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개인의 소득세를 거주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급여를 어디서 수령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싱가포르를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주재원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싱가포르를 원천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한국에서 수령하는 급여도 싱가포르에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주재원은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한국에도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따라,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싱가포르에 납부한 소득세를 같이 신고하신 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국 거주자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