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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진출 방식 비교 - 현지 법인, 지점(Branch), 대표사무소(RO)
안녕하세요. 아토즈 컨설팅입니다. 싱가포르에 진출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첫 발을 떼어야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통상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법인 설립만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아닙니다. 싱가포르 진출에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한국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Branch) 설립,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중에서 본인의 사업 목적 및 싱가포르 현지에서의 영업 준비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진출 방식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싱가포르에서 영업활동(영리활동)이 필요한지? 우선 싱가포르에서 단기간내 영업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하려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한국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는 시장조사, 사업성검토, 현지 네트워크 확보, 마케팅 활동, 연구개발 등으로 그 활동범위가 제한되며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에 이미 법인이 존재하는 상황인지? 한국에 법인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싱가포르 진출 전에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세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한국에 법인이 없고 설립할 계획도 없다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에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으로 설립하거나 대표사무소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국에 법인이 없다면 이 두가지 옵션은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셋째, 양국의 규정에 따라 지점 혹은 대표사무소 설립이 가능한지, 적절한지? 한국 외국환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한국 법인이 외국에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특정기간 내 외화획득 실적이 특정금액 이상이거나 주무부장관 혹은 기관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여하여 해외지점 혹은 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가 인정한 곳이 그 주요 요건입니다.싱가포르에도 주로 대표사무소 관련 제약이 존재합니다. 한국 본사가 특정 업종이라면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고,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는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임시로 활용 가능한 방식이므로 대표사무소는 최대 3년까지만 존속 가능하며 고용 가능한 직원의 수에도 제한(정부기관 대표사무소는 예외 가능)이 있습니다. 넷째, 싱가포르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지?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세 감면혜택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게만 부여됩니다. 한국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의 싱가포르에서의 법적 지위는 싱가포르 법인이 아닌 외국 법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인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고 부분조세감면제도만 적용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진출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업종이거나 싱가포르에서의 이익 규모가 상당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 유무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사무소는 영업황돌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째, 현지 라이선스 획득 및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특정 방식의 진출이 필요한지? 싱가포르에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획득을 위해서 혹은 프로젝트 수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특정 방식으로의 진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건설업, 은행업, 항공운수업 등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 법인이 아닌 지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 현지 법인, 지점(Branch), 대표사무소(RO) 요약 비교 ]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현지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목적과 준비상황, 관련 규정의 충족 여부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가장 적절한 형태를 고려해보시고, 만약 어떤 방식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해야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아토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세하고 친절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자2023-10-2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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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 (Why SINGAPORE?)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 상위 랭크를 차지하며 많은 기업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싱가포르 기업청(ACRA)에서 발표한 2023년 월별 법인 설립 수(아래 표 Companies 항목 참고, 싱가포르 법인 및 지점 포함)를 보면 평균적으로 매월 약 4,000개 이상의 법인이 설립되고 있습니다.서울 면적의 1.2배에 불과한 싱가포르에 매년 이렇게 많은 법인들이 설립되고 있는데요. 어떤 장점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문화/지리적 시장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인도계 등 많은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간 균형을 중요시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서로 조화롭고 평화롭게 유지되는 곳은 전 세계에 싱가포르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인 중국, 인도, 아세안과의 문화적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싱가포르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싱가포르를 발판으로, 싱가포르를 테스트베드 삼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며 다양한 경력과 배경의 인재들을 확보하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2.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집권여당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국부로 칭송받는 리콴유 전 총리과 그의 아들인 리센룽 총리 모두 집권여당인 인민행동당(PAP) 소속이며 PAP는 지금도 60%가 넘는 견고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지지율로 인해 혹자들은 독재국가가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친기업정책을 일관적으로 펼치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싱가포르가 선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 진출의 관문이자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던 홍콩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기업활동을 위해서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3. 외환 규제가 없어 해외송금이 자유롭습니다. 한국은 외환관리규제가 엄격한 나라입니다. 감독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는 외화송금이 어렵고 외화송금의 목적별로 한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외환관리규제가 없습니다. 외화송금을 위해 신고할 필요도 없으며 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아시아본부 혹은 동남아본부를 설립합니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주요 기능은 해외자회사 혹은 해외관계회사간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고, 해외에서 배당 수익을 받거나 해외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인데 외환규제가 존재하고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라면 이러한 목적의 지주회사들을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4. 합리적인 법인세율(최대 17%)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입니다만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법인세율은 15%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지만 이러한 곳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들만 주로 설립되는 곳으로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제대로된 나라들이 아닙니다. 낮은 법인세율 외에도 싱가포르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으며 배당수입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1 Tier Taxation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없으며 싱가포르가 아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합리적인 세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경우 50%가 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5. 법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제약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승인제가 아니고 신고제이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회사 구조(법인명, 업종, 자본금 규모, 이사, 주주 등)를 결정하고 관련 서류만 준비하면 법인 설립 신고는 1~2일 이내에도 완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해외법인도 싱가포르 법인을 100%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인근 동남아 국가(설립에 몇 개월씩 소요되거나 외국주주는 법인을 100% 소유할 수 없는 등)와는 확실히 차별되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관리자2023-10-2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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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회사설립
싱가포르 회사 설립 시 자본금 규모는 어떻게 설정하는게 좋은가요?
회사를 설립할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 (통화 선택 가능)입니다. 자본금의 통화는 반드시 SGD일 필요는 없고, 거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화로 자본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실제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규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인 설립 시에는 필요한 자금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SGD 또는 USD 1,000 정도로 자본금을 설정한 후 향후 자금 집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립니다. 자본금 증자 절차 또한 아토즈에서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으로, 싱가포르 취업 비자 (Employment Pass)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자본금이 최소 SGD 10만 정도로 설정되어야 하고, 법인 계좌개설 후 실제로 자본금 납입까지 이루어져야 취업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비자청(MOM)에서는 이 회사가 EP 직원 1명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싱가포르 법인의 라이선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업의 경우에는 SGD 5만 또는 SGD 10의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SGD 25,000 또는 SGD 30만의 자본금 납입이 필요하며, 자산운용사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SGD 25만불의 납입자본금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라이선스에 따라 납입되어야 하는 최소 자본금이 달라지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토즈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된 자본금이 SGD 50만 이상이면, 싱가포르 기업 연합회(SBF, Singapore Business Federation)의 회원 자격이 충족되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싱가포르 기업 연합회에서는 정보 공유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다양한 포럼, 행사 등을 개최합니다. 연간 회비는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SGD 50만의 경우 SGD 300불 정도 됩니다. 만약, 싱가포르 법인의 직원을 아직 고용하지 않았다면, 회비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2023-1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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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회사설립
한국 회사가 해외 지점 혹은 해외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근거하여 해외 지점 또는 해외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때는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외지점 설치 자격요건]한국 본사의 업종 : 제조업, 국제무역업, 도매업으로 한정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기타 주무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서를 발급해준 자 [해외 대표사무소 설치 자격요건]공공기관, 금융감독원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동으로 ‘외화획득실적’ 또는 ‘유치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하는 자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의 법인중소기업협동조합국내의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의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자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자기타 주무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추천서를 발급해준 자싱가포르 대표사무소의 경우 한국 본사의 업종이 제조업, 국제무역업, 도매업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귀사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규정 링크 클릭)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토즈로 연락주시면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2023-11-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