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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신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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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직전 회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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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회계년도는 12개월이며 확정세금신고는 회계결산일 다음해 11월 30까지 신고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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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모든 회사는 회계년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 (Estimated Chargeable Income)을 신고해야 함
  • ex) 12월 31일 결산업체의 경우 3월 31일 이전까지 추정과세소득 신고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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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내에서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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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해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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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인의 싱가포르 지사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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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이월하여 추후의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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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했다면 당해의 결손금을 직전년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음 ($100,000 한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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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rate 17%
- 부분 감면 제도 (모든 법인)
과세소득 감면률 과세 제외 소득
First $10,000 75% $7,500
Next $190,000 50% $95,000
Total $200,000   $102,500
- 부분 감면 제도 (설립 3개년 내의 신규 법인)
과세소득 감면률 과세 제외 소득
First $100,000 75% $75,000
Next $100,000 50% $50,000
Total $200,000   $125,000
역외소득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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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해당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납세의무가 없음
  • - 해외에서의 배당소득
    - 해외 지사의 소득
    - 해외에서 제공된 서비스로부터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