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조건
RCPS는 초기 투자 유치를 위한 좋은 도구로, 투자자와 피투자법인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 주식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환권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I. 싱가포르 회사법상 RCPS 규정
모든 자본금은 납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환은 자본금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사들은 Solvency Statement에 서명하고 해당 서류를 ACRA(싱가포르 기업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Redeemable preference shares
70.—(1) Subject to this section, a company having a share capital may, if so authorised by its constitution, issue preference shares which are, or at the option of the company are to be, liable to be redeemed and the redemption may be effected only on such terms and in such manner as is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36/2014]
(2) [Deleted by Act 36 of 2014]
(3) The shares must not be redeemed unless they are fully paid up.
(4) The shares must not be redeemed ou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unless —
(a) all the directors have made a solvency statement in relation to such redemption; and
(b) the company has lodged a copy of the statement with the Registrar.
(5) To avoid doubt, shares redeemed out of proceeds of a fresh issue of shares issued for the purpose of redemption are not to be treated as having been redeemed ou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 회사법 링크 ]
https://sso.agc.gov.sg/Act/CoA1967?ProvIds=P14-#pr70-
II. RCPS의 주요 특징
III. RCPS 상환 조건
RCPS의 상환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투자자와 기업 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는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주요 조건들입니다:
결론
RCPS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투자 수단으로, 초기 자본 유치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상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RCPS를 활용한 투자 유치 시에는 재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양측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