상이 아니지만, 법인세신고시 Form C를 작성하여 신고하므로 법인세신고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