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다소 낮은 세율로, 과거에 비해 한국 법인들도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화 시대에 국경을 넘나드는 소득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 조세당국의 정책이 다를 경우 특정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재원이 속한 세무당국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추가적으로 싱가포르 및 그외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어, 이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이중과세로 인해 잃게 될 인재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많은 나라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으며, 한국과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싱-이중과세방지협약의 내용 중 14조항 ‘income from employment’의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 면제 조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이는 일부 주재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조항이기에 관련하여 조금 더 다뤄 보고자 합니다.
Individual Income Tax Exemption (개인 소득세 면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법인 소속의 싱가포르 주재원에 대해 싱가포르에서의 소득세 면제신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위 조건에 만족될 경우,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소득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 승인될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및 환급 대상이 되며, 면제신청은 매 년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은 주재원 이외에 싱가포르에서 개인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에서 90일 이하로 거주 및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장기간이 아닌 90일 체류 및 근무를 위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기에, 다음에 취업 비자 면제 조건과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Work Pass Exempt (취업 비자 면제)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별도 승인된 취업 비자가 없을 경우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싱가포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MOM)에게 해당 업무 활동을 온라인으로 통보해야 하며 함께 관련 인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업무, 활동 면제 (Work Pass Exempt, WPE)로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상관 없으나, 역년 기준 총 국가별 관광비자 일수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을 예로 들 경우, 관광비자가 최대 90일로 주어지기에 WPE 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 없으나 역년 기준 총 90일에 대해서만 WPE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의 30일짜리 WPE 활동 가능
지금까지 개인소득세 면제 신청과 취업 비자 면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토즈와 함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