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회사법에 의거하여 ‘Small Company’로 분류되는 회사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다음에 제시된 3가지의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Small Company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기준을 싱가포르 법인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법인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지배기업의 다른 종속기업들을 모두 합친, 즉 싱가포르 법인이 속한 그룹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중대형 기업이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