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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신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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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내에서 고용, 사업, 투자 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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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경우 싱가포르 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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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이라도 싱가포르 내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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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체류 기간이 60일 이하인 외국인은 납세 의무가 없음
개인소득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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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으며 개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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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급여 외 각종 혜택, 스톡옵션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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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개인사업 또는 파트너쉽을 통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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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소득 (소득세 면제로부터 제외되는 자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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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연금, 국가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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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나 공인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이자소득, 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님
역외소득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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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하여 싱가포르로 송금된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님
개인소득세율
과세년도 : YA 2020
  Chargeable Income (S$) Rate (%) Gross Tax Payable (S$)
On the first 20,000 0 0
On the next 10,000 2 200
On the first 30,000 - 200
On the next 10,000 3.5 350
On the first 40,000 - 550
On the next 40,000 7 2,800
On the first 80,000 - 3,350
On the next 40,000 11.5 4,600
On the first 120,000 - 7,950
On the next 40,000 15 6,000
On the first 160,000 - 13,950
On the next 40,000 18 7,200
On the first 200,000 - 21,150
On the next 40,000 19 7,600
On the first 240,000 - 28,750
On the next 40,000 19.5 7,800
On the first 280,000 - 36,550
On the next 40,000 20 8,000
first 320,000 - 44,550
In excess of 320,00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