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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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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는 언제하게되나요?
세무신고는 법인의 결산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12월31일 또는 법인 설립일 기준 12개월 후로 지정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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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싱가포르 회사법에 근거하여 모든 법인은 영업 활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매년 세무보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세무보고를 안 했을 경우 국세청에서 벌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고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환장을 발부하고 최종적으로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벌금이 확정됩니다.
벌금 미납시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게 되고, Warrant 를 발부하게 됩니다.
최악의 케이스는 싱가포르 출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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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 안되는데 갱신에 관한 안내를 받아서 폐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인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갱신 및 세무보고 의무 이행입니다. 따라서 갱신을 해야만 폐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 종료일을 결정하여 지난 세무보고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 세무보고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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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폐업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설립과 달리 폐업에는 여러 이해 관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관련자들의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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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안하고 방치하면 자연소멸 되지 않나요?
싱가포르에서는 방치하실 경우 자연 소멸되지 않습니다.
휴먼 법인으로 변경하거나 폐업을 꼭 하셔야 하며. 장기간 방치할 시 법원 출두 명령과 벌금이 나올 수 있으며, 기존 회사의 이사로 등록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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