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명의 제공 이사
1. 필요 이유
싱가포르 회사법 145항에 싱가포르 법인은 싱가포르 내에 상시 거주하는 이사가 최소 1명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 현지 이사의 조건
구분 | 조건 | 비고 |
1 | 싱가포리언, 싱가포르 영주권자 | 싱가포르 내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2 | ONE PASS를 소지한 외국인, 해당 법인에서 EP를 발급받은 외국인, PEP 및 DP 소지자(DP LOC) | PEP 및 DP 소지자(DP LOC)의 경우 노동부 추가 승인 필요 |
상기 조항에 따라 싱가포르 내에서 거주하는 이사가 없는 고객사의 경우 저희 같은 Corporate Service Provider 업체에서 제공하는 현지 거주 이사(Local Nominee Director)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3. 현지 명의 제공 이사(Local Nominee Director)의 명의를 제공 받는 경우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
현지에 거주하는 이사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싱가포르 거주하는 파트너를 따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와 같이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Corporate Service Provider에게 현지 명의 제공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러한 현지 명의 제공 이사 서비스의 명의 제공을 받는 경우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현지 명의 제공 이사 또한 해당 법인의 등기 이사이므로 이사의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ATOZ에서는 하기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인 설립 시 혹은 법무 비서 이전 시에 ATOZ의 현지 명의 제공 이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구분 | ATOZ 진행 내용 | 비고 |
1 | 현지 명의 제공 이사 계약서(Nominee director Service agreement) 작성 | 고객사 지도로서만 업무 진행 |
2 | 현지 명의 제공 이사 서비스 제공 시, 고객사 이사진은 최소 2분 이상 선임을 요청 | 명의 제공 이사의 이사회 진행 불가 |
상기와 같이 당사 내부 절차로 2중으로 고객사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