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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회계감사
해외 모회사가 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사가 필요한가요?
관리자 2023-11-13 214

싱가포르의 회사법에 의거하여 ‘Small Company’로 분류되는 회사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다음에 제시된 3가지의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Small Company로 분류됩니다.

  1. 회사(혹은 그룹)의 매출이 1천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회사(혹은 그룹)의 총 자산이 1천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회계연도 말 현재 회사(혹은 그룹)의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중요한 것은 해당 기준을 싱가포르 법인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법인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지배기업의 다른 종속기업들을 모두 합친, 즉 싱가포르 법인이 속한 그룹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중대형 기업이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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