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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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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에게 특정한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
비거주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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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내 체류기간이 1년 동안 183일 미만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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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설립되고 싱가포르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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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법인의 싱가포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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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과 통제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회사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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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수수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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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열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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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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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인 중계인을 통한 부동산 처분이익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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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인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급여 (22%)
이중과세방지협약 (D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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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A에 의해 적법한 Certificate of Residence (거주 증명서)를 준비한다면 실질 원천징수 세율은 상기보다 낮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