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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설립

설립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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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 시장 조사 활동을 수행하려는 외국 회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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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영업 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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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최대 5명까지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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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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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 본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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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요건 : 본사 1년 매출 USD 250,000 이상, 본사 설립 후 3년 경과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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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대표자 (Chief Representative) : 본사에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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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회사 주소지 등록 : 아토즈에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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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는 없으며, 직원의 개인 소득세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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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기관 :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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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 영문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영문 번역 공증, 주주명부 영문 번역 공증, 최근 회계 감사 보고서 영문 번역 공증, 대표 이사의 여권 공증, 영문 거주지 증명서 (영문 주민 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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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대표자 : 여권 사본, 영문 거주지 증명서 (영문 주민 등록 등본)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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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 제출 후 2일 이내 (근무일 기준)
법인 설립 진행
  • STEP 01.연락 사무소 설립 요청

  • STEP 02.견적서 발행 및 입금 확인

  • STEP 03.연락 사무소 설립 신청서 및
    본사, 지사 대표자 서류 제출

  • STEP 04.연락 사무소 설립 관련
    서류 작성

  • STEP 05.연락 사무소 설립 관련 서류
    서명 후 원본 제출

  • STEP 06.연락 사무소 설립 신고 완료

  • STEP 07.은행 계좌 개설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