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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주주/법인명 변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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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이사가 변경(임명 또는 사임)될 경우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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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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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강제 해임 경우 임시 주주총회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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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Managing Director로 이사 중 한 명을 임명 가능(필수 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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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Chief Executive Officer)는 이사가 아닌 사람도 임명 가능
이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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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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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 파산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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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내 범죄 경력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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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소지자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임명될 경우 노동부(MOM)에 Letter of Consent 승인 받아야 함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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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임명 : 여권 사본, 영문 거주지 증명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이사 취임 동의서(Form 45), 이사회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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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사임 : 사임 레터, 이사회 결의서
절차
  • STEP 01.이사 변경 정보 아토즈 전달 및
    이사 변경 관련 서명 서류
    고객 전달

  • STEP 02.서명 서류 원본 수령 후
    기업청 신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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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주주가 변경 (주식 양도)될 경우 ACRA에 신고하고 국세청 (IRAS)에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 (Stamp Duty)을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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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는 개인 또는 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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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주주일 경우 법인 대표(Corporate Representative)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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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설정 자본금은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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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납입 자본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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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종류 : 보통주,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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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달리 주식의 액면가(par value)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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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 자본금이 50만불 초과 시 싱가포르 기업 연합(Singapore Business Federation)에 가입 필수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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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 금액, 주식 양도 후 지분율 및 양수자의 여권 사본, 영문 거주지 증명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이사회 결의서, Shar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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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가 법인일 경우 : 법인 등기부 등본 영문 번역 공증, 영문 사업자 등록증, 주주 명부 영문 번역 공증
절차
  • STEP 01.주식양도 정보 아토즈 전달 및
    서명 서류 고객 전달

  • STEP 02.서명 서류 원본 수령 후
    ACRA에 주주 변경 신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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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금액의 0.2% 인지세 (Stamp Duty)는 양수자가 부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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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이 변경될 경우 기업청 (ACRA)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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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통해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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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File+(www.bizfile.gov.sg)에서 법인명 사용 가능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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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및 법인명 변경 시,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음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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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을 원화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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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주주총회 개최 통보 레터(Notice), 임시 주주 총회 결의서
절차
  • STEP 01.회사명 변경 정보 아토즈 전달 및
    서명 서류 고객 전달

  • STEP 02.서명 서류 원본 수령 후
    ACRA에 주주 변경 신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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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변경 후 거래중인 은행에도 법인명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