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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싱가포르 법인의 주주나 이사가 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3-10-31 434

법인 운영 시 미성년자 이사 및 미성년자 주주가 싱가포르 법인에 등재 가능 여부

 

[1] 미성년자 이사의 싱가포르 법인 등재 가능 여부 : 불가능

 

미성년자 이사는 법인의 이사로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145항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이사로 등재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는 법인의 등기 이사로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 주주의 싱가포르 법인 등재 가능 여부 : 

 

싱가포르 회사법에는 규정 없음, 민법(Civil Law Act)에 미성년자의 법적 서명을 인정하지 않음.

 

싱가포르 회사법상 이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규정이 있지만, 주주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미성년자를 막는 회사법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법과는 별개로 싱가포르 민법(Civil Law Act)에 미성년자가 서류에 법적으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 운영을 하며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사를 표현하며 주주총회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의 서명에도 제약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주가 서명의 권한이 없으므로 운영 시 주주총회의 결의 서명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주주총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미성년자 주주가 등재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주주 권한 행사의 제약으로 법인 운영 어려움

 

[3] 싱가포르 법인에서의 미성년자 주주 처리

 

싱가포르 내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주주로 일반적으로 올리지는 않으며, 부모가 주주로 있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녀에게 주식 양도를 진행합니다. (싱가포리안에게는 증여세나 양도세의 이슈가 없고, 주식 양도 시 인지세만 납부하면 되기에 특별히 미성년자인 자녀를 주주로 올릴 유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싱가포르 법인의 주주로 등재를 해야 한다면 하기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NOMINEE SHAREHOLDER 활용 

NOMINEE DIRECTOR와 유사하게 NOMINEE SHAREHOLDER를 미성년자 자녀 대신 등재 

* NOMINEE SHAREHOLDER : 실제 주주는 따로 있지만 명의만 제공하는 주주

2. TRUST(신탁)의 활용

신탁자-수탁자-수익자 구조 신탁의 경우 재산을 맡아서 운용하는 수탁자 명의로 주주가 될 수 있음 

수익자를 미성년자 자녀로 설정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아 운용할 수 있는 

계약인 신탁을 주주로 등재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상이한 법률로 인하여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ATOZ에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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