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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일반 세무

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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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세법은 속지주의 (Territorial Tax System)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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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 법인은 싱가포르 내에서 가득된 소득, 해외에서 싱가포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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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기준 충족 시 해외로부터 송금된 소득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세무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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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산하 국세청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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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영문 홈페이지) : https://www.iras.gov.sg/irashome/default.aspx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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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Tier tax system : 기업의 최종 과세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그 소득을 분배하는 배당 활동은 소득세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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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소득세 면제 : 고정자산의 판매수익이나 자본 거래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님
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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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개인과 법인의 싱가포르내 소득에 대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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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기대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하여 재산 소유자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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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주로 자동차, 담배, 주류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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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싱가포르에서 생산,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7%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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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법적 문서에 대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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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과세연도 및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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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대상 기간 (Basis Period)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차년도 (Year of Assessment)에 세금이 부과됨
  • ex) 과세 기간 2019년 1월 ~ 2019년12월 : 2020년에 세금 납부

    과세 기간 2019년 4월 ~ 2020년 3월 : 2021년에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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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결산일 기준 5개월 이내 회계 결산이 마무리 되어 감사보고서를 주주들에게 보내면 주주총회 면제
조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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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과세방지협약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s) : 싱가포르와 상대 국가 간의 과세권을 상호 존중하고 동일 소득에 대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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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싱가포르는 한국을 포함한 100여개의 국가와 본 협약을 맺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