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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0 14:48
코리안 월드 1월호 기고문 - 싱가포르 근로 기준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작성자 : 아토즈 (118.♡.3.228)
조회 : 4,643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교민지 코리안 월드에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림 및 세무회계 관련 유용한 정보를 매월 공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시끄러웠죠

혹시 싱가포르 근로기준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토즈싱가포르컨설팅(www.atozsg.com)

김정건 법인장 (한국공인회계사 / CFA)

 

해외에 살다보면 한국 소식에 어느 정도 둔감하게 되지만,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근로기준 관련 법령이 많이 바뀌고 있고 이로 인해 일정부분 사회적 갈등도 유발되었다는 사실은 모두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7년여간 생활하면서도 최근에 컨설팅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싱가포르의 법규나 근로기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싱가포르 근로기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분들일텐데 

아마도 저와 비슷하게 싱가포르 근로기준에 대해 잘 모르신 채 지내셨겠지요.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근로자보다는 고용주에게 유리한 친기업 정책의 나라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도 근로자보다는 고용주에 다소 유리하게 되어 있으리라 짐작은 되는데요

싱가포르의 근로기준은 여러분들의 기대 혹은 예상과 얼마나 비슷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 임금


싱가포르는 최저 임금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uncil)가 급격한 임금인상을 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국가임금위원회는 싱가포르 정부, NTUC(노총), 제조업협회(고용주) 등 노사정 3자 대표로 구성되며 

임금정책과 결정에 대한 정부자문기구로 임금정책의 일반적 지침을 만들고 

노동생산성과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성과급제도의 고안 및 건의를 담당합니다

(참고로, 과거 2년간 싱가포르의 실질임금인상률은 2018 4.2%, 20173.2% 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직장 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에 대한 모든 조건 등을 협상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만

임금조정만은 국가임금위원회의 지침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


월 기본급 S$ 4,500 이하인 육체노동자(Workman) 및 월 기본급 SGD 2,600 이하인 근로자만 

근로시간 기준에 의거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가 많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초과근로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로자의 기본 근로시간 ]

5일 이하 근무하는 경우

하루 최대 9시간 또는 일주일 최대 44시간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또는 일주일 최대 44시간

※ 기본 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고용주는 기본 시급의 최소 1.5배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가


- 연간 휴가(Annual Leave) : 근무기간에 따라 유급 연간 휴가가 주어집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연간 휴가 자격이 부여되며, 첫 해에는 최소 7일 이후 연도부터는 매년 1일씩 추가되어 

8년차부터는 매년 14일의 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가 (Sick Leave) : 근로자들은 연간 외래진료용 병가(Outpatient non-hospitalisation leave) 14일 및 

입원 병가(hospitalisation leave) 6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간 휴가 중에 병이 날 경우 연간 휴가 사용을 취소하고 병가로 대체해 줄지는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근로자가 병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다시 병가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무급 병가 사용을 허락하거나 

혹은 근로자가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료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하기에 부적합한 건강상태로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가 (Childcare Leave) : 아이가 7세 이하이며 현 직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연간 6, 아닌 경우에는 연간 2일이 주어집니다

육아휴가는 부모 양쪽에 모두 주어지며, 자녀 수가 많다고 해도 동일하게 연간 6일만 주어집니다

연간 휴가와는 다르게 육아휴가는 이월되거나 혹은 현금보상이 불가능하므로 매년말까지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 휴가도 유급 휴가이긴 하지만 하루 보상금액이 CPF 기여금 포함 최대 S$500로 제한되며 

총 연간 6일 중 첫 3일은 고용주가 보상하며 다음 3일은 정부에서 보상해 줍니다

(아이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이고 2세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의 무급 육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고용계약 종료 (해고)


싱가포르는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여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특정기간 사전 공지를 통해 해고(Termination with Notice)가 쉬우며,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후 정규직 전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사전 통보 기간은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사전 통보 기간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고용계약서에 합의된 내용이 없는 경우 싱가포르 노동부(MOM)에서 제시하는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MOM의 퇴사 및 해고 사전 통보 기간 가이드라인 ]

근무기간

사전 통보 기간

26주 미만

1

26주 이상 2년 미만

1

2년 이상 5년 미만

2

5년 이상

4

※ 고용계약서에 1~2개월의 사전 통보기간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전 통보 기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불할 경우 근로자 또는 고용주는 사전 통보 기간 없이 

즉각적 퇴사 또는 해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Termination without Notice), 근로자의 부당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전 통보 기간에 상응하는 급여 보상 없이도 즉각 해고(Termination due to Employee Misconduct)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싱가포르 근로기준 중에 관심 있으실 만한 부분들을 추려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로기준만 보면 많은 부분에서 싱가포르가 근로자에게 불리해 보입니다만

제가 싱가포르에서 살아온 동안 경험한 바로는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야근도 적고

좋은 조건을 찾아 자유롭게 이직할 기회도 많이 있는데 과연 싱가포르 근로자의 행복지수가 한국보다 낮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단순히 관련 법령을 어떻게 제정하는지와는 별개이므로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제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당장의 현실이 열악하다면 국가의 권한으로 강제로라도 조금씩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정답이 없는 논쟁일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성향 혹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당연히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노력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지사지의 자세로 한국도 싱가포르도 2020년은 큰 갈등 없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세무/회계 관련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공인회계사, 싱가포르 회계사가 한국어로 쉽고 명쾌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토즈싱가포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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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6221 8949 (한국에서 전화 주실 때는 070 488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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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