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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시 고용주의 이행 의무
profile_image관리자 2023-10-31 186

안녕하세요, 아토즈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실제 싱가포르에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내국인 또는 외국인 직원들도 고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직원 고용 시, 고용주는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계약서 작성

 

직원을 고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노동법이 적용되며(선원, 가사 노동자, 공무원은 제외),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아래 항목들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며, MOM에서는 주요고용조건(Key Employment Terms)을 템플릿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contract-of-service/key-employment-terms)

  • 고용주/고용인 이름
  • 직책
  • 근무 시작일
  • 근무 시간
  • 근무 장소
  • 급여 지급 기간
  • 급여(기본급/고정 수당) 및 공제 항목
  • 초과 근무 수당율
  • 보너스, 인센티브
  • 연차/병가 및 기타 의료 지원 사항
  • probation 기간
  • Notice 기간

 

2.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적절한 working pass 신청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적절한 working pass(Employment Pass, S Pass, Work Permit)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급여 수준, 학력, 경력에 따라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다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 중 “싱가포르의 취업비자” 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3. 매월 급여 지급 

 

고용주는 매월 직원에게 급여 명세서(Payslip) 제공과 함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대상 기간은 한달을 초과할 수 없으며, 7일 이내 지급해야 하구요,

작성된 Payslip은 2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급여는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은행 송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MOM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 직원(시민권자, 영주권자)은 급여 외에 CPF, SDL을 납부해야 하고,

외국인 직원(비자 소지자)은 급여 외에 SDL, Levy(S Pass와 Work Permit 소지자만 해당)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직원 소득세 신고

 

싱가포르는 급여 지급 시에 소득세에 대해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매년 1월1일~12월31일 근무한 소득에 대해 차년도 3월1일까지 IR8A 또는 AIS(Auto Inclusion Scheme, 직원이 5명 이상일 경우 해당)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직원 퇴사 시,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도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퇴사 Notice를 받으면 바로 IRAS에 IR21 신고하고, Notice of Assessment 의 개인소득세 금액 확인 후 급여에서 차감하고 최종 급여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급여에서 차감한 소득세 금액은 기한일에 맞게 고용주가 IRAS에 납부하야 합니다.

 

5. 휴가

 

싱가포르는 여러가지 휴가가 있고,  법정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연차 휴가 : 고용 첫 해는 최소 7일이며, 매년 1일씩 추가(14일 한도), 물론 회사 내규에 따라 휴가 일수는 법정 휴가 일수를 준수하며 정할 수 있습니다.
  • 병가 : 외래 14일, 입원 60일(외래 14일 포함). 병가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에서 Medical Certificate를 발급 받아야 함.
  • 육아 휴가 : 7세까지 매년 시민권자에게는 6일, 그 외는 2일.
  • 출산 휴가 : 시민권자인 경우 16주 유급 휴가이고, 그 외는 8주 유급휴가이고 최대 4주의 무급 휴가 사용 가능.

 

연간 공휴일은 총 11일이며, 주말이나 비근무일과 겹치면 고용주는 그에 상응하는 휴가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휴가 1일 지급하거나 추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원들을 고용하며, 이러한 고용주의 이행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안내 드린 사항 참고하시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항상 MOM과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으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ATOZ SG 및 그 계열사, 자회사는 이 블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나 행동을 보류한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info@atozsg.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 팀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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