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의견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적정의견(clean(unqualified) opinion) -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
-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 감사범위의 제한이나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해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지만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에 미칠 정도까지는 심각하지 않은 경우
-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 -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작성되었다는 의견
-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 -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크거나,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의견
적정의견을 제외한 기타 의견을 받은 경우 상장회사는 상장폐지, 혹은 상장폐지심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변형된 의견에 대해 직접적인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어려워지는 등 법인의 운영 전반에 있어 외부기관과의 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변형된 의견으로 인해 회사 또는 외부이해관계자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영자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