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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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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7%의 부가가치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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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이 $ 1,000,000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하며,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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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rated supplies (7%) : 대부분의 품목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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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rated supplies (0%) : 수출과 관련한 품목들은 영세율로 과세되며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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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t supplies (GST 없음) : 싱가포르 내에서 거래되지만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는 품목(거주용 부동산, 금융업 등)들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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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scope (GST 없음) : 싱가포르 내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닌 품목들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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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Output Tax)이 매입세액 (Input Tax)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액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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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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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증빙 (세금계산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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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분기 단위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집계하여 각 분기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